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통장압류 신청 전 필독! 내게 맞는 현금화 방법은?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6. 7. 18. 17:39

통장압류 신청 전 필독! 내게 맞는 현금화 방법은?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무자의 거래은행이나 거래처를 알아냈다면 이제 압류만 신청하면 돈이 들어올 것 같지만, 실제 회수는 그다음 선택에서 달라집니다.

압류는 돈을 묶는 절차입니다. 묶인 돈을 채권자에게 가져오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라는 현금화 절차가 이어져야 합니다.

두 명령은 이름만 비슷할 뿐 결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채권의 존재와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를 확인하지 않고 전부명령을 선택하면 오히려 회수할 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I. 통장압류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통장압류와 거래대금 압류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 사람의 관계를 나눠봐야 합니다.

채권자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을 가지고 돈을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채무자는 그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이나 거래처, 임대인, 발주처 등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집행채권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피압류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박 씨에게 5천만 원을 받을 판결문을 가지고 있고, 박 씨가 A은행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A은행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박 씨가 거래처에서 공사대금 8천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그 거래처가 제3채무자이고, 공사대금채권이 피압류채권이 됩니다.

통장압류 신청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어떤 돈을 얼마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II. 압류명령만으로는 돈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을 처분하거나 직접 받아갈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도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이라면 압류 범위 안에서 예금의 출금이 제한되고, 거래처라면 채무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태만으로 채권자가 은행에 찾아가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명령은 돈을 멈춰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만 먼저 신청했다면 기존 압류를 바탕으로 현금화명령을 추가할 수 있는지 사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III. 추심명령은 돈을 받아낼 권한을 주는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이라면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압류된 예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이라면 제3채무자에게 지급기일과 채권 금액을 확인한 뒤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피압류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얻는 것입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면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재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하자, 상계, 선지급, 계약해제 등의 사유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추심명령에서 먼저 보는 것도 결정문보다 피압류채권의 실체입니다. 법원에서 추심명령이 나왔어도 제3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돈이 실제로 없다면 회수할 금액도 없습니다.

IV. 추심명령의 장점은 원래 채권이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추심명령만 받았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을 압류했는데 송달 당시 압류할 예금이 없었다면 채권자는 그 결과만으로 원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잃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거래은행이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출채권 등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로부터 일부만 지급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원래 채권이 줄어듭니다.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책임재산을 상대로 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양쪽에서 같은 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변제가 이루어진 범위는 정확히 공제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을 때 비교적 위험을 관리하기 쉬운 방식입니다.

특히 일반 거래처의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처럼 하자와 정산, 상계 문제가 예상되는 채권은 전부명령보다 추심명령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V. 추심명령은 압류가 경합해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자가 붙는 일은 흔합니다.

채권자 A가 채무자의 거래처 매출채권을 먼저 압류했고, 뒤이어 채권자 B도 같은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후행 압류와 추심명령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지급할 돈보다 여러 채권자의 압류금액이 많다면 압류가 경합합니다. 한 채권자가 먼저 추심했다고 전액을 독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압류된 돈을 법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뒤 각 채권자가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당받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추심채권자가 돈을 받은 뒤에도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다면 받은 돈을 공탁해 함께 배당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추심명령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VI. 돈을 받았다면 추심신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집행법원에 추심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어느 제3채무자로부터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밝히고, 실제 변제된 금액을 사건 기록에 남기는 절차입니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추심한 돈을 혼자 보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공탁한 뒤 배당절차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추심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이미 받은 돈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추심신고를 서두르는 이유를 다른 채권자를 속여 돈을 독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추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집행절차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추심금 수령 뒤 확인하는 것도 입금액만이 아닙니다. 다른 압류와 배당요구, 공탁 필요성, 남은 집행채권액을 함께 봅니다.

