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권추심업체의 채무자 조사 범위 : 합법적 조회부터 불법적 사찰의 경계까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1. 14. 12:30

채권추심업체의 채무자 조사 범위 : 합법적 조회부터 불법적 사찰의 경계까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무자 쪽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김팀장님, 저쪽에서 ‘당신 재산 다 털어봤다, 가족이랑 직장까지 다 안다’고 협박합니다. 정말 다 알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추심업체가 떠드는 것의 상당 부분은 과장, 일부는 노골적인 거짓말이고, 진짜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좁고 제한적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 현장에서 몸으로 겪어 본 기준으로 보면, 채권추심업체의 조사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신용정보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컴퓨터 조회로 바로 볼 수 있는 과거 신용 정보.
둘째,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재산 조회.
셋째, 겉으로는 “조사”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불법협박과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금지 영역.

이 글에서는 이 세 구역을 하나씩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합법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지”,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단호하게 거절해도 되는지”를 동시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 채무자 조사를 규율하는 두 개의 축: 정보법과 추심법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를 상대할 때는 두 법의 틀 안에 묶여 움직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늘 머릿속에 두고 있는 기준입니다.
1. 신용정보법은 “무엇을 조회할 수 있느냐”의 법

신용정보 관련 법은 한마디로 말해 “데이터법”입니다.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에 대해 어떤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수집·조회·보관·파기할 수 있는지를 정해 놓습니다.
여기서 허용하는 건 기본 인적사항과 과거 신용거래 내역 정도이고, 현재 통장 잔액이나 월급 실시간 확인 같은 건 전혀 안 됩니다.
2. 채권추심법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의 법

채권추심 관련 법은 “행동법”입니다.
언제 전화할 수 있는지, 가족에게 전화해도 되는지, 직장에 찾아가는 게 가능한지, 어떤 말투와 횟수가 허용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제한합니다.
같은 정보라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합법이 되기도 하고 바로 불법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확보한 연락처로 밤 9시 넘어서 계속 전화하면 그 순간부터는 불법추심입니다.
3. 추심업체도 “허가 업종”일 뿐, 수사기관은 아니다

채권추심업은 금융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업종입니다.
자본금, 인력, 전산, 내부통제 기준을 맞춰 심사를 통과해야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채무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본인 신분을 밝혀야 하고, 추심 회사 이름과 자신이 발급 받은 종사원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어디까지나 “민간회사”입니다.
검찰·경찰·국세청이 아니고, 수색·압수·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쌓여 있는 신용정보를 법이 허용하는 수준 안에서 조회해 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법원 절차를 밟을 뿐입니다.

II. 1단계: 신용정보 전산망을 통한 합법적 “즉시 조회”의 한계

채권자가 추심을 의뢰하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신용정보 전산망 조회입니다.
많은 추심인들이 여기서 얻은 결과를 과장해서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떠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 동의 없이도 확인 가능한 기본 인적사항

합법적인 추심회사라면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기본 인적사항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된 주소, 연락처, 등록된 이메일, 일부는 등록된 SNS 연락처 정도까지는 시스템상 식별정보로 들어옵니다.
이건 채무자를 특정하고 연락을 시도하기 위해 허용된 최소 범위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한 가지 생깁니다.
SNS 주소가 식별정보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 계정으로 들어가 친구목록을 훑고 댓글을 남기고 DM으로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 순간부터 “연락 수단” 사용이 아니라 “사회적 망신 주기”에 해당하고, 명백한 불법추심입니다.
2. 추심업체가 볼 수 있는 “과거 신용기록”의 실제 내용

신용정보 전산망을 넣어보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어느 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 금액의 대출을 받았는지, 연체 이력은 어떻게 되는지, 카드 거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과거 보증이나 담보 제공 이력이 있는지 등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정보들은 모두 “과거 기록”입니다.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 연체가 났는지 같은 히스토리일 뿐입니다.

둘째, 현재 시점의 잔액이나 오늘 기준 예금 잔액, 오늘 들어온 월급 액수,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평가액 같은 것은 이 단계에서 알 수 없습니다.
추심업체가 전산망 한 번 돌려보고 “자, 당신 통장에 지금 얼마 있는지 다 안다”고 말하면, 실무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건 “추측”일 뿐이지 실시간 조회가 아닙니다.
3. 정보 사용과 보관에도 엄격한 제한이 걸려 있다

합법적인 회사라면 이렇게 조회한 정보를 오로지 “해당 채권” 추심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돌려 쓰거나, 추심이 끝났는데도 계속 보관하는 건 법 위반입니다.
채권 회수가 끝나고 보존 기간이 지나면 일정 기한 안에 파기해야 하고, 시스템상 로그도 관리 대상입니다.

