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압류 및 현금화 매뉴얼: 추심명령이 안 되는 이유와 법원 매각명령 신청법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6. 10. 18. 19:22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압류 및 현금화 매뉴얼: 추심명령이 안 되는 이유와 법원 매각명령 신청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거래은행을 압류했지만 실제 회수한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나 비상장회사의 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채무자 주식 압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은 은행 예금과 압류 방법이 다릅니다. 주식 자체를 압류했다고 해서 증권회사가 곧바로 주식을 팔아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전자등록된 주식인지, 실물 주권이 발행됐는지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도 달라집니다.

저는 26년 동안 전국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재산을 발견하는 일만큼 그 재산으로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주식은 가격이 계속 변하고 담보권이 설정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장부상 가치가 높더라도 매수인이 없어 현금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I.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1. 판결문이 있다면 주식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등 적법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만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상장회사 주식 1,000주를 가지고 있고, 1주당 시장가격이 5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주식 가치는 5,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채권자가 그대로 회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매각가격, 선행 담보권과 압류, 집행비용 등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주식 압류와 은행 예금 압류는 다릅니다

은행 예금은 채무자가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전채권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집행권원이 있다면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자체는 금전지급청구권이 아닙니다.

주식은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금채권처럼 추심명령만으로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고, 이후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 등 법원이 정한 현금화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주식에 예금채권 압류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하거나 원하는 집행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II.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압류 방법이 다릅니다

1. 상장주식은 증권회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은 일반적으로 전자등록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채무자가 증권회사에 개설한 거래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면 해당 계좌관리기관인 증권회사가 압류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특정 증권회사의 계좌에 상장주식 5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전자등록주식을 관리하는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압류명령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주식을 발행한 상장회사 자체를 무조건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등록주식의 보유 형태에 맞춰 계좌관리기관 등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은 주권 발행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이거나 주주라면 먼저 주식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전자등록된 주식일 수도 있고, 실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실물 주권이 발행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반면 전자등록된 비상장주식이라면 전자등록주식에 관한 집행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종이 주권이 발행돼 있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존재와 점유관계를 확인해 유체동산 집행 방식이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압류신청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대표이사라고 해서 회사 주식 전부가 개인 재산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자주 오해합니다.

채무자가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모든 주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와 주주는 다른 지위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의 재산과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도 구별해야 합니다.

III. 채무자가 어느 증권회사를 거래하는지 알아내는 방법

1. 신용정보회사에서 모든 증권계좌를 조회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느 증권회사를 이용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용정보회사에 조사비를 지급하면 채무자의 모든 증권계좌와 보유 종목, 주식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법률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신용정보와 재산 관련 정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용조사회보서를 통해 채무자의 증권계좌 잔액이나 개별 주식 보유 수량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의 조사와 법원이 진행하는 재산조회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2. 법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적법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법원 재산명시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금융투자상품도 재산목록에서 확인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원 재산조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관련 기관에 정해진 범위의 재산정보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대상과 범위, 선행절차 및 신청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증권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특정 증권회사를 거래한다는 정보가 있다면 해당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주식 평가금액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 모든 압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류할 대상 권리가 법률상 구별될 정도로 특정돼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해당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이 없거나 압류 대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 여러 곳을 무작정 지정하면 송달료와 집행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채권자가 알고 있는 거래정보와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압류 대상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IV. 주식과 증권계좌 예수금은 함께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 증권계좌에는 주식과 현금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증권회사에서 주식거래를 한다면 계좌 안에 주식과 예수금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회사의 주주권을 나타내는 재산입니다.

예수금은 증권거래와 관련해 고객이 증권회사에 맡긴 금전으로, 실제 반환청구권의 내용과 정산관계에 따라 금전채권으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자체와 예수금반환채권은 서로 다른 집행 대상입니다.

