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부터 경매까지, 채권 회수 실전 가이드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사례: 자동차 압류를 통한 채권 회수 절차
김씨는 거래처 박씨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박씨가 끝내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박씨 명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자동차 압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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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집행 신청과 압류 결정
채권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원 집행관에게 압류를 신청합니다. 집행관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대상 차량의 차종, 등록번호,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집행관은 해당 자동차가 채무자 명의임을 확인하고, 압류 절차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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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압류와 압류증 교부
집행관은 채무자가 직접 자동차를 사용 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관 중이라면 현장에서 압류 사실을 통지하고 압류증을 교부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어, 채무자는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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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 사실 공시와 후속 절차
압류가 진행되면, 해당 사실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외부에 공시됩니다. 이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경매 절차로 넘어갑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자동차는 최고가 매수인에게 낙찰되고, 그 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우선변제권 채권을 정산한 뒤 나머지 금액으로 채권자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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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자동차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 유지와 관련된 필수 재산(예: 최소한의 생활용품 등)과는 달리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생계형 영업용 차량 등은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2. 채무자가 차량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은 차량 등록원부를 통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실제 점유 여부를 조사합니다. 채무자가 은닉하려 해도 등록상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압류와 경매 절차는 진행됩니다.
Q3. 자동차 경매 후 채권을 다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 대금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면 잔액은 여전히 채권으로 남습니다. 이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집행이나, 급여·예금 압류 등을 통해 회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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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자동차 압류와 경매는 채권 회수에서 자주 활용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판결문만 확보하고 집행에 나서지 않으면 실질적인 회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압류 신청, 현장 집행, 공시, 경매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채권자가 원하는 회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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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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