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못받은돈받는방법 26년 실무자의 노하우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6. 5. 22. 08:05
못받은돈받는방법 26년 실무자의 노하우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못받은돈받는방법을 찾는 채권자들이 가장 먼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서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마음은 이해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납품하고, 공사를 해주고,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라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채무자 재산을 임의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곧바로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자료를 갖추고, 채무자를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 가능한 문서를 확보한 뒤, 법원과 집행기관을 통해 움직여야 합니다. 못받은돈받는방법은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아니라, 순서를 정확히 밟는 일입니다.
I. 못받은돈 회수의 출발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돈을 못 받으면 대부분 채무자 태도부터 떠올립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 약속을 계속 어긴다, 돈이 없다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쓰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보는 것은 채무자의 말이 아니라 채권자의 자료입니다.
차용증이 있는지, 계약서가 있는지,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지, 거래명세서가 있는지,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에서 채무자가 돈을 인정한 내용이 있는지 봅니다. 공사대금이면 공사내역서, 견적서, 정산서, 현장 사진, 발주서, 납품서가 있는지도 봅니다.
자료가 있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처음에는 돈을 갚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런 돈 모른다”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남아 있는 자료가 말해줍니다.
못받은돈받는방법의 첫 번째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채권이 얼마나 단단한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좋은 채권자는 억울함을 먼저 말하기보다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II. 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개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에게 받을 돈인지, 법인에 받을 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섞으면 나중에 절차가 꼬입니다.
개인 채무자라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거래 당시 계좌정보가 중요합니다. 법인 채무자라면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거래처 정보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은 법인에 받아야 하는데 대표자 개인에게만 독촉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개인에게 빌려준 돈인데 법인 이름만 붙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를 잘못 잡으면 시간은 흘러가고 회수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채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정리해야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조사든, 추심이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못받은돈받는방법은 채무자 특정에서 시작됩니다.
III. 사전 보전은 채무자 재산이 움직이기 전에 보는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동안 재산을 팔거나, 보증금을 빼거나, 거래처 대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절차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둘 필요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생각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부동산,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급여채권, 매출채권 같은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 재산을 마음대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압류가 돈을 바로 받게 해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임시로 붙잡아두는 성격입니다. 이후 본안 절차나 집행 가능한 문서 확보와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집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크고, 회수할 만한 재산 단서가 있다면 초기에 보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사건에 가압류부터 생각하면 비용만 늘 수 있습니다. 회수 실익을 먼저 봐야 합니다.
IV.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못받은돈을 실제로 강제 회수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확정판결, 지급명령 확정 결정, 공정증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이행권고결정 확정, 배상명령 확정 등이 있습니다.
판결에서 이겼다고 법원이 알아서 채권자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문서입니다. 그다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집행 절차로 연결해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실망이 큽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돈이 움직입니다.
V. 지급명령은 빠르지만 모든 사건에 맞지는 않습니다
채권이 명확하고 채무자 주소가 정확하며, 채무자가 크게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문자 인정 내용이 분명하고,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낮다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주소가 틀리거나 채무자가 그곳에 살지 않으면 송달이 막힙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밀어붙이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송달이 안 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송달받고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다툼이 뻔한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못받은돈받는방법에서 지급명령은 좋은 도구지만, 만능 도구는 아닙니다. 채권의 명확성, 주소, 송달 가능성, 이의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VI. 소액 사건은 금액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소액이라고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금액이 작아도 채무자가 부인하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금액이 커도 증거가 명확하면 방향이 보입니다.
채권자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빨리 받을 수 없나요?” 하지만 소액이라도 채무자가 다투면 절차는 필요합니다. 돈이 작다고 법적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빠른 판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지,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채무자가 무재산인데 감정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면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소액 채권일수록 더 냉정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큰 비용을 넣으면 채권자는 두 번 손해를 봅니다.
VII. 공정증서는 처음 돈을 빌려줄 때 강한 예방책이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별도의 긴 다툼 없이 집행 단계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사후에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당시, 거래가 시작될 당시 미리 준비해야 효과가 큽니다.
실무에서 보면 돈을 줄 때는 상대를 믿고 아무것도 안 받아둡니다. 돈을 못 받게 된 뒤에는 뒤늦게 공정증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채무자가 협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좋은 채권자는 돈을 빌려줄 때부터 회수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냉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VIII.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임의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채무자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거나, 회사에 찾아가 물리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 돈을 받는 일이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채권자가 오히려 문제를 안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과 집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금채권,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유체동산 등 대상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집행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 재산을 아는 것입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집행권원이 있어도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조사가 필요합니다.
