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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란 무엇인가? 재산조사부터 채권추심까지 한눈에 이해하는 실무 가이드

신용정보회사란 무엇인가? 재산조사부터 채권추심까지 한눈에 이해하는 실무 가이드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하고, 채무자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무너지거나, 연락이 끊기고, 재산이 숨겨질 때 채권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수를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단순히 ‘돈을 대신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재산을 추적하고, 채권 회수를 합법적으로 대행하는 금융 전문기관입니다.

I. 신용정보회사의 법적 성격과 존재 이유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법인입니다.
이 법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첫째, 건전한 신용 질서 확립입니다. 금융 거래의 신뢰를 보장하고, 국가 경제 전반의 신용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둘째, 정보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 방지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타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나 불법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매우 강력합니다.
또한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내부통제시스템, 전산설비, 전문 인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II. 신용정보회사의 3대 업무
신용정보회사의 주요 업무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신용조회업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나 거래 판단에 활용되는 업무입니다. 나이스평가정보, KCB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신용조사업은 특정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재산조사가 여기에 포함되며, 채권자가 소송이나 집행 전 단계에서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셋째, 채권추심업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를 촉구하고, 재산을 파악하며, 변제금을 수령하는 등 채권을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단, 폭언이나 협박, 야간 방문 등은 모두 불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를 받습니다.

III. 신용정보회사 규제를 이루는 두 개의 법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하나는 신용정보법으로, 신용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정보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다른 하나는 채권추심법으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반복적 방문, 제3자 통보 등 비인격적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의 조합은 신용정보회사가 단순히 채권자의 편이 아닌, 사회적 신뢰 속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IV.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확인 방법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의뢰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은 합법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 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용정보업 허가증과 신용정보종사원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에 의뢰할 경우, 채권자 본인도 불법 추심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V. 재산조사의 실제 절차
재산조사는 단순한 탐문이 아니라, 향후 채권 회수 전략을 세우기 위한 합법적 분석 단계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사업체 정보, 세금 체납 내역, 거래 은행, 카드 개설, 채무자 신용점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정치 성향, 종교, 가족관계 등 개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조사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재산조사는 이후 가압류, 채권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VI. 채권의 종류에 따른 의뢰 요건
채권은 성격에 따라 의뢰 조건이 다릅니다.
상사채권은 공사대금, 납품대금 등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거래 근거 서류만으로 재산조사 의뢰가 가능합니다.
반면 민사채권은 개인 간 대여금, 손해배상금 등 비상행위적 거래로, 법원의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확보해야만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VII. 신용정보회사의 실무적 가치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회수 전략의 시작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구조, 법적 리스크,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고, 적법한 절차 안에서 채권자가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무리한 직접 추심은 오히려 법적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합법적 접근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VIII. 김팀장의 실무 조언
채권추심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정확성’과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수많은 현장에서 경험한 결과, 회수의 성공은 재산조사 단계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상대의 자산을 파악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협업하여 집행까지 이어가는 체계적 접근이 진짜 실무입니다.
불법 추심이나 감정적 대응은 결국 채권자의 손해로 돌아옵니다.
신용정보회사와의 협업은 ‘시간과 신뢰’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 약력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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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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