VII.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이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채무자가 거래처에서 받을 공사대금 5천만 원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됐다면, 전부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로 거래처에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효력이 발생한 범위에서는 원래 채무자가 부담하던 채무도 변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을 넘겨받는 대신 그만큼 원래 채무자에게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를 안게 됩니다.

전부명령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효과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항고 가능 기간을 거쳐 명령이 확정돼야 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 이전과 집행채권 변제의 효과는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시점으로 돌아가 발생합니다.

VIII. 전부명령의 장점은 후행 채권자를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효력을 갖추면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상태가 됩니다.

그 뒤 다른 채권자가 원래 채무자를 채무자로 표시해 같은 피압류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이미 채권이 이전된 범위에는 집행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부명령을 확정받으면 해당 채권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추심명령처럼 추심신고를 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압류 경합이 없고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분명하며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도 확실하다면 전부명령이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확정된 정산금이나 반환금처럼 제3채무자가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압류가 없는 상태라면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기관이나 대기업이 제3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부명령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조건과 상계 가능성, 양도·전부 제한, 선행 압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X. 전부명령의 가장 큰 위험은 제3채무자에게서 못 받아도 돌아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이전되면 전부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과 피압류채권의 회수 위험을 함께 넘겨받습니다.

피압류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가 부도나 지급불능 상태라면 전부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회수해야 합니다.

그 금액만큼 원래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처리됐다면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같은 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실한 거래처에서 1억 원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채권에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래처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자산이 없어 실제 지급하지 못한다면, 전부채권자는 가치 없는 채권을 넘겨받은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돈을 먼저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채권을 돈 대신 넘겨받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저는 전부명령을 검토할 때 채무자의 말보다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과 계약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X.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다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됐더라도 이전된 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까지 원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전액 지급받았거나 계약이 취소돼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이라고 압류했지만 정산 결과 지급할 금액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거나 계약 당사자가 달라 피압류채권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제3채무자가 가난해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채권은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한 경우에는 전부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피압류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금액까지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의 일부만 존재하는지, 상계나 하자 공제로 금액이 줄어든 것인지에 따라 남는 집행채권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전부명령 신청 전 제3채무자의 진술과 원인계약, 정산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XI. 선행 압류가 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했거나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전부명령은 한 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참가한 상태라면 한 사람에게만 넘겨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제3채무자 송달 전에 선행 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 압류가 확인돼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압류명령 자체의 효력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압류를 토대로 추심명령을 추가로 신청하고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사건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없다는 채무자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과 집행기록을 통해 경합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XII. 통장압류에서는 전부명령보다 추심명령이 자주 사용됩니다

은행예금 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은행입니다.

이 경우 은행 자체의 지급능력보다 채무자 명의의 압류 가능한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해당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잔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과 상계할 관계가 있거나 압류가 제한되는 생계비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같은 은행 예금을 먼저 압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금 잔액은 송달 시점과 계좌 종류, 다른 집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일반적인 통장압류에서는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금이 없거나 압류 가능한 금액이 적어도 채권자의 원래 집행채권은 미회수 범위에서 남습니다. 다른 재산을 다시 조사해 집행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으로 더 빨리 돈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 지급 절차가 추심명령보다 무조건 빠른 것도 아닙니다.

XIII. 거래처 매출채권은 계약 분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매출채권이나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의 회사 규모가 크다고 피압류채권까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공사를 끝내지 않았거나 하자가 남아 있다면 지급할 공사대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품 반품과 지체상금, 선급금, 손해배상, 상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압류채권자나 전부채권자에게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이전받은 뒤 거래처가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전부채권자가 직접 그 다툼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래처 매출채권에서는 세금계산서 한 장만 보고 전부명령을 선택하기보다 계약서와 납품자료, 정산서, 지급기일, 하자 주장을 함께 봐야 합니다.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흔들린다면 추심명령이 위험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XIV.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지급시기를 봐야 합니다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할 때는 임대차가 끝났는지와 부동산이 인도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계속되고 있다면 보증금을 당장 지급할 시기가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체차임과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실제 반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채권을 전부명령으로 넘겨받으면 임대차 종료와 건물 인도, 공제금액을 둘러싼 위험까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지급능력이 충분해 보여도 반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바로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장래 반환채권이나 조건이 붙은 채권은 특정 가능성과 지급조건, 예상 공제액을 확인한 뒤 현금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XV. 추심명령이 더 적합한 경우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이미 압류가 경합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을 통해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피압류채권의 존재나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처럼 정산이나 하자 분쟁이 예상된다면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전부명령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이 불안한 경우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면 전부명령으로 그 위험을 떠안을 이유가 적습니다.

