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제3채무자가 돈을 공탁하지 않고 버틸 때 채권자가 확인할 절차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6. 7. 20. 21:16

제3채무자가 돈을 공탁하지 않고 버틸 때 채권자가 확인할 절차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무자가 받을 공사대금이나 임차보증금, 거래대금에 압류를 마쳤는데도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가 여러 건 겹쳤고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했는데도 제3채무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배당절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3채무자의 대응만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곧바로 소장부터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제3채무자에게 실제 공탁의무가 발생했는지, 자신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지, 피압류채권의 지급시기가 도래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I. 제3채무자가 공탁하지 않는다는 말부터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돈을 공탁하지 않는 상황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제3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공탁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이 압류되면 자신의 판단으로 해당 금전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공탁은 제3채무자에게 주어진 선택이므로 채권자가 공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법에서 정한 의무공탁 요건이 발생했는데도 공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배당 참가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하거나, 압류가 경합한 상태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하면 의무공탁이 문제 됩니다.

채권자가 소송으로 공탁을 요구하려면 단순히 공탁하는 것이 편해 보인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제3채무자가 법적으로 공탁해야 하는 상태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II. 배당요구와 압류 경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은 크게 두 가지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공탁 범위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압류나 가압류가 거듭 내려진 경우에는 압류 경합이 문제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해당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서가 두 장 왔다고 언제나 경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할 돈이 1억 원이고 압류금액 합계가 5천만 원이라면 압류되지 않은 5천만 원이 남습니다. 반대로 지급할 돈은 5천만 원인데 압류 합계가 8천만 원이라면 경합이 문제 됩니다.

제3채무자가 돈을 공탁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각 압류의 금액과 실제 피압류채권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III. 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나 압류 경합이라는 객관적인 상황만으로 의무공탁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전화로 공탁해 달라고 말했는지,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청했는지, 서류가 실제로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추심금 지급 독촉과 공탁청구도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법원 공탁소에 금전을 공탁하라”는 내용은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공탁청구서에는 대상 압류사건과 피압류채권, 공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드러나는 편이 좋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를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도달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IV. 단순 압류채권자와 추심채권자는 권한이 다릅니다

채권압류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제3채무자의 지급을 금지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만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권한까지 당연히 얻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상대로 공탁 방식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도 이러한 추심권한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공탁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결정문 제목과 주문에 추심명령이 포함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V. 배당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이미 진행 중인 채권집행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을 청구할 권리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만 한 채권자가 추심명령 없이 바로 공탁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원고적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진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할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그 최고에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추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당요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추심채권자와 같은 지위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VI. 공탁추심의 소는 법률에 적힌 정식 명칭과 조금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공탁추심의 소 또는 공탁의무이행청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조문의 제목은 추심의 소입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서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심권한을 가진 압류채권자가 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추심금 소송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합니다.

공탁의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제3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하되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이행하라는 내용이 문제 됩니다.

공탁추심의 소는 채권자가 공탁금을 혼자 가져오기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제3채무자의 돈을 집행절차 안에 편입시켜 경합하는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소송입니다.

VII. 청구취지에는 공탁 방식의 지급이 드러나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단순히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고만 청구하면 직접 지급을 구하는 일반 추심금 소송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추심의 소에서는 제3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그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할 실제 채무액도 특정해야 합니다.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액과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피압류채권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이 3천만 원이라면 제3채무자에게 1억 원을 공탁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 경합 상태에서 말하는 금전채권 전액도 제3채무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액을 의미합니다.

VIII.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지급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내려졌다고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이 압류됐더라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기성검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지급할 금액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인도, 연체차임 및 원상복구비 정산이 문제 됩니다.

