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판결만 받지 말고 돈까지 받자! 실전 채권회수 로드맵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0. 28. 18:54

판결만 받지 말고 돈까지 받자! 실전 채권회수 로드맵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저는 25년 동안 채무자의 심리와 법적 절차가 교차하는 현장에서 “판결만 있고 회수는 없는” 사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집행권원 확보부터 가압류와 강제집행, 재산명시·재산조회,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유체동산·부동산 집행까지 실제 회수에 직결되는 흐름을 제 방식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 채권추심의 기초 구조: 민사집행의 큰 그림
민사집행은 채무자가 자진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국가의 강제력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담보가 있으면 임의경매, 담보가 없으면 강제집행으로 구분됩니다. 강제집행의 출발점은 집행권원으로, 확정판결·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공증된 집행증서·확정된 지급명령·화해조서 등이 해당됩니다. 어떤 집행권원을 택하느냐에 따라 시간·비용·리스크가 달라지므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집행정본)을 확보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는 절차의 필수 요건입니다. 집행은 집행법원과 집행관이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며, 대상이 부동산·채권·유체동산인지에 따라 절차와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II. 집행 전 단계의 전략: 자산 탐색과 압박의 연동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명령하면, 불응 시 감치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져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신용을 차단해 사회적·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공개 압박 장치로 유용하며, 재산조회제도는 부동산·예금·보험·주식 등 은닉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강력한 탐색 수단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채권자는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불응 시 명부등재와 재산조회를 이어가면 단계별 압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II. 핵심 집행 기술: 압류와 현금화의 선택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에 송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선택입니다.
•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 방식이며,
• 전부명령은 채권을 아예 이전받는 대신 실패 시 회복이 어렵습니다.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지식재산권 등은 주요 집행 대상입니다. 다만, 급여의 절반, 생계비 수준의 예금(185만원)은 압류금지 범위로 보호되므로 실익 있는 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금전 회수보다는 “현장 압박”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 심리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부동산 강제경매는 가장 확실한 회수 수단이지만, 선순위 담보권과 세금 등 우선권을 철저히 분석해야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IV. 선제적 조치: 가압류로 ‘실탄’을 먼저 확보
소송은 길고, 채무자는 그 사이에 재산을 처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본안보다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부동산·예금 등 자산을 임시로 동결시키는 제도로, 이후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남아 있도록 ‘보험’을 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이 담보제공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은 회수를 위한 투자이자 보험료입니다.

가압류 결정 후 바로 등기·송달로 집행이 가능하며, 채무자는 이의신청이나 해방공탁으로 대응하지만 대부분 협상에 나옵니다. 이때 협상 주도권은 이미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V. 반격 시나리오와 복잡계 변수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 압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변제 내역, 채권 관계 서류, 명의 증빙 등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변수는 채무자의 회생·파산입니다. 이 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강제집행은 즉시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도산 징후가 보이면, 보전처분을 서두르거나 조기 합의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VI. 규제 준수: 강한 추심일수록 합법의 선을 지켜라
불법 추심은 형사처벌·행정처분·손해배상으로 이어집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폭행·협박, 야간·반복 연락, 제3자 통보, 공권력 사칭, 대리인 통보 후 직접 접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모든 조치는 기록으로 남기고, 합법적 절차 안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진짜 프로의 방식입니다.



VII. 실행 로드맵: 비용·위험·효율의 균형
1단계 법적 기반 확보(집행증서·지급명령·소송 선택)
2단계 자산 보전(가압류로 선제적 동결)
3단계 자산 탐색 및 압박(재산명시→명부등재→재산조회)
4단계 강제집행(채권·부동산·유체동산 대상별 전략)
5단계 규제 준수 및 리스크 관리

채권압류는 비용 대비 효익이 높고, 유체동산은 압박용, 부동산은 실익 분석 후, 가압류 담보는 사건 리스크에 비례해 결정합니다.



김팀장 실무 조언
저는 항상 “총(판결)”보다 “실탄(집행 자원)”을 먼저 확보합니다. 채무자의 시간표보다 빠르게 동결하고, 정보로 압박하고, 위험을 채무자 쪽에 남기는 구조를 짜면 회수율이 달라집니다. 판결만 받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돈까지 받아야 합니다.



Q&A

Q1. 전부명령이 왜 위험합니까?
A.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내 채권만 줄고 실제 회수는 ‘0원’이 됩니다. 확실할 때만 사용하는 고위험 전략입니다.

Q2. 유체동산 집행은 돈이 안 되는데 왜 합니까?
A. 현장 압박이 채무자의 심리를 흔듭니다. ‘빨간 딱지’는 숨은 자산을 끌어내는 실전 심리전의 도구입니다.

Q3. 가압류는 언제 해야 합니까?
A. 재산 처분 움직임이 감지되면 본안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동결이 먼저, 소송은 그다음입니다.

Q4.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들어가면 끝인가요?
A. 개별 집행은 중단되지만 끝은 아닙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속에서도 전략적으로 배당 순위를 확보하면 일정 부분 회수 가능합니다.

Q5. 채무자에게 강하게 압박해도 괜찮나요?
A. 법이 허용한 선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야간·반복 연락, 제3자 고지, 위협성 발언은 즉시 불법이 되므로, 합법적 압박만 하셔야 합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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