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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2025년 달라진 형사공탁 제도, 절차부터 서류까지 총정리

2025년 달라진 형사공탁 제도, 절차부터 서류까지 총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형사공탁입니다.
2025년 개정된 제도 덕분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일정한 절차와 서류만 갖추면 공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형사공탁의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형사공탁 절차

① 공탁금액 산정
피해자의 손해액, 위자료, 합의금 등을 기준으로 공탁금액을 정합니다.

② 공탁서 작성
공탁서 2통과 공탁통지서(피공탁자 수만큼)를 작성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사건번호·법원명·공소장·진술서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첨부서류 준비
• 공소장 사본, 검찰 조서, 판결문 등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자료
• 법원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을 금지했다’는 결정문
•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 신청자 신분증(피고인 본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④ 공탁금 납입
법원 지정 은행에 현금·수표·계좌이체 방식으로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⑤ 공탁서 및 첨부서류 제출
법원 공탁계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공탁시스템(ekt.scourt.go.kr)으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⑥ 공탁관 심사 및 수리
공탁관이 요건과 서류를 심사한 뒤 적법하다면 공탁금 수리 결정이 이루어지고, 공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⑦ 통지 및 공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탁 사실을 공고합니다.

⑧ 피해자 수령
피해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원·검찰 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필요서류 정리
• 공탁서 2통, 공탁통지서
• 피해자 인적사항(성명·주소) 또는 사건번호, 법원명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 공소장 사본, 검찰 조서, 판결문 등
• 피공탁자 인적사항 열람 금지 결정문(있을 경우)
• 공탁자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 공탁금 납입증명서



3. 최근 제도 변화

2022년 개정 이후,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법원명으로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법원이 직접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인터넷 공고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맺음말

형사공탁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갖춘 공탁은 향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인 보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 김팀장 약력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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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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