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교도소 수감 중인 채무자 돈받는법, 영치금 압류부터 강제집행까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6. 10. 17. 16:55
교도소 수감 중인 채무자 돈받는법, 영치금 압류부터 강제집행까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해 형사재판까지 끝났지만 피해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는 수감 중이고 가족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 돈을 달라고 연락하기도 어렵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해서 민사상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감 중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미 판결문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영치금에 관한 반환채권도 일정한 요건에서 집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수용생활을 어렵게 만들겠다고 압박하거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방법은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할 수 있는 재산과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전국에서 26년 동안 채권추심 업무를 해왔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200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추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채무자의 소재와 재산상태 때문에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건을 여러 차례 접했습니다.
이번에는 교도소 수감 중인 채무자 돈받는법을 세 가지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기죄로 복역 중인 채무자에게 아직 민사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판결문이 있고 영치금과 교도소 밖 재산을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수감돼 있고 회사 재산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입니다.
사례의 금액과 인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설정이며 실제 회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I. 채무자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빚은 어떻게 될까요?
1. 형사처벌과 민사채무는 서로 다릅니다
채무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형을 복역한다고 해서 7,000만 원의 민사상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사실과 형벌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상 채권회수는 채무자에게 존재하는 금전지급의무를 확인하고 그 책임재산에서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유죄판결문과 민사상 금전지급판결문은 법률상 역할이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피해자가 그 판결문만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을 당연히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집행력 있는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없고 별도의 집행권원도 없다면 민사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수감 중에도 소멸시효는 관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기산점과 시효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몇 년 뒤 출소할 예정이라고 해서 그때까지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교도소에 있다고 모든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수감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나 거래처에 받을 매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과 채권은 법률상 집행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재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할 수 없고, 가족에게 대신 변제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사건일수록 채무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과 가족 명의의 재산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I. 사례 1.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간 채무자에게 아직 민사판결이 없습니다
1. 채권자는 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채권자 A는 지인 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B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담보를 있다고 설명하며 돈을 빌렸고, 이후 해당 거래에 관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현재 B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A에게는 차용증과 송금내역, 형사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금전지급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배상명령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새로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어떤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지입니다.
2.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으면 소송서류는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수감된 채무자에게 법원의 민사소송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일반적인 주소지 송달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민사소송 서류를 송달하려면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감자의 종전 주거지로 서류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수감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자가 서류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의 수용시설을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 제출하고 송달장소와 관련된 사정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정보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시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알고 있는 수감 사실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설명하고 적절한 송달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A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기망행위가 A에게 직접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별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청구권을 선택할지는 실제 계약과 형사판결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미 형사상 피해자로 인정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민사상 지급청구의 근거와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상의 재판에서 A가 6,000만 원의 금전지급판결을 확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A는 B의 재산 가운데 적법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B가 수감 중이라고 해서 재산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감 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재산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 실제 회수 시뮬레이션
이번에는 B가 수감 전 다른 사람 C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줬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대여금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집행 가능한 상태이며 C에게 정당한 지급거절 사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A는 필요한 요건을 갖춰 B의 C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B입니다.
제3채무자는 C입니다.
압류할 대상은 B가 C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반환채권입니다.
적법한 추심명령을 받은 뒤 C로부터 2,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의 판결금 원금은 6,000만 원이었습니다.
2,500만 원을 원금에 충당하는 단순 계산에서는 3,500만 원이 남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지연손해금과 비용, 변제충당 순서 및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B가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보다 B에게 실제로 집행 가능한 채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III. 사례 2. 판결문이 있는 채권자, 교도소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1. 채권자는 이미 4,000만 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 A는 개인채무자 B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판결금 원금은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B는 다른 범죄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A는 B의 부동산이나 일반적인 거래은행 예금채권을 확인했지만 실제 회수할 재산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 B가 교도소에 가지고 있는 영치금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 영치금이란 무엇일까요?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관리받는 금전으로, 시설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사용·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교도소 안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과 수용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확인됩니다.
하지만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 결정만으로 영치금 전액의 압류가 언제나 적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누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해야 할까요?
영치금반환채권을 집행하려면 실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확인된 실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고 해당 구치소를 소관기관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치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됐습니다.
