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압류채권자 vs 은행의 상계권, 법원은 왜 은행의 손을 들어줄까?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6. 7. 19. 21:37

압류채권자 vs 은행의 상계권, 법원은 왜 은행의 손을 들어줄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확인해 통장압류까지 마쳤는데, 은행에서 지급할 돈이 없다는 답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 당시 계좌에 예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은행은 채무자의 대출금과 예금을 상계했다고 주장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찾아낸 돈을 은행이 먼저 가져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채권을 압류했다고 채권자가 은행보다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압류 전에 채무자에게 대출한 돈이 있고 적법한 기한의 이익 상실과 상계 요건을 갖췄다면, 은행은 그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I. 통장압류에서 세 사람의 관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통장압류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인 은행이 등장합니다.

채권자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을 근거로 돈을 회수하려는 사람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은행은 채무자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요구하면 반환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통장압류에서는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가지는 예금반환청구권이 압류 대상입니다. 채권자는 통장 속 현금 자체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압류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같은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다면 반대 방향의 채권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채무자는 은행에 예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은행의 상계권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존재하는 두 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II. 압류했다고 예금이 무조건 채권자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압류된 범위의 예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도 해당 예금을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압류채권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채무자가 은행에 가지고 있던 예금채권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은행에서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1천만 원이라면 채권자도 그 범위에서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공제나 상계 사유가 있다면 압류채권자도 그 제한을 받게 됩니다.

통장압류는 채무자의 권리를 현재 상태 그대로 붙잡는 절차이지, 기존에 붙어 있던 은행의 권리를 모두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III. 은행 상계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질까

은행이 채무자에게 5천만 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의 계좌에 3천만 원의 예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이 예금을 돌려줘야 할 채무와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받아야 할 채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상계 요건이 갖춰지면 은행은 대출금채권 3천만 원과 예금채권 3천만 원을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채무자의 예금채권은 남지 않습니다. 은행의 대출금채권은 2천만 원만 남게 됩니다.

압류채권자가 3천만 원의 예금을 압류했더라도 상계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은행에서 추심할 돈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채권자의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은행에 가지고 있던 예금채권이 상계로 소멸한 것입니다.

IV. 은행의 대출금채권이 먼저 존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받은 뒤 새로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압류 사실을 확인한 은행이 그 뒤 채무자에게 새로 돈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채권을 넘겨받은 뒤 상계를 주장한다면 압류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상계로 대항하려면 대출금채권이 압류 전에 이미 존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계약이 압류 전에 체결됐고 대출금도 실제 지급됐다면 은행의 채권은 압류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 송달 뒤 새로 실행된 대출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출한도가 설정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실행되지 않은 모든 대출금이 이미 발생한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약정일과 실제 대출 실행일, 대출 잔액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V. 대출 만기가 남아 있으면 상계할 수 없을까

상계를 하려면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입출금식 예금은 채무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대체로 지급할 시기가 도래한 채권으로 봅니다.

반면 대출금은 약정한 만기가 남아 있다면 은행이 당장 전액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기한의 이익입니다.

채무자는 대출 만기일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가집니다. 은행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만기 전 대출금 전액을 바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대출 만기가 남아 있고 기한의 이익도 유지된다면 예금채권과 곧바로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약정에는 압류나 신용악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VI.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의 의미

기한의 이익 상실은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오면 은행은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이나 여신거래약관에서 이러한 상황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정했다면 대출금 변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은행은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게 됩니다.

다만 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출에서 같은 시점에 자동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 따라 압류 즉시 기한의 이익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은행이 일정 기간 안에 압류를 해소하라고 통지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대출인지 기업대출인지, 적용된 약관과 개별 대출계약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VII. 은행이 약관을 제시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계가 항상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약관이 실제 대출계약에 편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출을 받을 당시 어떤 약관이 적용됐고 변경된 내용이 적법하게 반영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약관에서 통지를 요구한다면 은행이 채무자에게 실제로 통지했는지 봐야 합니다.

압류를 일정 기간 안에 해소하라고 요구한 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구조라면 통지 도달일과 유예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 상계 의사표시를 언제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상계했다고 주장한다면 상계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은행 상계 문제는 압류명령 송달일 하나만 확인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출계약일과 실행일, 기한의 이익 상실일, 상계일을 시간순으로 놓아야 합니다.