거래대금도 반품과 하자, 선급금, 상계할 채권이 있으면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한 거부인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공탁추심의 소에서 채권자는 압류결정문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관계, 채권 발생과 지급기일, 실제 미지급액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IX. 제3채무자의 상계와 공제 주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반대로 받을 돈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공사업자에게 청구할 하자보수비나 지체상금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연체차임과 관리비,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적법하게 인정되면 공탁해야 할 금액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제3채무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채무자와 허위 정산자료를 만들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계를 주장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다퉈야 합니다.

공탁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3채무자가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무액과 항변의 정당성이 함께 심리됩니다.

X. 소송을 제기할 법원과 채무자 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의 소는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반드시 제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관할기준에 따라 법원을 정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법인이면 본점 소재지와 계약 이행지 등이 관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단독사건인지 합의사건인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계약내용과 변제, 상계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XI. 승소판결을 받아도 제3채무자가 공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탁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공탁절차에 협조하라는 선언적 판단이 아닙니다.

금전을 공탁 방식으로 지급하라는 이행판결이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보유한 예금과 매출채권, 부동산 등 고유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확보한 돈을 채권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결에서 정한 공탁 방식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3채무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는지도 소송 전에 살펴야 합니다.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까지 무자력한 상태라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실제 공탁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XII. 다른 채권자들의 참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추심의 소가 제기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3채무자는 여러 채권자에게 반복해서 소송을 당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채권자들을 소송에 참가시키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은 정해진 시기 안에 해야 합니다.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소송 결과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공탁추심의 소가 한 명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끝나는 단순한 지급소송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는 다른 압류와 배당요구, 참가 가능한 채권자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XIII. 추심명령이 없다면 먼저 확인할 대응

단순 압류채권자는 자신이 추심명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압류명령만 신청했다면 기존 압류를 기초로 별도의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적법한 전부명령이 확정돼 피압류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거나, 압류가 취소 또는 취하됐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른 추심채권자가 있는데도 추심절차를 계속 미루고 있다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추심최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정한 기간 안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그래도 추심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추심하는 방식입니다.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자신이 가진 지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XIV. 제3채무자에게 소송하기 전 확인할 자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압류 대상과 범위, 추심명령 포함 여부, 제3채무자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배당요구와 후행 압류 내역

어떤 채권자가 언제 배당요구 또는 압류를 했는지 정리합니다.

공탁청구서와 도달자료

공탁청구의 내용과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피압류채권의 원인자료

공사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합니다.

실제 미지급액

이미 지급한 금액과 상계, 공제항목을 반영합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과 답변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하는지,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참가 가능성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와 경합 관계를 살펴봅니다.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실현할 재산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XV. 질문 답변

압류만 받은 채권자도 제3채무자에게 공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압류명령만 받은 상태라면 공탁 방식의 추심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결정문에 추심명령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별도의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배당 참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청구권이 있다는 사실과 공탁추심의 소를 직접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추심명령이나 추심최고 후 법원의 허가 등 필요한 지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제3채무자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공탁 방식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제3채무자의 고유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으로 확보한 금전을 채권자가 혼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판결에서 정한 공탁 방식의 이행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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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 김팀장 실무 조언

제3채무자가 돈을 공탁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비협조적인 사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탁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압류채권의 지급시기가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다투거나 상계할 반대채권이 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제3채무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압류가 경합했는지, 공탁청구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채권자가 추심명령까지 받았는지를 봅니다.

단순 압류채권자가 공탁추심의 소부터 제기하면 본안의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소송 자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권한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압류채권의 실제 금액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공사대금과 보증금 전액이 공탁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하자와 연체차임, 상계 및 이미 지급한 금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탁 방식의 지급판결을 받으면 제3채무자의 고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 실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비용까지 포함한 실익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좋은 채권자는 압류결정문을 앞세워 제3채무자를 무조건 압박하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와 실제 채무액을 확인한 뒤 지급청구, 공탁청구, 공탁추심의 소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선택합니다.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를 진행하며 쌓은 경험을 이제 좋은 채권자의 정당한 대금회수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하지 않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공탁의무와 추심권한, 피압류채권의 실체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