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억울한 가압류, 법적으로 ‘되돌려치는’ 3단계 방어 전략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1. 13. 09:19
억울한 가압류, 법적으로 ‘되돌려치는’ 3단계 방어 전략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무자가 억울한 가압류를 걸어 공장·계좌·부동산을 묶어버리면 사업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 특히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가압류가 나오는 구조를 악용해, 돈 받을 권리가 없으면서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가압류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실무에서 이 상황을 수없이 봐왔고, 억울한 가압류를 풀어내는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배워왔다.
아래는 25년 실무 경험에서 계속 검증된, 억울한 가압류를 2주 만에 무력화시키는 3단계 방어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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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첫 번째 방어: 제소명령 신청(채권자에게 “정식으로 붙어라” 강제하기)
가압류만 걸어 놓고, 정식 소송은 하지 않은 채 압박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제소명령 신청이다.
1. 제소명령의 핵심 기능
채무자는 법원에 이렇게 신청한다.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판사님, 2주 안에 소송하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만약 소송을 안 하면 가압류를 취소해 주십시오.”
2. 효과
기한 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곧바로 취소된다.
허위·과장된 주장으로 가압류를 건 채권자는 본안 소송으로 끌려 들어오는 순간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바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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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두 번째 방어: 해방공탁(부동산·계좌를 즉시 복구시키는 초고속 대응)
사업이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 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때는 해방공탁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다.
1. 해방공탁의 구조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 금액(예: 5,000만 원)을 법원에 맡기며 요청한다.
“판사님,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일단 법원에 맡기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지면 이 돈을 가져가게 하면 됩니다. 대신 제 재산에 걸린 가압류는 지금 즉시 말소해 주십시오.”
2. 효과
• 가압류 즉시 말소
• 부동산·계좌 정상화
• 가압류의 대상이 ‘부동산’→‘공탁금’으로 이동
• 최종 승소 시 공탁금 전액 회수 가능
사업 continuity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가장 실용적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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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 번째 방어: 가압류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정공법으로 결론 뒤집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가압류 자체에 정면으로 대응해 뒤집을 수 있다.
1. 가압류 이의신청
이미 변제가 이루어졌거나, 물건 하자로 인한 정당한 대금 거절이라면, 가압류 결정 자체를 뒤집을 수 있다.
2.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가압류 후
•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 채권자가 3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시효)
이때는 “가압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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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억울한 가압류, 가만히 두면 풀리나요?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Q2. 해방공탁하면 돈을 잃나요?
아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공탁금은 전액 회수된다.
Q3. 제소명령과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
제소명령은 채권자에게 소송을 강제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정당성을 공격해 ‘결정 자체’를 뒤집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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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억울한 가압류는 실무에서 정말 자주 발생한다. 채권자가 허위 주장으로 가압류를 걸어 사업을 흔드는 경우도 많다. 저는 이런 사건을 맡을 때 반응 속도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제소명령으로 허위 채권자를 걸러내고, 급할 때는 해방공탁으로 하루 만에 사업을 정상화시키며, 원인이 명백히 잘못된 가압류라면 이의신청으로 완전히 뒤집는다.
억울하게 재산이 묶여도, 대응만 제대로 하면 가압류는 얼마든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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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