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주식을 가진 주주나, 금전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사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를 열람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복사해 보관하겠습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상법에서 명확히 인정하는 법적 권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는 이런 요구에 선뜻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보시려는 거죠?”
“열람 요청 사유부터 밝혀주세요.”
이렇게 되묻는 순간, 실무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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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가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회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실무와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상법 해석과 판례 흐름에 의해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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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판례는 입증 책임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주주명부 열람을 막기 위해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단 하나뿐입니다.
“요청자의 목적이 부정하다.”
그리고 이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쪽은 바로 회사 측입니다.
다시 말해,
열람을 요청한 주주나 채권자에게는
정당한 목적이 있음을 따로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요청 자체가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려는 쪽이
‘왜 허용하면 안 되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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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반대로 오해하는 구조
실무에서 흔히 반복되는 잘못된 주장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청자가 목적을 설명하지 않으니, 우리는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점은
요청자가 굳이 먼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요청이 부정한 목적에 기반한 것임을
회사 측이 입증해야만 거절이 정당화됩니다.
▪ 요청자가 침묵한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회사가 명부의 오남용 가능성을 근거로 구체적 사정을 제시해야만 정당한 거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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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회사들은 주주명부 열람을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분 구조가 외부로 드러나거나,
내부 경영 권한의 흐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열람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자체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목적을 먼저 설명하라”는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 측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자가 경쟁회사와 연결돼 있다는 객관적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 명부를 통해 획득한 정보가 악의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회사 측은 열람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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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주주가 아닌 회사채권자의 열람 요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의 자산 변동이나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요청 역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며,
회사 측이 반박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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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1. 주주나 회사채권자는 상법상 열람·등사 청구권을 가집니다.
2. 그 요청을 회사가 거절하려면
요청자의 목적이 ‘부정’하다는 사정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요청자는 ‘정당한 목적’을 입증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아무 설명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가 특별한 사정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열람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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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는 단순한 권리 해석 문제가 아니라,
회수 전략에서 정보 확보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라는 원칙은
결국 회수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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