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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떼인 돈 받아주는 곳, 신용정보회사는 어떻게 받아줄까?

떼인 돈 받아주는 곳, 신용정보회사는 어떻게 받아줄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개인 간의 금전거래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떼인 돈)을 직접 받기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이 신용정보회사를 찾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채권 회수를 도와주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단순히 채무자에게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추심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신용정보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떼인 돈을 받아주는 것일까요? 단순히 독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법적 근거를 활용하는 전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1. 채권추심 위임 절차와 준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려면 먼저 위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의 종류와 금액, 채무자의 정보 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추심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위임 대상 채권 확인: 신용정보회사는 모든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이나 민사채권(개인 간 대여금 등)에 대한 추심을 위임받습니다. 특히, 민사채권의 경우 개인채권은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용정보회사와 위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개인 간 채권은 법적 강제력이 부족해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위임 계약 시에는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차용증, 판결문 등)와 채권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방법: 4단계 전략
신용정보회사는 단순히 연락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회수를 위한 체계적인 4단계 전략을 구사합니다.

1단계: 사실관계 확인 및 추심 준비
채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채권의 발생 경위, 채무자의 신원, 채권의 금액 등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추심 가능성을 판단하고 최적의 추심 전략을 수립합니다.

2단계: 채무자 재산 및 신용조사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숨겨둔 재산이나 채무 상환 능력을 파악하여 추심의 방향을 정합니다.
• 재산조사: 부동산, 예금, 급여, 보험, 거래처 등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파악합니다.
• 신용조사: 금융 거래 기록, 신용등급,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분석합니다.

3단계: 변제 독촉 및 협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채권 추심에 들어갑니다.
• 방문 독촉: 채무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변제를 요구합니다.
• 전화 및 서면 독촉: 전화, 문자, 우편을 통해 채무 변제를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 가능성을 알리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변제 협상: 분할 상환, 일부 감면 등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협의합니다.

4단계: 법적 절차 지원
신용정보회사는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제휴된 법무사·변호사와 협력해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원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간편하고 빠르게 채무 변제를 독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재산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도록 돕습니다.
• 강제집행 신청: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에 근거해 재산을 경매·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도록 지원합니다.

3. 신용정보회사 이용 시 유의사항

• 수수료 방식 확인: 보통 성공보수 방식이므로 계약 전 수수료율과 지급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합법적 허가 여부 확인: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정식 신용정보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허가 업체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소멸시효 점검: 채권은 시효가 지나면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상사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포함)은 3년, 민사채권은 10년이므로, 위임 전에 반드시 시효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정보회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채권 회수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다만, 채권의 성격·시효·수수료·법적 절차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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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콜 : 1661-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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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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