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25년 경력자가 말하는 ‘신용정보회사’ 200% 활용법 (수수료, 절차, 그리고 ‘실익’)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0. 26. 19:14
25년 경력자가 말하는 ‘신용정보회사’ 200% 활용법 (수수료, 절차, 그리고 ‘실익’)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안녕하십니까. 25년 경력,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입니다.
“떼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나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괜히 돈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채권자분들과 상담을 하면, 신용정보회사의 역할과 비용, 그리고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신용정보회사를 100%는커녕 50%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독촉 전화’를 대신해주는 곳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25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신용정보회사 200%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수료의 진실’, ‘절차의 핵심’, 그리고 ‘실익 판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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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수료의 진실: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채권자가 가장 망설이는 부분은 ‘비용’입니다. 그러나 신용정보회사의 구조는 채권자와 추심인이 ‘한배’를 타는 구조입니다.
1. 착수금 0원의 의미
“착수금이 없다”는 말은 ‘비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심 담당자가 교통비, 시간, 인력비를 모두 자기 부담으로 선투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채권자가 비용 부담 없이 ‘결과 중심형’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 신용조사비: 가장 중요한 투자
조사비용은 선불로 약 30~50만 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라 추심의 성패를 좌우하는 ‘투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회수 실익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모든 절차가 무의미해집니다.
3. 성공보수: 진짜 동맹의 증거
회수금의 20~30%가 일반적인 성공보수율입니다. 회수하지 못하면 저 김팀장도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채권자와 추심인은 운명을 같이하는 ‘성공 공동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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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절차의 핵심: 단순 독촉이 아닌 ‘합법적 조사’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면 구체적으로 뭘 해줍니까?”
대부분의 채권자는 단순한 전화 독촉을 떠올리지만, 그것은 전체 절차의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조사’와 ‘전략 수립’입니다.
채권자가 위임장을 작성하면, 저는 ‘신용정보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채무자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조사회보서’가 만들어집니다.
조사회보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보유 현황
• 주거래 은행 및 금융 패턴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연체 정보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여부
이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채무자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는 법적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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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익의 판단: 25년의 엣지로 ‘추월차선’을 찾는다
조사회보서를 받는 것이 100% 활용이라면, 그 자료를 해석하고 실익을 파악하는 것은 200% 활용입니다.
1. 실익이 없는 경우 –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도, 이미 은행 근저당이 가득 차 있다면 경매를 진행해도 채권자에게 돌아올 돈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 부동산은 실익이 없습니다. 다른 재산을 공략해야 합니다.”
2. 숨겨진 실익을 찾는 경우 – 25년 경력의 차이
채무자가 법인이나 신탁을 이용해 재산을 숨겨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 법인: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사장의 개인 유용 흔적을 찾아내고, ‘법인격 부인론’으로 대표 개인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 신탁: 신탁원부를 확보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수익권’을 찾아 압류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과 SGI(현실 직관)가 결합된 실익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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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김팀장의 결론
신용정보회사를 200%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가’를 영입하는 것입니다.
• 단순 독촉 = 50% 활용
• 재산조사(조사회보서) = 100% 활용
• 실익 판단 + 전략 수립 = 200% 활용
‘신용정보회사’는 단순한 연락 기관이 아닙니다.
25년의 경험과 법적 권한, 그리고 심리적 전략이 결합된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채권자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그 시간만큼 더 멀리 도망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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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