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했을 때, 배임이 성립되는 경우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6. 1. 12. 14:41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했을 때, 배임이 성립되는 경우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했던 목적물을 다시 처분했을 때 많은 채권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배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배임은 생각보다 쉽게 성립되지 않고, 오히려 구조를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하면 회수 가능성만 스스로 깎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팀장은 이 유형의 채권을 수없이 다뤄 왔고,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배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I. 양도담보와 점유개정이 결합된 구조의 본질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형식상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하되 실제 점유는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 바로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입니다. 이 구조가 성립하면 외형상 채무자는 여전히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 상태가 됩니다. 이 지점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II. 뒤에 설정된 담보와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이후 채무자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다시 다른 채권자와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인도가 수반되지 않은 점유개정만으로는 뒤에 등장한 채권자가 보호받기 어렵고, 결국 최초 양도담보권자만이 실질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뒤에 설정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그 목적물은 최초 채권자의 소유 영역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III. 최초 양도담보권자와 배임 성립의 한계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오직 최초 양도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만 검토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담보권의 상실이나 가치 감소라는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IV. 주식 담보와 협력의무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금원을 수령했다면, 채무자는 주식을 현실로 교부해 채권자가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했다면, 이는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니라 담보권 취득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김팀장은 이 구간에서 회수 가능성이 갈리는 사례를 가장 많이 봐 왔습니다.
V. 점유개정으로 다시 처분한 경우 배임이 부정되는 구조
채무자가 목적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상태로 보유하다가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취득을 할 수 없고, 최초 담보권자의 권리 역시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습니다. 담보권의 상실이나 가치 감소라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로 귀결됩니다.
이처럼 같은 ‘처분’이라도 담보 설정의 순서, 인도 방식, 협력의무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팀장은 이 차이를 모르고 접근한 채권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잃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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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채무자가 담보물을 팔아버렸는데 무조건 배임 아닌가요.
아닙니다. 최초 양도담보가 이미 성립돼 있었다면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점유개정 상태면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 설정된 채권자나 제3자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Q3. 형사 문제로 가면 회수가 쉬워지지 않나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회수는 언제나 구조 판단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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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배임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채권에 실제로 회수 실익이 있느냐입니다. 김팀장은 25년 동안 이 기준 하나로 수천 건의 채권을 걸러냈고, 될 채권만 남겨 실제로 돈이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으로 접근하면 길이 막히고, 구조로 보면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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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