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골프회원권 압류, “신청취지” 한 줄로 승패가 갈린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1. 4. 17:49
골프회원권 압류, “신청취지” 한 줄로 승패가 갈린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추심 현장에서 채무자가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채권자는 한 줄기 희망을 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회원권을 예금처럼 압류하려다 실패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골프회원권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골프회원권은 단순한 예금채권이 아닌 ‘그 밖의 재산권’이며, 이에 맞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집행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압류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인 ‘신청취지 작성법’과 ‘압류 효력의 한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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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회원권은 ‘그 밖의 재산권’이다
채권자는 골프회원권을 단순히 예금 반환채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예탁금 반환청구권’과 ‘시설 이용권’이 결합된 복합적인 권리로, 법원은 이를 ‘그 밖의 재산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골프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 명의의 회원권’이더라도 실제 집행 상대방은 골프장이며, 압류명령이 골프장에 송달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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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취지” 한 줄이 압류의 성패를 결정한다
압류명령 신청서의 ‘신청취지’ 문장은 골프회원권 압류의 핵심입니다.
다음 두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채무자 금지사항
채무자는 위 회원권에 대하여 양도, 탈퇴, 예탁금 반환 청구, 질권 설정 및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채무자 금지사항
제3채무자(골프장 운영회사)는 채무자의 탈퇴 신청을 승낙하거나 회원권 양도에 동의하거나 예탁금을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두 가지 금지명령이 빠지면, 채무자가 회원권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변경해 압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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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 목록의 정확성이 집행을 살린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별지 목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회원권의 세부 정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합니다.
• 회원권 번호
• 예탁금액
• 골프장명 및 운영회사
• 시설 이용권
• 예탁금 반환청구권
별지의 구체성은 법원이 압류 대상을 명확히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부실하게 작성하면 신청이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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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류의 효력과 한계
압류명령이 골프장에 송달되면, 채무자는 회원권을 매매하거나 탈퇴하여 예탁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법적으로 동결됩니다.
다만, 시설 이용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여전히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효력의 범위 밖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 이후에도 “왜 여전히 골프를 치러 다니냐”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탁금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단순 압류로는 돈을 당장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특별 현금화 명령(매각명령 등)’을 통해 회원권을 경매로 전환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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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요약
• 골프회원권은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해야 한다.
• 신청취지에는 반드시 “채무자 처분 금지”와 “제3채무자 지급 금지”를 포함해야 한다.
• 별지 목록에 회원권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압류 후에도 채무자가 골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집행 실패로 오해하지 말 것.
• 예탁금 반환 시기가 남아 있다면, 추후 매각명령 절차로 연결해야 한다.
정확한 신청취지 한 줄이 집행의 성패를 가릅니다.
골프회원권은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법으로 묶는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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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