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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기 1단계: 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은행 통장 잔고 확인하는 방법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6. 7. 7. 20:03

떼인 돈 받기 1단계: 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은행 통장 잔고 확인하는 방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했는데 가장 답답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있습니까?”

압류결정문을 받았다고 해도 채권자가 은행에 전화해 예금 잔액이나 입출금 내역을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가 제3채무자 진술최고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은행, 거래처, 임대인, 회사처럼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일정한 사항을 답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통장압류 사건이라면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압류라면 임대인이 제3채무자입니다.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라면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래처가 제3채무자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단순히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라고 묻는 절차가 아닙니다.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은행이나 거래처가 얼마까지 인정하는지,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는지, 지급을 막는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I. 통장압류 뒤 은행에 직접 잔액을 물어도 답을 듣기 어려운 이유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은행 직원에게 계좌 잔액이나 거래내역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채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임의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들어간 뒤에도 채권자가 알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압류 가능한 예금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 대출금이나 다른 사정으로 지급이 어려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 전화하거나 방문해도 구체적인 답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 절차 안에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법원의 진술명령을 받으면 압류된 예금채권의 존재 여부와 인정 범위, 경합 관계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게 됩니다.

이 답변은 채권자가 다음 절차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II. 제3채무자는 누구를 말할까

제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회사를 말합니다.

예금채권에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급여채권에서는 채무자를 고용한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에서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래처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인이 제3채무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관계를 정확히 특정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거래할 것 같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압류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회사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도 중앙 조직과 실제 거래 금융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단위 금융기관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은 정확한 제3채무자 특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정확한 상대방을 정했을 때 비로소 실익이 생깁니다.

III. 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제3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핵심 내용을 진술하게 됩니다.

첫째, 압류된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입니다.

은행이라면 압류된 예금채권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거래처라면 채무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그 한도입니다.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바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계 주장, 선행 압류, 채권 양도 통지, 지급기일 미도래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거나, 다른 사람이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면 추심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입니다.

내가 통장압류를 했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먼저 또는 나중에 압류를 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압류 가능한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위험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IV.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압류 신청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통장압류가 끝난 뒤 생각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이미 제3채무자에게 발송된 뒤에는 진술최고 신청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압류를 신청할 때부터 압류 대상과 함께 진술최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은행 압류라면 실제 압류 가능한 예금채권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큽니다.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라면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지, 지급할 대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압류라면 보증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임대인이 상계나 공제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술최고 신청은 압류를 많이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압류를 한 뒤 실제 회수 가능성을 빨리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V. 진술최고 답변은 통장 전체를 들여다보는 권한이 아닙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가 있다고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계좌번호, 모든 거래내역, 과거 입출금 내역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의 진술은 압류된 예금채권과 관련된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따라서 진술서에 나온 금액도 채무자의 전체 재산이나 전체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진술서의 금액은 일정 시점의 압류 대상 채권에 관한 답변입니다.

그 뒤 다른 압류가 들어오거나, 상계 문제나 지급 제한 사정이 확인되면 실제 회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돈이 있다는 최종 보증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추심 방향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진술서에 압류 가능한 채권이 없다고 나오면 추가 비용을 들여 같은 대상에 집행을 반복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일정 금액의 채권이 인정되고 경합도 없다면 실제 추심 절차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VI. 진술서가 오지 않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개인 임대인이나 개인사업자처럼 제3채무자가 법원 서류를 받고도 진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할 때 법원이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곧바로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3채무자에게 실제 채무가 있다고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제3채무자가 왜 지급하지 않는지, 별도의 추심금 청구가 필요한 사안인지 기록을 통해 다시 살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무응답은 회수 성공의 신호도 아니고, 회수 실패의 확정도 아닙니다.

채권자는 무응답의 이유와 실제 채권 존재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VII. 진술서에 돈이 있다고 적혀도 바로 전액 회수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은행이 압류 대상 예금채권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고 해도, 실제 추심 단계에서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은행이 상계나 지급 제한 사정을 언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범위가 문제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매출채권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다”고 진술했더라도, 실제 납품이나 용역 수행에 대한 하자·상계·반대채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서는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이지, 그 자체로 회수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는 진술서 한 장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의 답변, 채권 발생 근거, 다른 압류 관계, 실제 지급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VIII. 진술최고를 빠뜨렸을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

첫째, 압류 뒤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기다리는 문제입니다.

제3채무자에게 직접 문의해도 답을 듣기 어렵고, 실제 추심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채권자의 압류 경합을 늦게 발견하는 문제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도 이미 다른 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 회수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제3채무자를 잘못 특정한 사실을 늦게 발견하는 문제입니다.

거래처 상호만 보고 압류했는데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다르거나, 지역 금융기관의 정확한 지점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진술서의 금액을 전체 잔액으로 오해하는 문제입니다.

진술서는 압류 대상 채권에 관한 답변일 뿐, 채무자의 전체 금융상태를 보여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채권추심은 한 번의 압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압류, 진술, 추심, 신고, 추가 재산 확인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IX. 통장압류 뒤 확인해야 할 순서

통장압류를 신청했다면 먼저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서가 제출되면 채권 인정 여부와 한도를 봐야 합니다.

지급 의사가 있는지, 상계나 다른 지급 제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추심금을 받았다면 추심신고와 다른 채권자 경합 여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압류는 시작입니다.

진술최고는 압류 뒤의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추심은 실제 돈을 수령하는 단계입니다.

회수 후에는 법원 신고와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알고 움직여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Q1. 통장압류를 하면 은행 잔액을 바로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잔액이나 거래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통해 압류된 예금채권의 존재 여부와 인정 범위, 경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Q2.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압류 후에 따로 신청해도 되나요?

진술최고는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하거나 늦어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준비할 때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은행 진술서에 돈이 있다고 나오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진술서에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압류, 가압류, 상계, 지급 제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전액 회수를 보장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Q4.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술이 없다고 해서 해당 채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심문 가능성과 함께 실제 채권 존재 여부, 지급 거절 사유, 별도 추심 절차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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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통장에 돈이 있는지 단순히 엿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상계나 지급 제한 사정으로 실제 추심이 가능한지 가늠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압류를 준비할 때는 압류 대상만 정하지 마세요.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서가 제출된 뒤에는 금액만 보지 말고 경합 관계와 지급 제한 사정까지 살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경험을 이제 좋은 채권자를 위해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는 압류결정 한 장보다 제3채무자의 실제 진술, 채무자 재산 구조, 권리 순위, 실제 회수 실익을 함께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