따라서 영치금 집행을 검토할 때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수용시설, 반환채권의 법률상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교도소장을 개인적인 채무자로 표시하거나 일반 금융기관 예금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의 제3채무자 표시와 압류할 채권의 문구는 실제 집행 대상과 관련 법령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4. 영치금 잔액을 채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이나 사용내역을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정시설이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영치금을 곧바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됐더라도 실제 반환채권의 존재와 금액, 압류금지 범위 및 다른 법적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명령의 내용과 채권의 성질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영치금에서 실제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영치금반환채권에 관해 법원이 정한 적법한 집행범위 안에서 150만 원을 실제 추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지 영치금 150만 원을 언제나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A의 판결금 원금은 4,000만 원입니다.
그중 150만 원을 원금에 충당했다면 남은 원금은 3,850만 원입니다.
영치금 집행만으로 큰 채권을 전부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비용과 실제 추심 가능금액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6. 교도소에서 일하면 받는 돈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수형자의 교도작업에 관한 작업장려금은 일반 직장인의 급여와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교도작업으로 발생한 작업수입은 원칙적으로 국고수입이 되고, 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작업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교도소에서 작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회사의 월급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급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어떤 법률상 제한이 있는지, 집행 가능한 금전채권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업 중 부상 등에 관한 위로금처럼 별도의 보호규정이 있는 금전과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7. 영치금보다 다른 재산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이유
저는 영치금 집행의 법률상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절차를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대여금채권, 거래처 매출채권 등이 있다면 그 재산의 집행 가능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치금에서 실제 추심 가능한 금액은 적지만 채무자가 다른 거래처에 받을 돈이 2,000만 원 존재한다면 그 채권의 집행 실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채권의 존재와 집행 가능성은 적법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수감 중이라는 사정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 책임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IV. 사례 3. 법인 대표이사가 교도소에 수감됐고 회사 부동산도 가족회사로 이전됐습니다
1. 채권자는 법인에 대한 1억 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주식회사 B에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1억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해 B회사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B회사 대표이사 C가 별도의 범죄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B회사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채권자는 대표이사 C가 교도소에 있으니 C 개인에게 있는 돈부터 압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법률상 문제가 있습니다.
2. 법인 판결문으로 대표이사 개인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의 채무자가 주식회사 B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C는 법인과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B회사에 대한 판결문만으로 C 개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영치금반환채권을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C가 회사의 대표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법인채무 전액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법률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3. 법인의 부동산이 다른 회사에 이전됐다면
이번에는 A가 과거 B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확인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회사는 영업을 중단하기 전에 부동산을 대표이사 C의 가족이 운영하는 D회사에 매도했습니다.
매매계약은 실제로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시 B회사는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동산 매각으로 일반채권자가 변제받을 재산이 부족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은 사해행위취소입니다.
다만 가족회사로 재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매매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B회사의 적극재산과 부채, 실제 매매대금과 그 사용처, 공동담보 감소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4. 부동산이 회복되면 어떻게 대금을 받게 될까요?
이번에는 적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절차를 통해 부동산이 B회사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이미 B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요건을 갖춰 회복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회복됐다는 이유만으로 A가 매각대금 전부를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선순위 담보채권과 법률상 우선하는 채권, 집행비용 및 다른 채권자의 배당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실제 배당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부동산 경매 매각대금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비용은 800만 원입니다.
선순위 담보채권이 6,000만 원 있고 법률상 우선하는 조세채권이 1,200만 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채권자에게 배당 가능한 금액은 1억 원입니다.
그런데 A 외에 다른 채권자 E도 적법하게 배당에 참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의 채권은 1억 원입니다.
E의 채권은 5,000만 원입니다.
두 채권자가 동일한 순위이고 원금만을 기준으로 비율배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체 일반채권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배당 가능한 금액은 1억 원입니다.
따라서 A는 약 6,667만 원을, E는 약 3,333만 원을 배당받는 결과가 됩니다.
