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가게 팔고 도망가도 끝이 아니다: 영업양도 2년 책임과 사해행위 취소의 전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1. 16. 12:10
가게 팔고 도망가도 끝이 아니다: 영업양도 2년 책임과 사해행위 취소의 전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가게를 팔고 도망간 전 사장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일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마주친다. 특히 알짜배기 가게를 넘기고 목돈을 챙긴 뒤 “나는 빈털터리다”라고 나오면 많은 채권자가 방법이 없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회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영업양도에는 전 사장에게 최소 2년 동안 책임이 남아 있고,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보이면 매각 계약 자체를 취소시키는 절차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틀을 정확히 활용하면 도망간 전 사장을 다시 끌어낼 수 있고, 숨겨둔 매각 대금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
⸻
I. 가게를 팔아도 2년 동안은 책임에서 못 벗어난다
영업양도는 단순한 폐업이 아니다. 사업체를 제삼자에게 넘기는 순간, 전 사장은 일정 기간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책임 기간이 2년이다. 지금까지 실무에서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흐름이다.
가게를 판 다음 날이라도,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 사장은 채권자에게 여전히 빚을 진 사람이다. 이 2년 동안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 전체가 압류 대상이고, 가게를 팔고 받은 매각 대금 역시 추적 대상이다. 전 사장이 “나는 빈털터리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정확히 짚으면 회수의 가능성은 오히려 커진다.
전 사장이 팔아치운 가게의 판매 대금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계좌 이동 내역, 가족에게 급히 보낸 이체, 현금으로 인출된 기록 등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나는 이런 흐름을 수없이 따라가 보면서, 매각 대금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를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다.
⸻
II. 매각 대금을 숨겼다면 거래 자체를 취소시키는 방법까지 있다
전 사장이 가게를 헐값에 넘겼거나, 매각 대금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돈 없다”라고 나오면 여기서 중요한 법리가 작동한다. 바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절차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하려고 자기 재산을 빼돌리거나 헐값에 넘기는 행위를 바로잡는 방식이다.
이 절차가 무서운 이유는 영업양도 역시 취소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즉, 전 사장이 빚을 피하려고 가게를 넘긴 것이라면 그 양도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이 절차가 받아들여지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생긴다. 가게가 다시 전 사장 명의로 돌아오거나, 새로 가게를 산 사람에게 그 가게의 가치만큼 돈을 물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재산에 바로 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된다. 내가 실제로 여러 사건에서 사용한 방식이며, 회수율이 높은 전략이다.
⸻
III. 새 주인도 끌어들여 전 사장을 압박하는 구조 만들기
이 절차의 핵심은 새 주인 역시 소송 당사자로 들어온다는 점이다. 새 주인은 제값 주고 가게를 사서 장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사장의 채권자가 “이 거래 무효다”라고 소송을 걸어오면 심각한 압박을 받는다. 그 순간 새 주인은 전 사장에게 강한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 채무자는 채권자뿐 아니라 새 주인에게도 몰려서 결국 숨겨둔 돈을 꺼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구조는 감정싸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철저히 법적 구조에 의해 만들어지는 흐름이다. 전 사장에게 “전 사장님, 이 가게 거래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통보할 때의 효과는 매우 강하다. 나는 여러 사건에서 이런 방식으로 상대가 먼저 선제 협상을 요청하도록 만든 적이 많다.
⸻
IV. 등기 내용까지 확인해야 끝까지 안전하다
가끔 전 사장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업등기부에 ‘채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올려두는 경우가 있다. 이런 등기는 매우 드물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그때는 다른 법리를 활용해서 접근해야 한다. 실제 영업의 실체가 그대로인지, 명의만 바꿔놓았는지, 실질적인 동일 조직인지 등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보는 방식이다. 실무에서는 등기를 미리 요청해 전체 구조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V. 김팀장의 결론
영업양도는 채무자의 완벽한 도주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순간일 때가 많다. 2년 동안 전 사장은 채권자를 피해 도망갈 수 없으며, 매각 대금을 숨기려 해도 흐름을 따라가 보면 반드시 드러난다. 가게 거래 자체를 취소시키는 방식까지 준비하면 회수 확률은 더 높아진다.
나는 이런 사건을 실제로 수없이 처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채무자의 말보다, 거래 구조와 돈의 흐름이 진실을 말한다는 점이다. 이 구조를 제대로 짚으면 영업양도는 오히려 채권자에게 기회가 된다.
⸻
Q&A
1. 가게를 넘긴 지 1년이 지났는데 전 사장에게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 영업양도 후 2년까지 전 사장은 채권자에게 책임을 진다.
2. 전 사장이 매각 대금을 가족 계좌로 전부 보냈다면 회수할 방법이 있는가
그 경우 사해행위를 근거로 거래 자체를 취소하거나, 가족에게 가액 상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3. 새 주인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가게 거래가 채권자를 해친 구조라면, 새 주인은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분류되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 주인 역시 전 사장에게 강하게 압박하게 된다.
⸻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