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기계·설비 양도담보, “부동산 없다”는 공장에서 돈 받아내는 법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1. 12. 15:54

기계·설비 양도담보, “부동산 없다”는 공장에서 돈 받아내는 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공장 땅은 임차이고, 사장 명의의 부동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채권자는 “담보 잡을 게 없다”며 포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실무에서 오히려 공장 안의 기계가 부동산보다 더 강력한 현금화 수단이 되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양도담보’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기계를 서류 한 장으로 ‘내 소유’로 바꿔 버리는 가장 빠른 담보 전략입니다.



I. 양도담보의 개념 – 저당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겨받는 제도

부동산의 저당권은 돈을 안 갚으면 경매로 팔겠다는 권리지만, 양도담보는 애초에 물건의 주인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1. 채무자가 가진 기계를 채권자에게 형식상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2. 채무자가 공장을 계속 돌려야 빚을 갚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내 기계를 빌려줄 테니 잘 써라”는 형식으로 점유만 채무자가 유지합니다.
3. 이 방식을 법에서는 점유개정이라 부릅니다.

결국 기계의 외형은 그대로이지만, 법적으로 그 소유자는 이미 채권자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II. 리스크 관리 – “기계에 이름표를 붙여라”

양도담보의 약점은 등기부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같은 기계를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반드시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모든 기계에 “소유자: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라는 표찰을 부착합니다.
2. 거래처 직원이나 제3자가 봐도 “이건 다른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3. 이렇게 표시를 해야 나중에 제3자가 “몰랐다(선의취득)”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서만 쓰고 끝내면 담보는 종이 위에서만 존재할 뿐, 실제 효력은 사라집니다.



III. 채권자의 실전 무기 – 경매 없이 바로 돈으로 바꾸는 사적 실행

양도담보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 경매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1. 변제기 도래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2. 채권자는 직접 공장에 가서 기계의 반환을 요구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가져온 기계를 중고시장에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채권액을 정산합니다.

이 절차는 ‘내 물건을 내가 되찾는 것’이므로 별도의 소송이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보다 훨씬 빠르고 회수 시점이 단축됩니다.



IV. 실무 핵심 – 공증 없는 양도담보는 무의미하다

기계를 회수할 때 채무자가 문을 잠그고 버티면 강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해두어야 합니다.
1. 공증문서에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2. 그래야 채무자가 저항하더라도 집행관이 현장에 출입하여 합법적으로 기계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절차를 갖춘 양도담보만이 실제 집행력과 현금화 속도를 확보합니다.



V. Q&A

Q. 임차 공장 안의 기계도 양도담보로 잡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건물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의 소유권만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면 됩니다.

Q. 양도담보 설정 후 채무자가 기계를 몰래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명인방법을 갖추어 표찰을 붙였다면 제3자는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당신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Q. 양도담보와 저당권 중 어느 것이 더 빠릅니까?
A. 양도담보입니다. 저당권은 경매가 필요하지만, 양도담보는 즉시 회수와 매각이 가능하므로 속도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김팀장 실무 조언

공장 담보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담보는 벽돌이 아니라 ‘기계’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부동산은 느리지만, 기계는 돈이 된다.”
단, 반드시 공증과 표찰을 갖춘 완전한 양도담보 구조여야만 법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부동산이 없어도 얼마든지 회수는 가능합니다.



▢ 약력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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