2. 주식만 압류하면 예수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증권회사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주식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주식 매도가 결제된 뒤 증권회사에 반환받을 예수금채권이 남아 있다면 주식 자체에 대한 압류만으로 그 금전채권까지 당연히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과 예수금반환채권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주식 압류와 예수금 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이유

채권자는 사건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압류명령과 증권회사에 대한 예수금반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권리는 성질이 다르므로 신청취지와 압류할 재산의 표시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의 접수 방식과 사건별 요건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과 예수금을 함께 압류했다고 해서 채무자의 증권계좌에 있는 모든 자산이 제한 없이 압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담보권과 선행 압류, 출금 가능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V. 전자등록주식 압류명령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1. 먼저 집행권원과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면 적법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이 기재된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집행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등의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압류 신청 전에 집행채권의 원금과 이자, 이미 변제받은 금액 및 집행비용 등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2.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채권자는 관할 집행법원에 전자등록주식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관련 계좌관리기관, 청구금액, 압류할 전자등록주식 등을 법률상 요구되는 범위에서 특정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에 따른 관할을 기본으로 하되 사건에 적용되는 관할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접수에서는 압류 대상 주식과 계좌정보의 특정 정도에 따라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처분이 제한됩니다

법원의 전자등록주식 압류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해당 주식의 계좌대체나 처분 등이 제한됩니다.

다만 압류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실제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결정을 발령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좌관리기관 등에 대한 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압류 후 실제 돈을 회수하려면 별도의 현금화절차가 필요합니다.

VI.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이유

1. 압류한 주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자는 압류명령과 관련하여 계좌관리기관에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법률상 진술 대상에는 압류명령에 표시된 계좌의 존재 여부와 해당 주식의 존재 및 수량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우선하는 권리자가 존재하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진술을 명한 경우 관련 기관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정해진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2. 진술최고로 채무자의 모든 주식거래 내역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최고는 압류와 관련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과거에 매매한 모든 주식이나 모든 증권회사의 거래내역을 채권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압류명령에 특정한 계좌와 주식 등을 기준으로 회신 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실제 회신내용을 확인한 뒤 추가적인 집행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3. 담보권과 선행 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이 있다고 해서 채권자가 그 가치를 전부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신용융자를 받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 담보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금액 5,000만 원의 주식에 적법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채무 4,000만 원이 있다면 실제 남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 4,000만 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금액이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의 성립과 범위, 우선순위, 실제 정산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VII. 주식 압류 후 법원 매각명령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1. 압류명령만으로 주식이 자동 매도되지는 않습니다

전자등록주식 압류명령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압류와 매각은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압류명령은 해당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단계입니다.

주식을 실제로 현금화하려면 채권자가 법원에 매각명령 등 필요한 현금화방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상장주식은 증권회사 위탁매각 방식이 활용됩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시장가격이 형성됩니다.

채권자가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법률상 요건을 심리한 뒤 매각방법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집행관이 계좌관리기관인 증권회사에 매각을 위탁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증권회사가 법원 결정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면 관련 조세와 비용 등을 공제한 대금이 집행관에게 교부되는 구조입니다.

이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배당요구 등 경합 여부에 따라 집행금의 지급 또는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식을 매각했다고 해서 증권회사가 채권자 개인에게 직접 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매각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매각명령과 양도명령은 불복할 수 있는 재판입니다.

해당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결정이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시항고의 일반적인 법정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결정일에서 일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당사자에 대한 적법한 고지와 항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 심문 등 필요한 절차로 인해 현금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2주 또는 4주 안에 반드시 현금화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VIII. 비상장주식 압류는 왜 현금화가 더 어려울까요?

1. 비상장주식은 매수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경우가 많지만 비상장주식은 사정이 다릅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비상장회사는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흑자를 내고 있어도 주식이 쉽게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받을 가능성, 주식의 양도제한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는 주식의 평가금액과 실제 매각 가능한 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비상장회사 주식 2만 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 수익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주식 액면금액만으로 회수할 돈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감정비용의 예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언제나 회계법인의 감정평가가 반드시 실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의 특성과 법원이 선택한 현금화방법, 확보된 자료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했더라도 실제 매수인이 없어 매각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3.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은 매각방법을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중에도 전자등록된 주식이 있습니다.

