압류와 추심명령 뒤 진짜 승부는 여기입니다, 제3채무자 상대 추심소송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놓고도 실제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가 돈을 바로 내주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결국 추심의 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많이 틀리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소를 내면 된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빼먹어도 큰 문제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8조는 추심의 소는 일반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I. 추심명령이 끝이 아니라는 점부터 봐야 합니다
제가 먼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추심명령은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열쇠이지, 돈이 자동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종착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거나, 이미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면 결국 별도의 추심소송으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집행법원의 명령만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때부터 사건의 결이 바뀝니다. 압류와 추심명령 단계에서는 채무자 재산을 묶는 데 집중했다면, 추심의 소 단계에서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실제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다투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압류 성공 여부보다, 제3채무자가 실제 지급하겠다는 태도인지부터 먼저 봅니다. 그 답이 불분명하면 바로 추심소송 구조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II. 추심의 소는 집행법원에 내는 소송이 아닙니다
1. 관할부터 틀리면 시간만 잃습니다
가장 흔한 착각이 여기서 나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건이니 그 결정을 해준 법원에 소를 내면 될 것 같지만, 민사집행법 제238조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추심의 소는 일반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결국 제3채무자의 주소지나 민사소송법상 일반 관할을 따라가야 하고, 집행법원은 그대로 소송법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맞는 주장도 늦어집니다. 실무에서는 관할을 잘못 잡아 이송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추심소송을 볼 때 내용보다 먼저 어디에 낼 소송인지부터 다시 맞춥니다. 관할이 틀리면 처음 단추부터 어긋납니다. 
2. 제3채무자 기준으로 사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추심의 소는 결국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지급청구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중심으로 보던 시야를 제3채무자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은행인지, 회사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항변 구조도 다르고, 지급 거절 사유도 다릅니다. 대법원도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II. 채무자 소송고지는 형식이 아니라 핵심 절차입니다
1. 왜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는가
민사집행법 제238조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도 자기 채권을 방어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소송에 참가해 제3채무자와의 관계, 채권 발생 경위, 상계나 변제 같은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절차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추심소송은 겉으로는 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싸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채무자의 원래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빼고 혼자 끌고 가는 소송으로 보면 구조를 잘못 읽게 됩니다.
2. 예외는 좁게 봐야 합니다
법은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정도와, 실제로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송달이 곤란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예외를 쓰려면 그 사정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IV. 소송고지를 빼먹고 부실하게 끌고 가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추심채권자는 자기 돈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고지를 하지 않은 채 혼자 소송을 끌고 가다가, 입증을 잘못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놓쳐 패소하게 되면 채무자 쪽에서 왜 내 채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도 바로 다음 조문에서 추심을 게을리한 경우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이 생각보다 큽니다. 추심소송을 내는 사람은 빨리 돈 받는 데만 집중하기 쉽지만, 그 소송 하나가 채무자의 원래 채권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추심의 소를 단순한 수금 소송으로 보지 않고, 남의 권리를 대신 다루는 소송으로 봅니다. 그만큼 절차와 자료를 더 조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V. 제3채무자가 버틴다고 무조건 소송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추심의 소는 강한 수단이지만, 무조건 바로 들어갈 절차는 아닙니다. 먼저 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채권 인정 여부, 지급 의사, 다른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흐름이 정리돼 있어야 소송 방향도 또렷해집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이고 있거나, 경합 구조가 심하면 소송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3채무자 상태를 먼저 보고, 그다음 추심소송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또 하나는 중복 문제입니다. 동일한 피압류채권을 두고 이미 다른 추심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뒤늦게 별소를 내는 것은 부적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무조건 새 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송과의 관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VI. 채권자는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가
첫째는 제3채무자가 왜 지급을 거절하는지입니다. 채권 부존재인지, 이미 지급했다는 것인지, 다른 압류가 먼저 들어왔다는 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결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관할입니다. 압류명령을 받은 법원이 아니라 일반 관할법원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셋째는 채무자 소송고지입니다. 이걸 빠뜨리면 나중에 불필요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는 중복소송 가능성입니다. 이미 누가 먼저 달리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시간만 허비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1.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바로 집행법원에 소송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추심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238조에 따라 일반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내야 합니다. 집행법원이 곧바로 소송법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안 해도 소송은 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예외는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처럼 좁게 인정됩니다. 이 절차를 가볍게 보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제3채무자가 왜 돈을 안 준다는지 모르는데도 바로 추심소송을 내면 됩니까
그렇게 밀어붙이기보다 먼저 제3채무자 진술최고 등을 통해 채권 인정 여부와 다른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쪽이 실무상 더 안전합니다. 그래야 소송 실익과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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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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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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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추심의 소는 압류와 추심명령 뒤에 들어가는 마지막 실전 단계입니다. 저는 이런 건을 보면 제3채무자가 왜 버티는지부터 보고, 그다음 관할을 맞추고, 채무자 소송고지까지 같이 챙깁니다. 이 세 가지가 흐리면 맞는 채권도 소송에서 꼬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경험을 이제 좋은 채권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채권자는 추심명령 한 장으로 안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3채무자가 돈을 안 줄 때 어떤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끝까지 밀어야 하는지까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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