VIII. 법원이 은행의 상계권을 보호하는 이유

은행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예금과 다른 채권을 이용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예금 3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같은 채무자에게 대출금 5천만 원을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면 불필요한 손실 위험이 커집니다.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기대는 금융거래에서 중요한 담보 기능을 합니다.

대출금채권이 압류 전에 존재했고, 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로 변제기도 도래했다면 은행의 기대는 압류채권자의 후발적인 이해보다 먼저 형성돼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전부터 존재한 반대채권과 상계 기대를 제3채무자의 정당한 권리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반 거래처가 압류 전에 채무자에 대한 확정된 채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같은 상계 법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IX. 은행이라고 제한 없이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의 상계권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제한을 받습니다.

은행이 상계로 채권을 회수할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 행사는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거래 경위상 은행이 자신의 상계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상대방이나 제3자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계제도의 목적과 관계없이 우연히 입금된 돈을 이용해 은행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얻는 경우도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착오송금입니다.

수취인도 잘못 들어온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했는데, 은행이 그 실수를 이용해 대출금을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상계권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송금액에 이미 제3자의 압류가 걸려 있다면 피압류 범위 안에서 은행의 상계가 허용되는 등 다시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X. 압류 전에 계좌가 존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은행을 상대로 현재와 장래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고 해서 압류 후 새로 개설된 모든 계좌까지 당연히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존재하던 계좌는 예금계약이라는 기초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해 있습니다.

당시 잔액이 없더라도 그 계좌에 가까운 장래 돈이 입금될 가능성이 있다면 장래 예금채권에 압류 효력이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압류명령 송달 뒤 새로 개설된 계좌는 압류 당시 예금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압류서류에 장래 예금채권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송달 후 새로 만들어진 계좌까지 기존 압류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는 압류 이후에도 계속 같은 은행의 모든 신규 계좌에 압류가 유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로 확인된 계좌와 재산이 있다면 새로운 집행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XI. 마이너스통장은 잔액 표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일반 예금계좌와 구조가 다릅니다.

계좌 화면에 금액이 표시돼 있어도 실제로는 은행에서 빌린 한도대출금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상태의 계좌에는 채무자가 은행에 반환을 요구할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마이너스통장에 압류 후 돈이 입금되면 그 입금액이 대출금 상환에 충당되는지, 별도의 예금채권이 발생하는지를 계약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주 사용하는 주거래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압류할 예금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통장과 압류 가능한 예금이 많은 통장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XII. 담보대출이 있다고 예금이 무조건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해당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예금이 바로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거나 계약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야 합니다.

은행이 별도의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정도 상계권 자체를 곧바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거래와 상계권 행사 경위에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와 실제로 상계한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이 5천만 원이고 대출 잔액이 2천만 원이라면 적법한 상계 후에도 3천만 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이 있다는 말만 하면서 예금 전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구체적인 대출 잔액과 상계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은행 상계는 대출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계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XIII. 같은 은행인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당사자가 반대 방향으로 채권과 채무를 부담할 때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예금이 있는 금융기관과 대출금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법적으로 같은 주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의 지점이 다르더라도 같은 은행 법인이라면 상계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서로 별개의 법인이라면 한 기관의 대출금으로 다른 기관의 예금을 상계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농협과 농협은행, 개별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개별 신용협동조합은 법적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신청에서도 제3채무자의 정확한 법인명과 소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이름을 대충 적으면 압류할 채권의 주체를 잘못 지정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보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XIV. 은행의 진술서에서 확인할 내용

통장압류를 신청할 때 제3채무자인 은행에 채권의 존재와 지급 의사 등을 답변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진술서에는 채무자에 대한 예금채무가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면 상계가 이미 이루어진 것인지 앞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금 잔액과 압류금지 범위, 선행 압류, 대출금 잔액도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진술서에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적혀 있다고 은행의 주장이 법적으로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맞지 않거나 상계 요건이 의심된다면 은행에 상계일과 대상 채권, 적용 약관 등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막연히 은행이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해 추심금 소송부터 제기하면 비용과 시간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XV. 은행 상계를 다투기 전에 확인할 자료

첫 번째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짜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 대출계약이 체결되고 실제 대출금이 지급된 날짜입니다.

