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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돈 못 받았다고 다 사기 아님: 형사고소 성공 요건과 절차 총정리

돈 못 받았다고 다 사기 아님: 형사고소 성공 요건과 절차 총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형사고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채무자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증거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무고죄 위험까지 뒤따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 체계 안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요건과 실무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와 채무불이행, 어디서 갈리는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347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적극적 거짓말뿐 아니라, 고지해야 할 사실을 숨기는 소극적 기망까지 포함됩니다.
• 착오: 채권자가 속아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된 경우입니다.
• 처분행위: 그 인식에 따라 돈을 빌려준 행위입니다.
• 재산상 손해: 실질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에 불법영득의 의사, 즉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 실패 등으로 갚지 못한 경우는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사기와는 다릅니다.



2. 사기고소가 인정되는 경우

실무 판례에서 사기죄로 인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의 부동산 등기부, 계좌잔고증명서를 제시해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 특정 용도(예: 사업자금)로 쓰겠다 해놓고, 전혀 다른 데 사용한 경우
• 변제 능력이나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즉, 채무자의 당시 재정상태와 진술 사이의 불일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사기고소를 위한 증거 준비

고소 성공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최소한 다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 금융자료: 차용증, 송금증명서, 계좌내역
• 소통내역: 문자, 카톡, 이메일, 통화녹음
• 재정자료: 세금 미납내역, 신용조회서, 기존 채무 현황
• 증인진술: 주변인, 동업자 등의 객관적 진술

특히 디지털 증거는 화면 녹화, 공증 등을 통해 증거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4. 고소장 작성과 접수 절차
• 필수 기재 요소: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시간순 구체적 기술), 고소이유
• 증거목록 첨부: 핵심 증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
• 접수처: 원칙적으로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불명확할 때는 고소인 주소지 관할도 가능
• 접수 후 절차: 사건번호 부여 → 고소인 조사 → 증거 검토 → 피고소인 조사 → 검찰 송치



5. 형사고소의 장단점

장점
• 채무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
• 민사소송보다 비용 절약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 가능
• 사기죄로 인정되면 파산·회생으로 면책 불가

단점
• 사기죄 요건 입증 부담이 큼
• 무고죄 위험 존재
• 수사·재판이 장기간 소요 가능

따라서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6. 무고죄 위험과 예방법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고소했을 때 성립합니다.
예방하려면:
• 사기죄 요건에 맞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
• 고소장에 확실한 사실만 기재, 추측 배제
• 전문가 상담 후 진행



7. 배상명령제도 활용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배상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사기, 횡령, 배임 등
• 신청시기: 1·2심 변론 종결 전
• 장점: 간편, 비용 절약,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8. Q&A 코너

Q. 돈을 못 받았는데 무조건 사기고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입니다.

Q. 채무자가 연락을 끊었는데 이게 사기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 차용 직후 잠적, 연락두절은 고의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다만 단독 증거로는 부족하며, 다른 자료와 종합해야 합니다.

Q. 무고죄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피하나요?
A. 확실히 입증 가능한 사실만 기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고소하면 무고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형사고소는 채무자에게 강력한 압박이자 채권회수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사기죄 요건 충족과 철저한 증거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형사고소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가압류 등과 함께 종합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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