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소 취하, 합의금 준다며 ‘이때’ 취하하면 영영 돈 못 받습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1. 13. 18:15

소 취하, 합의금 준다며 ‘이때’ 취하하면 영영 돈 못 받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무자가 “소송 그만합시다”, “취하해주면 바로 입금하겠습니다”라고 접근하는 순간, 저는 25년 실무 경험으로 이미 결론을 압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언제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못 한다’는 약점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민사소송법과 판례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잘못 취하하는 순간, 사장님은 그 돈을 영원히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I. 민사소송에서 소 취하는 ‘잠시 멈춤’이 아니라, 시점에 따라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1. 법적 근거
소 취하의 효과는 민사소송법 제267조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 하나, “판결 선고 이후 취하하면 다시 동일 소송 제기(재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제가 실무에서 직접 확인한 사례
1심 판결까지 다 받고, 2심 중에 채무자가 “취하해주면 돈 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채권자가 취하서를 제출하자마자 채무자는 잠수.
결과적으로 승소 판결문도 사라지고, 재소금지로 인해 다시 소송도 못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II. 안전지대와 위험지대: ‘언제 취하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1. 안전지대(재소 가능)
1심에서 판결 선고 전입니다.
아직 국가가 판단을 내리기 전이므로, 취하하더라도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2. 위험지대(재소금지)
1심에서 판결 선고 후, 그리고 항소심 중에는 절대 취하하면 안 됩니다.
이 시점의 취하는 판결 자체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고,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따라 다시는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채무자가 이 타이밍을 노린다
제가 수년간 겪어온 패턴은 동일합니다.
채무자는 1심 판결 후, 항소를 걸어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체면·압박을 이유로 “그냥 취하하시죠”라며 유도합니다.
여기 속으면, 승소 판결문도 날려버리고 돈 받을 길도 완전히 막힙니다.



III. 채무자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안전한 합의법’
1. 돈을 ‘먼저’ 받고 취하한다
입금 100% 확인 전에 절대 취하서 제출 금지.
계좌에 돈이 미확인된 상태에서 취하하는 것은 자살골입니다.
2.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활용
미지급 금액이 남아 있다면, 절대 취하로 합의하지 말고 아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 법원 조정
“지급기한까지 돈 지급, 미지급 시 즉시 강제집행 가능”
이 문구가 들어간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입니다.
2. 화해권고결정
조정과 거의 동일하게 효력이 생깁니다.
약속 어기면 바로 압류 가능합니다.
3. 합의서만 작성하고 취하하는 건 최악
합의서는 그냥 종이입니다.
강제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돈 못 받으면 무효가 되고, 취하한 이상 두 번 다시 소송을 못 합니다.



IV. 채무자에게 절대 내줘선 안 되는 순간: “취하부터 해주세요”
1. 채무자가 취하를 먼저 요구하는 이유
채무자는 재소금지 타이밍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취하만 받아내면, 채권자는 칼을 스스로 내려놓고 맨손이 됩니다.
2. 취하서 제출 후의 치명적 결과
취하 순간 판결의 효력은 사라지고,
향후 어떤 법적 절차도 밟을 수 없고,
채무자가 마음을 바꿔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3. 실무에서의 회수 성공 패턴
저는 절대 취하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입금 → 조정조서 확정 → 취하 순서로 통제해왔고, 이것이 수천 건의 회수 성공을 만든 방식입니다.



Q&A (3개 고정)

Q1. 1심 승소하고 상대가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재소금지입니다. 1심 판결은 소급하여 없던 것이 되며, 그 돈을 다시 청구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Q2. 채무자가 “합의서 쓰자, 취하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합의서는 법적 강제력이 거의 없습니다. 조정조서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만들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3. 돈 거의 다 받았는데 조금 남은 금액 때문에 취하하기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3. 나머지 금액을 조정조서에 넣으십시오. 지급기한·지급금액·지급방식 명시하고, 미지급 시 즉시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팀장 실무 조언

소 취하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25년 동안 수천 명의 채권자를 지켜보면서, 채무자가 취하를 요구하는 시점은 항상 그들이 가장 유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반드시 조정조서로 끝내고, 입금 확인 전에는 절대 취하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말 한마디에 승소 판결문을 찢어버리는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한 장의 판결문이 사장님의 돈줄입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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