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배당요구 놓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전문가만 아는 예외적 배당과 추가 배당의 비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1. 1. 21:53

배당요구 놓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전문가만 아는 예외적 배당과 추가 배당의 비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안녕하십니까.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김팀장입니다.
채권 추심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긴장되는 절차가 바로 ‘배당’입니다. 하지만 이 배당 절차는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좌절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 한 마감일을 놓치고 채권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법은 생각보다 냉정하면서도 동시에 공정합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라도 그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25년의 실무 경험과 법률 조항(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61조, 제49조 등)을 토대로, 일반 채권자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예외적 배당’과 ‘추가 배당’ 제도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 나는 배당요구를 안 했는데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한 채권자만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은 일부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명백한 채권자’에 대한 예외입니다.

이들에는 다음과 같은 부류가 포함됩니다.
1. 부동산 가압류권자
2. 가등기권리자
3. 채권의 정지조건부 압류채권자
4.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2호 서류를 제출한 채권자 (강제집행 정지결정 정본 또는 변제증서 등)
5.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의 최초 경매신청채권자
6. 경매 대상 부동산의 저당권자

즉, 이러한 채권자들은 굳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법이 자동으로 배당표에 포함시킵니다.



II. 배당기일의 함정: ‘알면서 침묵’하면 권리가 사라진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위의 ‘당연참가’ 채권자라도, 만약 배당기일에 출석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서 자신의 채권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면, 법은 그 사람을 ‘자기 권리를 포기한 자’로 간주합니다.
즉, 이 규정은 ‘출석하지 않아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지, 눈앞에서 권리가 사라지는데도 침묵한 사람까지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배당기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전쟁터’입니다.



III. 공탁된 배당금, 진짜 싸움은 그다음부터 시작된다

배당이 끝난 후, 법원에서 특정 채권자의 몫이 ‘공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채권자들은 “이제 내 일은 끝났다”며 관심을 끊지만, 진짜 기회는 바로 여기서 열립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는 이 공탁된 돈의 처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첫째, 공탁의 주인이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은 그에게 ‘지급위탁서’를 발부하여 공탁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공탁의 주인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권리를 증명하지 못해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은 ‘주인 없는 돈’으로 남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새로운 배당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바로 ‘추가 배당’입니다.



IV. 추가 배당 – 놓친 채권자를 위한 마지막 패자부활전

민사집행법 제161조는 명확히 규정합니다.
공탁금의 일부가 반환되지 않거나, 주인을 잃게 된 경우, 법원은 반드시 ‘추가 배당기일’을 열어 남은 돈을 다시 나누어야 합니다.

이 추가 배당기일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두 번째 배당기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됩니다.
추가 배당기일에서는 종전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채권자라도, 자신보다 우선순위가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A 채권자보다 선순위인데, 첫 번째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원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다른 채권자의 몫이 공탁되었다가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추가 배당’이 열린다면, 귀하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는 “A보다 내가 먼저 받아야 한다”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법원은 이를 다시 심사하여 배당표를 수정합니다.



V. 김팀장의 결론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법은 정당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알고 행동하는 자’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당연참가’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공탁금’이 남아 있다면 그 향방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배당’ 절차가 열린다면, 그것은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 한 걸음만 늦어도, 귀하의 채권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저 김팀장은 25년간 수천 건의 배당 사건을 직접 처리해 오며, 이 예외 규정이 어떻게 현실에서 돈으로 바뀌는지를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채권자의 마지막 한 푼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역할입니다.



▢ 약력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 상담 안내
대표콜 : 1661-7967
이메일 : kwc983@gmail.com
블로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홈페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재산조사·채권추심
채무자 재산 조사·조회, 채권추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노크하기. 유튜브 구독자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