못받은돈받는방법은 집행권원 확보와 채무자 재산 파악이 함께 가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IX. 신용정보회사 채무자 조사는 회수 방향을 잡는 단계입니다
채무자 조사는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개인 채무자라면 신용평점, 연체정보, 공공정보, 채무불이행정보, 카드 개설정보, 대출정보, 거래은행 추정정보, 결정연소득금액, 경매정보 등을 봅니다.
법인 채무자라면 법인 기본정보, 휴폐업 여부, 대표자와 경영진, 주요 주주, 요약 재무제표, 주요 재무비율, 사업장 정보, 임차보증금, 주요 판매처와 구매처, 기업 채무불이행정보 등을 봅니다.
다만 조사 가능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조사회보서에서 자동차 등록 정보, 채무자 근무지, 은행 계좌 잔액, 구체적인 계좌번호, 주식 보유 내역, 정확한 월급액, 일반 소송 판결 이력, 4대보험 가입 내역, 개인의 상세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 조사비 330,000원은 착수금이 아닙니다. 방문비도 아니고 활동비도 아니고 성공보수도 아닙니다. 신용정보법상 허용된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신용정보, 재산 관련 정보, 공공정보, 연체정보, 거래은행 추정정보 등을 확인하고 조사회보서를 작성하는 비용입니다.
X. 재산 없는 채무자는 다른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일반적인 강제집행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무리하게 법원 비용만 반복해서 쓰는 것보다 다른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분할변제를 유도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채무자가 현재는 어렵지만 일정한 수입 가능성이 있거나, 소액이라도 갚으려는 의지가 있으면 장기 회수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의 생활상황과 심리를 봐야 합니다. 모든 채무자가 같은 채무자가 아닙니다. 악성 채무자에게는 단호해야 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분할 변제 구조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사기 정황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 용도를 속였는지,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돈을 받은 뒤 잠적했는지, 반복 피해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가 진짜 원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회수입니다. 형사 문제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목적은 감정풀이가 아니라 회수 가능성 판단이어야 합니다.
XI. 사적 구제는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못받은돈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밤늦게 찾아가 소리치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거나, 채무자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채권자가 정당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방법이 불법이면 오히려 채권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피해자처럼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채무자보다 채권자가 더 억울한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억울할수록 더 합법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돈을 받을 힘이 남습니다.
못받은돈받는방법은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와 자료로 움직여야 합니다.
XII. 26년 실무에서 보는 회수 순서
제가 보는 못받은돈 회수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채권 자료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그다음 채무자 조사로 회수 가능성을 봅니다. 재산이 있으면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 방향을 맞춥니다. 재산이 없으면 분할변제, 심리 접근, 사기 정황, 장기 회수 가능성을 봅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면 대부분 비용이 새어 나갑니다. 채무자 재산도 모르고 소송부터 하는 경우, 주소도 모르고 지급명령부터 넣는 경우, 집행권원도 없는데 압류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좋은 채권자는 먼저 실익을 봅니다. 돈을 더 써서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 사건인지, 형사 흐름을 봐야 하는 사건인지, 조사 후 종결해야 하는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26년 동안 현장에서 느낀 것은 하나입니다. 돈은 분노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자료, 조사, 타이밍, 절차, 채무자 심리, 회수 실익이 맞아야 움직입니다.

질문 답변
질문 1. 못받은돈받는방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먼저 채권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지급각서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약하면 회수 방향도 약해집니다.
질문 2.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주나요?
답변. 아닙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확정 결정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초 문서입니다.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재산을 찾아 집행 절차로 연결해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질문 3.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답변. 바로 포기할 사건도 있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할변제 가능성, 미래 소득 가능성, 채무자 심리, 사기 정황, 회생·파산 여부 등을 봐야 합니다. 다만 무재산 채무자에게 무리한 집행만 반복하면 비용만 늘 수 있으므로 회수 실익 판단이 중요합니다.
▢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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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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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못받은돈받는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건도 있고, 지급명령이 맞는 사건도 있고, 처음부터 소송 방향을 봐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보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고,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 조사와 강제집행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진행이 아닙니다. 회수 실익입니다. 받을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돈과 시간을 계속 넣는 것은 좋은 채권자에게도 손해입니다. 반대로 회수 단서가 있는데도 감정만 앞세워 늦게 움직이면 받을 수 있던 돈도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채권자가 감정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채무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본 뒤,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못받은돈은 억울함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26년 실무에서 확인한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돈은 정확한 자료와 냉정한 판단, 그리고 합법적인 압박이 만났을 때 움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