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가게 사장이 바뀌었네요?” ‘옛 사장·새 사장’ 둘 다 고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1. 10. 21:32

“가게 사장이 바뀌었네요?” ‘옛 사장·새 사장’ 둘 다 고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5년간 채권추심을 하며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사장님 바뀌셨어요.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전 사장님한테 받으세요.”
간판도 그대로, 직원도 그대로, 심지어 파는 물건도 똑같은데 ‘사장’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순간 대부분의 채권자는 ‘당했다’고 생각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무 경험으로 보면, 이 상황은 채권자가 돈 받을 사람을 한 명 더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옛 사장’뿐만 아니라, ‘새 사장’의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I. 간판을 물려받는 순간, 빚도 물려받는다

채권자가 거래처를 상대할 때 가장 먼저 믿는 것은 ‘간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간판(상호)을 그대로 쓰는 사람은 그 상호에 얽힌 빚까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게를 인수하면서 이름(상호)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이전 사장이 그 상호로 쌓아온 거래 채무 역시 함께 떠안게 됩니다.
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간판을 그대로 쓰면서 단골손님과 신뢰를 이어가고 싶다면, 그 간판에 쌓인 채무까지 책임져라.”

따라서 채권자는 “사장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으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 사장이 상호를 그대로 쓰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채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II. 채권자의 실전 무기: 새 사장을 즉시 묶는 두 가지 전략

새 사장이 “그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채권자는 곧바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동 소송과 즉시 가압류입니다.

첫째, 옛 사장과 새 사장을 동시에 피고로 묶는 전략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지정하면, 법원은 새 사장이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미 법적으로 같은 영업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새 사장 명의의 재산을 즉시 가압류하는 전략입니다.
새 사장의 개인 통장, 가게 보증금, 매출 계좌, 인테리어 비용 등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압류가 들어가면 새 사장은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자금이 묶이고,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집니다.

III. 새 사장이 겪게 될 치명적인 불이익

이 전략이 무서운 이유는 새 사장에게 돌아가는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첫째, 영업 시작과 동시에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새 사장은 보통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해 가게 보증금, 매출금, 거래계좌가 모두 동결되면,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내부 계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 사장이 “이전 사장이 모든 빚을 책임지기로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두 사람 간의 약속일 뿐입니다.
채권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채무를 집니다.

결국 새 사장은 자기 돈으로 채권자에게 먼저 갚고, 나중에 옛 사장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옛 사장은 이미 재산을 빼돌리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V. 전문가의 결론: 둘 중 돈 있는 사람에게 받으면 그만이다

채권추심은 복잡한 법리 싸움이 아니라,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법은 채권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호를 이어받아 장사하면서 이익을 챙겼다면, 빚도 함께 져야 한다.”

즉, 채권자는 옛 사장과 새 사장 중 누가 돈이 있든 상관없이, 둘 다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사장이 가게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장비를 들여놓았다면, 그것이 바로 압류 가능한 재산입니다.

결국 채권자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간판을 물려받은 사람은, 빚도 물려받는다.”
이 한 줄이 채권 회수의 판도를 바꿉니다.

김팀장 실무 조언

실무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했다면, 반드시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1. 가게 간판이 이전 상호와 동일한지 즉시 확인한다.
2. 옛 사장과 새 사장을 동시에 피고로 소송 제기한다.
3. 소송과 동시에 새 사장 명의 재산을 가압류한다.

이 세 단계를 동시에 실행하면, 단 며칠 안에 새 사장의 계좌와 보증금이 동결되고, 협상 주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옵니다.
“사장이 바뀌었다”는 말이 당신의 패배가 아니라, 추심의 시작 신호가 되는 이유입니다.

▢ 약력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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