즉 1단계에서의 조사는 “과거 신용거래를 전산조회해서 큰 그림을 보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수색, 미행, 사찰 같은 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III. 2단계: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구간

채무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집·통장·차를 다 들여다본다더라”, “보증금 압류하겠다더라” 같은 이야기들이 이 단계와 섞여서 들립니다.

현실에서는 이 단계로 들어가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꽤 높습니다.
1.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재산조회가 시작된다

제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조회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같은 “국가가 이 채권을 인정했다”는 문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도 안 했고 판결도 안 났고 공정증서도 없는데, 추심업체가 “당장 재산조회 들어간다, 통장 다 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의 대부분 허풍입니다.
신용정보 전산망 조회를 마치 실시간 재산조사처럼 포장해서 겁을 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2. 1단계 법원 절차: 재산명시명령

집행권원을 들고 법원에 가면 제일 먼저 신청하는 게 “재산명시명령”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당신 재산 목록을 스스로 적어서 법원에 내라, 일정 날짜에 출석해서 재산 상황을 밝히라”라고 명령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 절차에만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채무자가 버티거나 사실상 재산이 없다며 일관되면 자료가 아주 빵빵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3. 2단계 법원 절차: 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재산명시만으로 회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사 주체는 법원”이라는 것입니다. 추심업체나 채권자가 아닙니다.

법원은 공문을 보내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은행 예금, 보험,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 여러 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이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
조회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야 예금압류, 월급압류, 부동산 경매 같은 실질적인 집행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빠르면 몇 주, 보통은 몇 달이 걸립니다.
따라서 소송도 안 끝난 단계에서 “지금 당장 조회 들어간다, 이번 주 안에 집행 나간다”라는 말은 실무를 모르는 채권자에게 불안감을 심기 위한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IV. 3단계: “조사”를 빙자한 명백한 불법추심 영역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고발을 권하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채권추심업체가 “조사”라는 말을 붙이지만 실제로는 괴롭히고 망신 주고 겁주는 행위들입니다.
1. 가족·지인·직장에 대한 “조사”는 거의 다 불법이다

법적으로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가족, 지인, 직장 동료, 거래처에 대해 채무 사실을 묻거나 알리는 행위는 매우 좁은 예외를 빼고는 대부분 금지됩니다.

“남편 빚 못 갚으면 대신 갚으셔야 한다”, “아드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부모님이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같은 말들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전화해서 “이 직원이 빚을 안 갚고 있다”고 알려 버리는 행위, 자녀 학교에까지 전화를 돌리는 행위는 거의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상담을 해 보면, 채무자보다 가족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피해 가족과 주변인에게까지 무료 법률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 재산·소득을 캐묻고 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

추심업체가 전화해서 월급이 얼마냐, 어디에 얼마짜리 집을 사느냐, 차가 무슨 모델이냐를 묻는 건 많이들 겪으셨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질문” 수준이지만, 이걸 넘어서 “말 안 하면 불법이다, 자료를 내라, 재산을 숨기면 더 큰 처벌이다” 같은 식으로 강요하는 순간 법을 어기는 겁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강제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건 오직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채권추심업체가 독자적으로 재산 내역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대화에 응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채무자 선택이고, 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 아닙니다.
3. 야간 연락, 반복 연락, 곤란한 시간·장소를 노리는 행위

밤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신저·방문으로 연락을 반복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해서 벨소리를 울리게 하는 행위, 이미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계속 문자와 메시지로 압박하는 행위는 “업무와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추심입니다.

병원 입원, 장례식, 결혼식, 자녀 학교 행사 같은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공개적으로 채무 이야기를 꺼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건 채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서, 제 입장에서는 바로 증거 확보와 신고를 권하는 사안입니다.
4. 집으로 찾아와 “조사”를 핑계로 안을 들여다보려는 경우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더니, 재산조사 나왔다면서 문 열고 안을 다 둘러보려 합니다.”

채권추심업체 직원에게는 주거에 들어갈 권한도, 집 안을 수색할 권한도 전혀 없습니다.
문을 열어줄 의무도 없고, 현관 문턱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주거침입 문제가 됩니다.
재산조사는 법원이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민간 추심업체가 현장 수색을 나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V. 채권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조사 활용법”

이 글은 채무자 보호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회수 전략을 짭니다.
채권자분들이 실무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감정소모 없이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추심업체의 “무제한 조사” 이미지를 믿지 말 것

