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빌려준 돈 사기죄로 고소할 때 무고죄 역고소 피하는 법과 필수 증거 4가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6. 9. 8. 12:12
빌려준 돈 사기죄로 고소할 때 무고죄 역고소 피하는 법과 필수 증거 4가지 - 추심의 신

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까지 피하면 채권자는 자연스럽게 사기죄 고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용증이 있고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려 갔는데 안 갚았다.”
여기까지는 민사상 대여금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속였고, 채권자가 그 말을 믿어 돈을 지급했으며, 당시 사정을 종합할 때 편취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에서는 고소장 문장보다 증거를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를 압박하겠다는 생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단정해서 쓰면 오히려 무고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I. 돈을 못 갚았다는 결과와 사기는 다릅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판단의 출발점은 변제기가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입니다.
돈을 받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상당한 재산이나 수입이 있었으며 실제로 갚을 계획도 있었는데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업 실패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형사사기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다음 주 큰 돈이 들어온다.”
“확정된 공사대금으로 바로 갚겠다.”
“이 돈은 특정 물품을 사는 데만 쓴다.”
라고 거짓말해 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자력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속였고 그 거짓말이 돈을 지급하게 만든 원인이었느냐입니다.
II. 필수 증거 첫 번째, 돈을 주기 전 상대방이 한 말을 남겨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에서 가장 먼저 확보할 것은 차용 전후의 대화입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녹음,
이메일,
차용증이나 계약서의 특약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구체적입니다.
언제 갚는다고 했는지,
무슨 돈으로 갚는다고 했는지,
돈을 어디에 사용한다고 했는지,
현재 재산이나 사업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두 달 안에 갚겠다.”
라는 말보다
“이미 납품이 끝났고 다음 달 20일에 거래처에서 8천만 원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갚겠다.”
라는 말이 훨씬 구체적인 판단자료가 됩니다.
그 거래처와 매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망 여부를 따져볼 단서가 생깁니다.
III. 필수 증거 두 번째, 차용 당시 재정상태를 시간축으로 맞춰야 합니다
상대방이 현재 돈이 없다는 사실만 조사하면 늦습니다.
돈을 빌려준 바로 그 무렵을 봐야 합니다.
당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차용하고 있었는지,
연체가 누적되고 있었는지,
사업이 이미 중단된 상태였는지,
계속 다른 사람 돈으로 기존 채무를 막고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확인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 스스로 제공한 자료, 공개자료, 다른 사건에서 적법하게 확인한 내용 등을 정리하고,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금융자료는 고소장에서 확인 필요성을 특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피의자는 신용불량자였다.”
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기보다
“차용 당시 이미 여러 채권자의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므로 당시 실제 채무와 자금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적는 방식입니다.
IV. 필수 증거 세 번째, 약속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를 비교해야 합니다
용도사기는 무고죄 위험과도 직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공사자재를 사야 한다.”
고 해서 돈을 줬는데 실제로는 기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관계라면 사기 판단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를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기 전에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돈을 받은 뒤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도박에 썼다.”
“코인으로 날렸다.”
“사채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라고 추측해서 고소장에 쓰는 경우입니다.
특히 용도를 속였다는 사실을 사기죄의 핵심으로 주장하면서 실제 사용처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꾸미면 무고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쓰고 수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V. 필수 증거 네 번째, 차용 직후 행동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편취의사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대부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직후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약속한 변제일 전부터 연락을 피했는지,
돈을 받은 직후 재산을 급하게 처분했는지,
동일한 설명으로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돈을 받았는지,
약속했던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지,
계속 새로운 거짓말로 변제를 미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사후 행동 하나만으로 차용 당시의 사기를 단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용 전 설명, 당시 재정상태, 돈의 사용처, 이후 행동이 서로 연결될 때 의미가 커집니다.
VI. 사기죄로 불송치됐다고 곧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무조건 고소인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거짓말로 사람을 형사처벌받게 하려 했다는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무고죄에서는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가 별도로 입증돼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고소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고소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VII. 무고죄 역고소를 피하려면 ‘사실’과 ‘추정’을 분리하십시오
고소장 작성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직접 확인한 것은 사실로 적습니다.
추정하는 것은 추정이라고 적습니다.
수사가 필요한 것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씁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는 5월 3일 카카오톡에서 A거래처 대금으로 변제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메시지가 있다면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피의자는 모든 재산을 이미 빼돌린 상태였다.”
라는 것은 증거가 없다면 함부로 단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된 등기자료상 4월 말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있으며 실제 거래 여부와 대가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쓰는 편이 맞습니다.
VIII. 없는 용도사기를 만들어내면 위험합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쓸 것이다.”
라고 말했고 채권자도 이를 알고 돈을 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기죄를 만들기 위해
“사업자금이라고 속여서 빌려 갔다.”
라고 고소장에 기재한다면 문제가 전혀 달라집니다.
용도를 속였다는 사실 자체가 사기 성립의 핵심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다는 주장이 사기 성립을 좌우하는 중요부분이라면 실제 용도에 관해 허위 신고한 것을 무고죄 판단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형사사건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범죄혐의를 증거에 맞춰 고소해야 합니다.
IX. 고소장은 형용사보다 날짜가 많아야 합니다
저라면 고소장에
“악질적이다.”
“계획적인 사기꾼이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같은 평가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날짜를 넣습니다.
4월 2일 어떤 말을 했고,
4월 3일 얼마를 송금했으며,
4월 4일 돈이 어디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됐고,
4월 10일 약속했던 계약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식입니다.
수사관이 판단할 수 있는 재료를 주는 것입니다.
X. 강제집행면탈이 의심되면 사기죄와 별도로 봐야 합니다
돈을 빌린 뒤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나 다른 법인 앞으로 넘겼다고 해서 사기죄가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당시 사기와 이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재산처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채권자가 실제 강제집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고 채권자의 집행을 해할 위험을 만들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매매나 실제 채무변제까지 전부 강제집행면탈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명의이전 시기, 실제 매매대금, 양도 후 사용관계, 남아 있는 다른 재산 등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XI. 형사고소와 돈 받는 절차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면 경찰이 채무자 계좌에서 돈을 꺼내 채권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채권회수는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이 분명하다면 가압류가 필요한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인지,
판결 후 부동산이나 거래은행, 매출채권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계속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XII.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돈을 빌리고 연락을 끊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까?
연락을 끊은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와 변제의사·능력, 돈의 용도와 거래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혐의없음이 나오면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를 입증하지 못한 것과 허위임을 알면서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범죄 성립을 좌우할 핵심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꾸몄다면 무고죄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무조건 강제집행면탈죄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거래인지 허위양도인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당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위험이 있었는지와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