은행 예금 잔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통장압류에서 압류 가능한 예금이 실제로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추심명령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도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추심으로 실제 회수한 금액만큼 채권을 줄이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XVI. 전부명령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선행 압류와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

전부명령 송달 전 같은 채권에 다른 집행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명확한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정산도 끝났으며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권이 상대적으로 적합합니다.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이 충분한 경우

채권이 존재해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면 전부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계와 하자 등 다툼 가능성이 낮은 경우

제3채무자가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후행 채권자의 참가를 막을 실익이 큰 경우

채권이 확실하고 다른 채권자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면 전부명령의 독점적 효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보인다고 무조건 전부명령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위험과 송달 전 경합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XVII. 신청 전에 제가 확인하는 자료

첫 번째는 집행권원의 채권액입니다. 원금과 이자,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반영해 현재 남은 채권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피압류채권의 원인자료입니다. 예금채권인지 공사대금인지, 임대차보증금인지에 따라 확인할 문서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제3채무자의 진술입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얼마인지, 지급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봅니다.

네 번째는 지급기일입니다. 아직 기한이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권은 당장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행 압류와 가압류, 배당요구입니다. 전부명령의 효력을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과 항변입니다. 채무가 있어도 지급할 재산이 없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다면 실제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저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이름을 먼저 고르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한 뒤 어느 선택이 채권자의 위험을 줄이는지를 봅니다.

XVIII. 질문 답변

통장압류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더 안전합니까?

채무자의 예금 잔액과 다른 압류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 추심명령이 일반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쉽습니다.

압류할 예금이 없더라도 원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미회수 범위에서 남아 다른 재산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마다 예금의 종류와 선행 압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까?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만 부족한 경우에는 전부된 범위에서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압류채권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까지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의 부존재와 제3채무자의 무자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으로 돈을 받으면 바로 사용해도 됩니까?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가 없는지 확인하고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요구했다면 추심금을 공탁해 배당절차로 넘겨야 할 수 있습니다. 수령 즉시 경합 여부와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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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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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X. 김팀장 실무 조언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운데 이름만 보고 더 강한 절차를 고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권이 존재하면서 제3채무자가 무자력하면 그 위험도 함께 떠안습니다. 돈 대신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채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압류에서는 은행이 망할지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실제 압류 가능한 잔액이 있는지, 다른 압류가 먼저 들어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잔액을 알 수 없다면 전부명령으로 위험을 키울 이유가 적습니다.

거래처 매출채권은 제3채무자의 회사 규모보다 원인계약이 중요합니다. 공사 하자와 정산, 상계가 남아 있다면 명목상 1억 원의 채권이 실제로는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도 결정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급을 요구하고,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고, 다른 채권자의 참가 여부와 추심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먼저 보는 것은 어느 명령이 더 세 보이는지가 아닙니다. 원래 채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제3채무자의 돈이 확실한지, 다른 채권자보다 앞설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좋은 채권자는 독점이라는 말만 듣고 전부명령을 고르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원래 채권을 지킬 수 있는지까지 계산한 뒤 움직입니다.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를 진행하며 쌓은 경험을 이제 좋은 채권자의 정당한 대금회수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는 신청서 제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느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