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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허위진술 손해배상청구: 거짓 답변서 제출 시 손해배상 받는 법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6. 8. 11. 11:31

제3채무자 허위진술 손해배상청구: 거짓 답변서 제출 시 손해배상 받는 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무자의 은행 예금이나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압류하면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청구가 있는지를 법원에 진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외상대금이 남아 있는데도 제3채무자가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 답변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압류금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진술이 있었는지와 함께 제3채무자의 고의·과실, 실제 발생한 손해, 거짓 진술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I. 먼저 현행 민사집행법 제237조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사람의 청구나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항은 법원이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한 경우 법원이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제237조 제2항에 허위진술 손해배상책임이 직접 규정돼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현재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와 학설에서는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진술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압류채권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KCI⁠)

II. 진술서가 거짓이라고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피압류채권을 없애는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채무자에게 받을 외상매출금이나 공사대금이 존재한다면 제3채무자가 진술서에 없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3채무자가 “1억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해서 그 진술만으로 제3채무자가 1억 원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승인한 것도 아닙니다.

진술최고에 대한 답변은 집행절차에서 채권자가 추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금액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자료와 지급내역 등을 통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III. 어떤 답변이 허위진술 문제가 될까

실제로 외상대금 5천만 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지급할 채무 없음”이라고 답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전액 지급 완료”라고 답하거나, 다른 압류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없다고 답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계산 결과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거짓 진술이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3채무자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회계자료와 계약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후 법원이 다른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이라면 미완성 공사와 하자보수비, 선급금 정산과 상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이라면 반품과 하자, 장려금과 정산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검토하려면 답변 당시 제3채무자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IV.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거짓 답변을 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친분이나 거래관계를 이유로 서로 연락해 “지급할 돈이 없는 것으로 답하자”고 협의한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은 필요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잘못된 진술을 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 제3채무자가 회계장부와 매입채무 자료를 조금만 확인하면 미지급 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확인 없이 채무가 없다고 답했다면 과실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계산 착오 하나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규모와 복잡성,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와 답변 과정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V. 허위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손해입니다

제3채무자가 거짓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인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채무 없음”이라고 허위진술했더라도 피압류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고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해 전액을 회수했다면 채권 원금 전체를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허위진술을 믿고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사이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돼 실제 회수기회를 잃었다면 손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했으니 압류금액 1억 원을 전부 배상하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VI. 허위진술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거짓 진술 때문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어떤 돈을 회수하지 못했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채무 없음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채권자는 그 답변을 믿고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했고 다른 책임재산도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허위진술이 없었다면 다른 재산에 집행해 얼마를 회수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허위진술 당시부터 이미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제3채무자의 피압류채권도 결국 추심할 수 있었다면 별도의 회수기회 상실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VII. 허위진술이 의심되면 추심의 소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답했다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도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소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추심의 소에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 받을 돈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물품대금이라면 계약과 납품 사실, 미수금 잔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이라면 공사계약과 기성고, 정산금과 지급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변제와 상계, 계약해제, 하자와 정산 같은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소송만 선택하기보다 먼저 피압류채권을 실제로 추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III. 추심금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목적이 다릅니다

추심의 소는 원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을 채권자가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제3채무자의 별도 위법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입니다.

둘은 법적 원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추심금청구를 주위적으로 하고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넣으면 된다”고 정형화할 수 없습니다.

피압류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허위진술로 별도의 손해가 이미 발생했는지, 각각의 손해가 중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금을 전액 회수하면서 동일 금액을 다시 허위진술 손해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두 청구를 함께 다루는 것이 가능한지 소송 구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IX. 법인 제3채무자의 직원이 거짓 답변했다고 직원에게 바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가 회사라면 진술서에는 보통 회사 명의의 답변이 제출됩니다.

회사 담당자가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 상대방이 자동으로 그 직원 개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 또는 직원 개인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가 허위진술을 결정했는지, 개인에게 별도의 고의와 위법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 법인과 담당자 개인을 아무런 구분 없이 함께 상대로 삼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X. 손해액을 계산할 때는 실제 회수 가능액을 봐야 합니다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1억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액도 1억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실제 얼마를 회수할 수 있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이 있었다면 시세와 선순위 근저당권, 임차보증금 등을 빼고 배당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매출채권이 있었다면 압류 당시 실제 잔액과 다른 압류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원래 지급할 채무가 3천만 원뿐이었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1억 원 전부를 그 허위진술로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액의 크기보다 허위진술 때문에 실제 사라진 재산적 가치입니다.

XI. 소멸시효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허위진술에 따른 책임을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면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이 언제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받은 날 바로 거짓이라는 사실과 손해를 모두 알았는지, 나중에 거래자료나 다른 소송을 통해 허위성을 확인했는지에 따라 기산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 사실을 확인했다면 날짜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XII. 질문 답변

제3채무자가 “줄 돈이 없다”고 거짓말하면 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허위진술만 확인됐다고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또는 과실과 실제 손해, 허위진술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거짓 답변 때문에 실제 외상대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피압류채권이 실제 존재한다면 먼저 추심의 소를 통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추심과 별도로 허위진술 때문에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 손해배상액은 원래 채권액과 같습니까?

항상 같지 않습니다.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실제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과 추가로 부담한 비용 등 구체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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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김팀장 실무 조언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 돈이 없다”고 답했다고 해서 저는 그 진술만 믿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습니다.

먼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실제 거래를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지, 물품이 납품됐는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돈이 언제 지급됐는지를 맞춰봅니다.

제3채무자의 답변이 거짓으로 보인다면 가장 먼저 피압류채권 자체를 추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실제 받을 돈이 남아 있다면 추심의 소가 직접적인 회수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거짓 답변 때문에 다른 재산의 가압류를 놓쳤는지, 불필요한 비용을 썼는지, 실제로 얼마의 회수기회를 잃었는지를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거짓말했다는 사실만으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부터 하지 않습니다.

허위진술의 증거, 피압류채권의 존재, 실제 손해와 회수 가능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대금 회수를 진행하며 쌓은 경험을 이제 좋은 채권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 허위진술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밝혀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채권자에게 어떤 금전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드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