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권자취소권 플레이북: 제소 단계 입증부터 판결 집행까지 한 번에 끝내기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0. 30. 01:46
채권자취소권 플레이북: 제소 단계 입증부터 판결 집행까지 한 번에 끝내기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안녕하십니까.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김팀장입니다.
저는 2004년부터 2025년까지 21년간 고려신용정보 전국 추심팀장을 역임하며, 수천 건의 채권 회수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채권자들이 “판결은 이겼는데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라고 호소하는 장면을 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법원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두 세계를 잇는 핵심 다리입니다.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원·집행·현장을 아우르는 전략을 세워야 비로소 승소가 회수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글에서 저는 제25년 경력과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실전형 채권자취소권 플레이북을 완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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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소 전 단계 – 채권이 살아 있나부터 확인하라
채권자취소소송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내 채권이 법적으로 살아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실패합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가 “이건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입니다.”라며 각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피보전채권은 반드시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기초 법률관계가 언제 형성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팔아버린 경우, 비록 세금 확정은 이후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대법원 2025.9.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은,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채무자가 “조만간 갚을게요.”라며 각서를 써주거나 문자로 약속했다 해도,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는 “그건 나와 상관없다.”며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수많은 소송이 패소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반드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가처분 중 하나라도 걸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저 김팀장은 실제 사건에서 소송 제기 하루 전날 시효가 완성될 뻔한 사건을 구제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효는 채무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 시계를 멈추는 것은 오직 채권자의 행동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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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안 소송 – 사해행위의 실체를 입증하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핵심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팔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거래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객관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1. 채무초과상태 입증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당시, 그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즉, 채무초과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적극재산은 실제 가치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장부상 숫자가 아니라, 회수 가능성과 실질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부도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0원에 가깝습니다. 비상장주식, 미회수 공사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재산은 단순한 확정채무 외에도, 보증채무·양도소득세 등 장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초과상태 입증 부족”으로 기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시가보다 40%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각한 사건에서 금융거래내역, 세금자료, 감정평가서를 모두 확보해 채무초과상태를 입증하여 1심 패소를 뒤집은 경험이 있습니다.
2. 사해성 강한 행위 유형
실무상 아래와 같은 행위는 거의 예외 없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무상증여
시세보다 30% 이상 낮은 금액으로 매도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
이런 패턴을 포착하면, 입증 자료만 제대로 갖추면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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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익자의 ‘선의’ 항변 – 한 수 앞서 깨라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반드시 “나는 몰랐다.”라고 항변합니다. 이 ‘선의 항변’은 사해행위소송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대법원 2025.8.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채무자와 특수관계가 없을 것
거래 조건이 정상적일 것
실질적인 대가 지급이 있을 것
담보가치 신뢰가 합리적일 것
하지만 이 기준은 곧 채권자의 반격 포인트가 됩니다. 저 김팀장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 부존재 주장 반박
수익자가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저는 금융거래, 통신내역, 지인 진술 등을 확보해 사실상의 친분 관계를 입증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IP에서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기록이나, 거래처 이름이 동일한 경우도 특수관계의 정황이 됩니다.
2. 거래 정상성 반박
계약서가 없거나, 현금으로 대금을 주고받았다는 진술은 거의 90% 비정상 거래입니다. 이때 감정평가서를 통해 시세 대비 비율을 계산하고, 거래 대금이 현저히 낮았음을 입증합니다.
3. 담보 신뢰성 반박
수익자가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고 주장하면, 등기부를 열람해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시킵니다. 객관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신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논리와 자료의 싸움입니다. 악의 추정은 채권자에게 있지만, 선의 항변은 미리 무너뜨려야 완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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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가액배상과 책임재산 회복 – 승소만으론 돈이 안 된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부동산 되돌리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게 팔렸거나, 명의가 이전되어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가액배상으로 전환됩니다.
2025.4.15. 선고 2024다312566 판결은, 공동소유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전액 공제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겉보기엔 10억짜리 지분이라도, 전세보증금이 15억이면 책임재산은 0원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 반드시 사전 재무 법률실사를 통해 실익을 분석해야 합니다.
저는 실제 사건에서, 시가 8억의 부동산이었지만, 선순위 담보 6억과 전세보증금 2억으로 회수 불가능한 사건을 사전에 분석하여 소 제기를 중단시켜 채권자에게 불필요한 소송비용 500만 원을 절약시킨 바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책임재산의 순가치를 계산하고, 그 안에서 최대 회수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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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보전처분과 집행 – 판결은 출발점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길게 보면 1~2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수익자가 재산을 또 팔아버리면 승소해도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와 동시에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본안 소송 전 가압류만으로 4억 5천만 원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소 후에는 강제집행이 핵심입니다. 판결문은 종이일 뿐입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연결되어야 현금화가 완성됩니다. 저 김팀장은 판결 후 즉시 법무사와 협업하여, 집행권원 확보부터 실무 집행, 배당절차까지 일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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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