세 번째는 압류 당시 남아 있던 대출 원금과 이자입니다.

네 번째는 대출계약에 적용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한의 이익이 자동으로 상실되는지, 별도의 통지와 유예기간이 필요한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은행이 채무자에게 통지한 날짜와 통지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는 은행이 상계 의사를 표시한 날짜와 상계 금액입니다.

여덟 번째는 압류 대상 계좌가 명령 송달 전에 이미 개설돼 있었는지입니다.

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은행 상계의 적법성을 상당 부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XVI. 은행 상계가 의심스러운 경우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은행이 채무자에게 새로 대출한 금액을 상계했다면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압류 당시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은행이 별도 절차 없이 대출 전액을 상계한 경우도 살펴봐야 합니다.

약관상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줘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면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잔액보다 많은 예금을 전액 상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이 실제로 채무자의 돈이 아니라 착오송금이나 반환이 예정된 돈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 압류된 금액을 초과한 부분까지 상계하면서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면 상계권 남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진술서 한 장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XVII. 상계가 적법하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은행의 상계가 적법하고 예금 잔액이 남지 않았다면 해당 압류에서 회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채권자의 판결채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명령으로 실제 돈을 받지 못했다면 미회수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금융기관과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거래처 매출채권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은행을 무작정 압류하기보다 채무자의 금융거래 구조와 대출 가능성을 먼저 분석하는 편이 낫습니다.

은행 예금 외에 상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3채무자 채권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처 매출채권에도 반품과 하자, 선급금, 손해배상 등 별도의 상계항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든 이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한 순가치를 봐야 합니다.

XVIII. 주거래은행 압류가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은 입출금이 많아 압류 실익이 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거래한 은행일수록 신용대출과 한도대출, 담보대출이 함께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은 채무자의 예금을 많이 보유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강한 상계권을 가진 채권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에는 대출 없이 생활비나 매출대금만 입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역 금융기관이나 제2금융권 계좌가 항상 더 유리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기관에도 대출과 선행 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조사는 허용된 범위에서 거래 금융기관과 신용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좌번호와 예금 잔액, 입출금 내역까지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비는 낮고, 구조는 깊어야 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집행 대상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XIX. 질문 답변

채무자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하면 무조건 적법합니까?

무조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의 대출금채권이 압류 전에 존재했는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 압류 후 새로 취득한 채권을 이용했거나 약정상 필요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은행이 상계하면 채무자에게 받을 판결채권도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에서 실제 추심하지 못한 금액은 채무자에 대한 원래 집행채권으로 남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은행과 부동산, 거래처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등 다른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상계를 주장하면 바로 추심금 소송을 해야 합니까?

은행의 대출계약과 상계내역,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상계가 적법한데도 소송을 제기하면 추가 비용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채권의 발생일과 잔액, 약관, 통지와 상계일을 검토한 뒤 실익을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 상담 안내
• 대표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유튜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홈페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재산조사·채권추심
채무자 재산 조사·조회, 채권추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노크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XX. 김팀장 실무 조언

통장압류 은행 상계 사건에서 채권자가 느끼는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압류 비용을 부담하고 법원 결정까지 받았는데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갔다는 답변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예금채권보다 더 강한 권리를 새로 만들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은행이 압류 전부터 대출금채권과 적법한 상계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부담이 붙은 상태로 압류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은행이 대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대출이 언제 실행됐고, 압류 당시 얼마가 남아 있었으며, 어떤 약관에 따라 언제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를 봅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무조건 대출 만기가 앞당겨진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동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계약인지, 은행의 통지와 유예기간이 필요한 계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상계가 적법하다면 추심금 소송에 비용을 더 쓰는 것보다 다음 집행 대상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대출금채권이 압류 뒤 발생했거나 상계금액이 실제 잔액과 맞지 않는다면 그대로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좋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부터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출과 선행 압류, 상계 가능성을 살펴 회수할 돈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움직입니다.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를 진행하며 쌓은 경험을 이제 좋은 채권자의 정당한 대금회수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류채권자와 은행의 상계권이 충돌할 때 법원이 보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억울한지가 아니라, 압류 전에 어떤 권리가 먼저 성립했고 상계 요건이 언제 갖춰졌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