A의 판결금 원금 1억 원 가운데 약 3,333만 원이 남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지연손해금과 추가 비용, 다른 권리자의 존재 및 배당순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 C가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B회사가 가진 책임재산을 적법하게 회복하고 집행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6.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있는 경우
만약 대표이사 C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B회사가 C에 대해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집행 가능한 상태라면 B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A가 해당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C가 개인적으로 B회사에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C가 A를 직접 속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별도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개인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채무와 대표이사의 개인책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V. 수감 중인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정당한 변제협상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수감 중이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방법에 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적법한 범위에서 원금과 이자, 변제기 등을 확인하고 변제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자와 연락하는 방법은 교정시설의 규정과 관계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수감자에게 반복적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가족에게 전달을 강요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교도소에 찾아가면 반드시 면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접견과 서신 교환에는 교정시설의 법률상 절차와 제한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접견할 권리가 생기거나 수용자의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면회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접견 가능 여부와 절차는 해당 교정시설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나 부모,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보증채무나 상속 등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관련 법률은 법률상 변제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도록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가족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4. 교정처우나 가석방을 언급하며 돈을 요구해도 될까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교도소 생활을 불리하게 만들겠다고 말하거나, 가석방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교정처우와 가석방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관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채권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법률상 허용되는 절차에서 피해회복 여부에 관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과 이를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VI. 채무자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까요?
1. 현재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출소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수감 중이더라도 법률상 집행 가능한 부동산이나 채권이 존재한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송달과 집행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2. 현재 재산이 없다면 채권의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판결문을 받은 사건은 판결의 확정일과 시효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몇 년 뒤 출소하더라도 그때까지 채권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출소 후 생긴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을까요?
출소 후 채무자가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새로운 금전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압류 가능한 급여채권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이 특정된다면 적법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는 압류금지 범위가 있고 예금채권에도 법률상 보호되는 범위가 존재합니다.
채무자가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출소를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현재 확보한 집행권원과 재산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향후 권리행사가 가능한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VII. 교도소 수감 채무자 채권추심절차, 실제로 진행할 순서
1단계.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합니다
채권의 상대방이 수감자 개인인지, 주식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대표이사가 수감된 사건에서 법인판결문만 가지고 대표 개인의 영치금을 압류하려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2단계.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문과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배상명령 등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유죄판결문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상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수감 사실과 송달장소를 확인합니다
아직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채무자의 실제 수용 여부와 교정시설을 적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감자에 대한 법원 서류 송달은 교정시설의 장을 통한 송달방법이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와 법원의 적법한 소송서류 송달은 다른 것입니다.
4단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합니다
개인 명의 부동산과 법률상 집행 가능한 예금채권, 다른 사람에게 받을 금전채권 등을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임의로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이나 거래내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단계. 영치금반환채권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교정시설에 영치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반환채권의 존재와 법률상 집행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집행신청에서는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영치금 전액을 언제나 압류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6단계. 압류할 재산을 정하고 집행비용을 비교합니다
예상 회수금액이 매우 적다면 집행비용과 소요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했거나 우선변제권자가 많다면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압류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에 무조건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7단계. 재산이 가족에게 이전됐다면 이전 원인을 검토합니다
채무자가 수감 전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했다면 당시 재산상태와 계약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가 필요한 사건인지, 통정허위표시 무효가 문제되는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중 사해행위취소에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계약일과 취소원인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8단계.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정산합니다
강제집행이나 자발적인 변제로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집행비용과 지연손해금, 원금에 대한 변제충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같은 채권을 초과하여 이중으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VIII. 채권자가 실무에서 잘못하기 쉬운 다섯 가지
첫째, 채무자가 교도소에 들어갔으니 빚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채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형사 유죄판결문만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강제집행에 사용할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수감 중인 채무자에게 종전 주소지로만 소송서류를 송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수감자에 대한 송달방법은 일반 주소지 송달과 다르므로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영치금은 교도소에 있는 돈이므로 전액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영치금반환채권의 존재와 범위, 법률상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족이나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별도의 법률상 채무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교도소에 있는 채무자에게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수감자에게 법원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교도소장 등 해당 교정시설의 장을 통한 법정 송달방법이 중요합니다. 종전 주소지로 보낸 서류가 적법한 송달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감 사실과 송달장소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채무자의 영치금을 압류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영치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사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반환채권의 존재와 금액, 법률상 압류 제한, 집행명령의 효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치금 전액의 압류나 즉시 지급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3.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교도소에 있다면 법인 판결문으로 대표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률상 별개의 주체입니다. 대표 개인에게 보증채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별도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대표 개인에 대해 실제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