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무자 특허권·저작권에 이미 ‘질권(담보)’이 설정되어 있을 때, 압류 및 현금화 총정리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1. 2. 22:39
채무자 특허권·저작권에 이미 ‘질권(담보)’이 설정되어 있을 때, 압류 및 현금화 총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가 모두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특허권·디자인권·저작권 같은 무형 재산을 발견하면 회수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등록원부를 확인해보면 이미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가 질권이나 양도담보를 설정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이걸 압류해 봐야 받을 돈이 있을까?”, “담보권자가 있는데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압류는 가능하며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채권 압류와는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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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압류의 출발 – 법원은 담보권자에게 반드시 통지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허권 등을 압류하려면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압류 결정을 내리면, 등록관청(예: 특허청)에 압류 등록이 촉탁됩니다.
이때 등록원부에 이미 담보권(질권·양도담보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법원은 해당 담보권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담보로 잡은 권리가 압류되었으니, 귀하의 채권(원금, 이자, 비용 등)을 법원에 신고하십시오.”
이 절차는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당 순서를 확정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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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담보권자의 의무 – 반드시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담보권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신의 채권(원금, 이자, 비용 등)을 계산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후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나 질권자는 통지를 받는 즉시 채권 신고를 하여 배당 순위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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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압류 후 ‘현금화’ 단계 – 4가지 방법
압류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현금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특별현금화방법’이라 하며, 법원이 사안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정합니다.
1. 매각명령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이 집행관에게 압류된 권리를 공개경매로 매각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정평가 후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지고,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낙찰 대금은 선순위 담보권자와 압류 채권자에게 순위대로 배당됩니다.
2. 양도명령
법원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압류된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도록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평가액이 5천만 원이고 채권금액이 7천만 원이라면, 채권자는 5천만 원 상당의 권리를 받아 그만큼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처리되고, 특허권을 직접 소유하게 됩니다.
3. 관리명령
저작권료처럼 해당 권리에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해 관리하게 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 대신 수익금을 징수하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4. 기타 방법
위의 방법들이 적절하지 않을 때, 법원이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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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고 해도, 재산의 실제 가치가 그보다 높다면 후순위 채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선순위 질권자 A은행 채권액: 1억 원
• 압류 채권자(당신)의 채권액: 7천만 원
① 특허권이 1억 5천만 원에 매각된 경우
A은행이 1억 원 전액을 배당받고, 당신은 남은 5천만 원을 배당받아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② 특허권이 8천만 원에 매각된 경우
A은행이 8천만 원만 배당받고, 당신에게는 배당금이 없습니다.
결국, 담보가 설정된 재산권을 압류할 때의 핵심은 ‘그 권리의 실제 가치가 선순위 채권액을 초과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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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김팀장의 실무 조언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무형 재산 압류’ 사건을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은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일수록 회수의 여지는 크다.”
채무자가 가진 특허, 저작권, 회원권, 지분 등은 겉보기에 가치가 없어 보여도 그 안에는 충분한 거래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압류 후 매각명령만으로도 협상력은 커지고, 채무자는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습니다.
선순위 담보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재산의 잉여 가치를 계산해 적극적으로 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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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