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경찰 불송치 결정 불복 매뉴얼: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 단계별 절차와 대여금 회수 방법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6. 10. 14. 12:39

경찰 불송치 결정 불복 매뉴얼: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 단계별 절차와 대여금 회수 방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 다퉈볼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형사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실제 대여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민사채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한다면 불송치 결정의 이유부터 확인하고,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에 관한 증거를 다시 정리하면서 민사 채권회수 절차를 동시에 점검합니다.

I. 경찰 불송치 결정은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경찰이 사기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그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의신청 기간 연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전 자료 중에는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별도의 법정기간이 없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지만 현재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II.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다시 기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입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보내야 합니다.

즉 담당 수사관에게 단순히 다시 생각해 달라고 부탁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사건기록을 검사의 판단 단계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다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는 것과 기소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과 새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공소제기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III. 2026년부터는 불송치 결정서부터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불송치 관련 통지를 하면서 그 취지와 이유를 알리도록 하고,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제도가 보완됐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무조건 정보공개청구부터 해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받은 서류를 확인합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충분히 적혀 있는지 봅니다.

만약 필요한 기록이 빠져 있거나 수사내용을 더 확인해야 한다면 사건기록 열람·복사나 정보공개 절차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경찰이 무엇을 인정했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대여 사실은 인정했는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는지.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본 것인지.

용도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피고소인의 해명을 믿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눠봐야 합니다.

IV. 차용사기는 돈을 안 갚은 현재보다 돈을 빌린 당시가 중요합니다

대여금 사기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지금 돈을 안 갚고 있습니다.

전화를 피합니다.

약속을 여러 번 어겼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는 차용 당시부터 사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중요한 사실을 속였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당시 돈을 빌렸는데 몇 달 뒤 거래처 부도로 갑자기 지급능력을 잃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수입이나 변제재원도 없으면서 이를 숨겼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차용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V.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차용금 용도를 속였는지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특정 용도를 말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물품대금을 오늘 결제해야 한다.”

“공사자재를 구입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실제로 돈을 받은 직후 기존 채무 돌려막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수사에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용도를 사실대로 알았다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지, 채무자가 돈을 받을 당시부터 용도에 관해 거짓말을 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녹음.

차용증의 자금용도 기재.

송금 직전 대화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VI. 두 번째는 차용 당시 변제능력을 봐야 합니다

채무자가 차용 당시 어떤 경제상태였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돈으로 기존 채무를 계속 막고 있었는지.

세금이나 금융채무가 상당했는지.

진술한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재산이 실제 본인 소유였는지 등을 봅니다.

고소인이 모든 금융정보를 직접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히 “채무가 많았을 것입니다”라고 쓰는 것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 시점 전후의 자금 흐름, 다른 피해자 존재 여부, 채무자가 주장한 사업체 매출이나 재산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VII. 일부 이자를 지급했다고 사기죄가 무조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자를 두 번 지급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이었다면 이자를 왜 줬겠습니까.”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채무자의 변제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이자 지급만으로 사기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자가 정상적인 사업수익에서 나온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 지급한 것인지.

처음 받은 차용금 중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돌려준 것인지 등 전체 자금관계를 봐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서 일부 변제를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면 그 변제자금의 출처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VIII. 이의신청서는 기존 고소장을 다시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기존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제출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수사기록에 고소장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에서는 불송치 이유를 항목별로 대응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첫째, 경찰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혐의없음 판단을 했는지 적습니다.

둘째, 그 판단에서 빠진 객관적인 사실을 적습니다.

셋째, 새로 제출할 증거를 연결합니다.

넷째,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피의자가 사업수익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

라고 판단했다면,

당시 사업체가 실제 영업 중이었는지.

매출이 있었는지.

이미 폐업 상태였는지.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하며 돈을 빌렸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식으로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IX. 검사도 불기소했다면 다음은 항고입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지만 검사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려면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는 공소청법에 따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도 단순히 억울하다는 내용보다 불기소 이유 가운데 사실오인, 수사미진, 증거판단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X.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

고소인이 항고를 했지만 기각됐다면 재정신청 절차가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항고절차를 거친 뒤 재정신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재정신청은 단순 민원이 아닙니다.

범죄사실과 증거,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고기각 통지서를 받은 뒤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 단계부터 증거와 쟁점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XI.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채무자가

“당신이 나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으니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과 무고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고죄는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신고하면서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실제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채무자가 갚지 않았으며, 당시 대화나 여러 사정을 토대로 사기라고 판단해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이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불송치라는 결과 하나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차용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서 고소와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XII. 형사절차와 돈 받는 절차는 따로 움직여야 합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서 제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형사사건의 목적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국가가 처벌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사가 채무자의 통장에서 돈을 빼 채권자에게 지급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여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민사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있고 지급기일도 명확하며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여 사실이나 금액을 다투고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고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가압류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형사 불송치 이의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절차를 무조건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XIII. 형사 고소를 했다고 민사채권 시효까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대여금이나 거래대금에는 채권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 믿고 민사채권의 시효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상 권리행사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이라면 언제 채권이 발생했고 언제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형사절차 결과보다 민사상 권리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XIV. 제가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면 이 순서로 봅니다

첫째,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현재 이의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므로 날짜 관리가 먼저입니다.

둘째, 경찰이 보내온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를 읽습니다.

셋째, 차용 당시 채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정리합니다.

넷째, 송금 전후 문자, 카카오톡, 녹취,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다섯째,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부분과 새로 확인할 증거를 나눕니다.

여섯째, 이의신청서를 통해 불송치 이유별 반박과 추가 수사 필요사항을 적습니다.

일곱째, 검사 불기소 시 30일 이내 항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덟째, 항고기각 시 10일 이내 재정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 형사절차와 별개로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등 실제 채권회수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질문 1.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2026년 10월 현재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연장을 전제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바로 결정서와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경찰에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반드시 넘어갑니까?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다만 검찰 송치 자체가 기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수사기록과 추가 증거를 검토해 다시 처분합니다.

질문 3. 사기죄 불송치가 나오면 대여금 민사소송도 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사기죄는 차용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등을 판단하지만 민사 대여금 청구는 대여관계와 반환의무가 중심입니다.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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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면 채권자가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형사사건 결과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과 사기죄 성립 여부를 분리해서 봅니다.

사기죄를 다시 다투려면 차용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돈을 왜 빌렸다고 했는지.

그 말을 믿고 돈을 줬는지.

그 당시 실제 변제능력은 어땠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경찰이 무엇을 조사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 현재는 불송치 이의신청의 3개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검사도 불기소했다면 30일 항고기간, 항고가 기각됐다면 재정신청 10일 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몇 달씩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고 민사채권의 시효 문제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를 진행하면서 제가 계속 확인하는 것은 처벌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좋은 채권자는 형사사건 결과 하나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형사에서는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를 증거로 다투고, 민사에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찾아 실제 회수 가능성을 따로 판단합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국 마지막까지 봐야 할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집행할 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