전자등록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증권회사가 거래소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시장이 없고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이라면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위탁매각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정한 다른 방식으로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확정된 위탁매각명령을 집행관 직접매각명령으로 바꾸려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단순한 오기나 계산착오를 고치는 결정경정의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실제 주식의 거래 가능성과 적절한 매각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IX. 주식 매각명령과 양도명령의 차이

1. 매각명령은 주식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매각명령은 압류된 주식을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상장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주식이라면 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집행관이 법원에서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집행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2. 양도명령은 주식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양도명령은 압류된 주식을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채권자에게 이전해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는 절차입니다.

매각명령처럼 제3자에게 주식을 판매한 대금을 받는 방법과 다릅니다.

채권자는 현금 대신 주식 자체를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주식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면 실제 회수 실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주식을 취득한 뒤에도 매각할 수 없거나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도명령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선행 집행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채권자가 주주가 된다고 회수금액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명령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경영권까지 자동으로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수량과 지분율, 의결권 제한 여부, 회사 정관 등 여러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제한주식은 회사에 대한 효력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상대방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X. 주식 압류에 앞서 회수 실익을 확인해야 하는 사례

1. 사례 A. 상장주식 3,000만 원을 보유한 채무자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B가 특정 증권회사에 시장평가금액 3,000만 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선행 담보권이나 압류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A는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과 이후 매각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수금액은 매각 당시 주식가격과 관련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집행권원에 따른 원금과 이자, 비용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다면 남은 채권에 대해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사례 B. 비상장회사 주식 50%를 보유한 채무자

채무자가 비상장회사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회사의 자본금은 1억 원입니다.

채무자가 절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식의 실제 가치를 5,000만 원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큰 손실을 보고 있거나 부채가 많다면 주식의 경제적 가치는 낮을 수 있습니다.

주식 평가액이 있다고 해도 매수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압류에서는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매각 가능성을 확인한 뒤 집행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사례 C. 증권계좌에 주식은 없고 예수금만 있는 경우

채권자가 B의 상장주식을 압류하려고 했는데 주식이 이미 매도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도대금의 결제가 완료된 뒤 B가 증권회사에 반환받을 수 있는 예수금채권이 남아 있다면 주식 압류와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전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금 가능한 금액과 증권회사의 정산채권, 담보권, 선행 압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증권회사에 아무런 압류 가능한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XI.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판결문이 있으면 채무자가 거래하는 모든 증권회사에 압류할 수 있습니까?

적법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법률상 요건에 따라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모든 증권계좌와 주식 보유내역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대상 권리가 특정돼야 하고, 실제 해당 증권회사에 주식이나 예수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집행하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회수 실익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 2. 주식 압류 후 추심명령만 받으면 주식을 팔 수 있습니까?

주식 자체는 예금채권과 달라 일반적인 추심명령만으로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전자등록주식은 법원 압류명령을 거쳐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 등 별도의 현금화절차가 필요합니다.

주권 미발행 비상장주식도 그 성질에 맞는 집행과 현금화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증권계좌의 예수금반환채권은 주식 자체와 구별되는 금전채권이므로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비상장주식 압류 후 매수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상장주식은 매각할 사람이 없어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집행상태에 따라 다른 매각방법이나 양도명령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반드시 허용되거나 회수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거나 주식에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제적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감정비용과 집행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실익이 없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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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재산조사·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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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김팀장 실무 조언

채무자 주식 압류 방법을 알아보는 채권자라면 먼저 그 주식이 실제로 회수할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압류 대상 증권회사와 실제 보유 주식을 확인하고, 매각명령을 통한 현금화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 주식의 보유 형태, 실제 매수인 존재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많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가 나쁘다면 주식을 압류하더라도 감정비용과 집행비용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전국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주식을 압류하는 것은 회수를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다음 실제 매각이 가능한지,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선행 담보권을 제외하고 얼마가 남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채권자라면 집행할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부터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집행 가능성, 실제 회수금액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조사와 채권추심을 수행할 수 있지만, 모든 금융재산을 직접 조회하거나 법원의 강제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와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집행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를 경험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무조건 압류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나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채권추심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좋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법률상 허용되는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26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