채권자도 추심업체로부터 “우리가 다 알아냅니다, 재산 다 털어보겠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들으실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1단계 신용정보 조회와 2단계 법원 재산조회가 전부입니다. 둘 사이에 “수사” 같은 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를 받으면 먼저 현실적으로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 재산이 법원 재산조회로 잡힐 유형인지,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무작정 이곳저곳 재산명시·재산조회 넣다 보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소송과 공정증서, 어떤 루트로 집행권원을 만들 것인가

재산조사를 하려면 결국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을 것인지, 공정증서로 집행증서를 만들어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차용증·계약서 등 기본 서류가 있고 채무자가 도망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는 공증을 통한 집행증서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재산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소송 과정 없이 바로 압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분쟁이 많은 사건, 사기·하자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두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3. 재산조사와 집행은 “포트폴리오”로 운영해야 한다

출자증권, 공제조합, 예금, 급여, 부동산, 매출채권 등 어느 한 가지만 보고 가는 것보다, 여러 자산을 동시에 걸어 두는 게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어떤 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 어떤 건 나중에 사업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박제” 효과에 그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4. 기록과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불법추심·분쟁에도 대응 가능하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추심업체를 잘못 쓰면, 나중에 불법추심 문제로 같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추심할지, 어디까지 허용할지, 불법 우려가 있는 방식은 사전에 선을 그어 두는 게 좋습니다.
추심 과정에서 오간 연락, 협상 내용, 지급 약속, 입금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훨씬 유리합니다.

VI. 채무자와 가족이 당장 쓸 수 있는 방어 루트

이제 채무자와 가족 입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꼭 안내하는 기본 방어 방법입니다.
1. 첫 마디는 “소속과 이름, 종사원증 보여달라”

전화든 방문이든 처음 상대할 때는 꼭 소속 회사, 본인 이름을 다시 묻고, 방문이라면 종사원증을 보여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말을 얼버무리거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합법적인 추심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름·소속·연락처를 적어 두고, 이후 대화 내용은 가능하면 전부 녹음하는 게 좋습니다.
2. 재산·소득 질문에는 “답변 거부”만 해도 충분하다

월급, 재산, 부모님 재산, 배우자 재산을 캐묻는 질문에는 “법원에서 정식 절차가 있으면 그때 대응하겠다, 지금은 답 못하겠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고 “답 안 하면 불법이다” 같은 말을 하면 오히려 그쪽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3. 가족·직장에 연락이 가면 곧바로 증거 확보부터

배우자, 부모, 자녀, 직장에 전화가 왔다면, 가능한 한 통화 녹음과 문자 캡처를 부탁하십시오.
가족이 받은 문자, 전화 요약, 발신 번호만 있어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가족이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식의 말은 나중에 불법추심 신고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신고 창구와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

증거가 어느 정도 모였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채권추심 신고창구(1332)나 경찰(112)에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무료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선임되는 순간부터는 추심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못 하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 보호가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관계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으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VII. Q&A 세 가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Q1. 채권추심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제 통장 잔액, 월급, 주식까지 다 볼 수 있나요

제 경험상 “실시간으로 모두 다 본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추심업체가 바로 볼 수 있는 건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 정도이고, 현재 잔액과 월급, 주식 보유 현황은 법원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 일부 확인됩니다.
그마저도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어느 증권사와 거래하는지까지는 나와도 매 순간 금액을 들여다보는 식의 권한은 없습니다.

Q2.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만 해도 다 불법인가요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 과정에서 채무 금액, 연체 여부, 구체적인 채무 내용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 그때부터 불법입니다.
“연락이 안 돼서 연락처만 확인하려 했다” 수준인지, “채무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압박했는지”가 기준입니다.

Q3. 법원에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관련 서류가 왔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법원에서 온 서류는 채권추심업체 연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법원 명의로 온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 관련 서류를 무시하면 감치, 과태료, 위증 문제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법원과 국가가 개입했다”는 뜻이니, 반드시 기한 안에 대응하시고 혼자 감당이 어려우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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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재산조사·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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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채권추심업체의 채무자 조사 권한은 생각보다 좁지만, 그 안에서도 합법적인 수단만 잘 엮으면 상당한 회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한계를 모르고 과장·협박에 의존하면 채권자는 불법추심 공범처럼 보이고, 채무자는 공포심만 커져 협상이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전산망 조회와 법원 재산조회라는 정해진 루트 안에서 최대한 전략적으로 움직일 것.
둘째, 가족·직장·지인을 건드리는 순간부터는 추심이 아니라 범죄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선을 지킬 것.
셋째, 채권자든 채무자든 감정이 앞서기 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먼저 생각할 것.

지금 채권 회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고, 추심업체의 말과 행동이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증거를 최대한 챙겨서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25년 동안 쌓아온 합법적인 재산조사와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는 멈춰야 하는지, 현실적인 전략을 함께 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