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25년 현장에서 본 ‘추심이 가장 쉬운 회사’와 1분 확인법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0. 26. 14:50
25년 현장에서 본 ‘추심이 가장 쉬운 회사’와 1분 확인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안녕하십니까. 25년 현장 경력,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입니다.
현장에서 채무자들을 수없이 만나며 느낀 점은, “법인이면 못 받는다”는 말이 절반만 맞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의 이름을 내세워 방패를 세웠더라도, 그 법인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추심 가능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합명회사’는 법이 채권자에게 미리 열어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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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심이 가장 쉬운 회사: 합명회사
채무자가 ‘합명회사’의 사원이라면, 추심은 이미 절반 이상 끝난 것입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을 이유로 사장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지만, 합명회사는 다릅니다.
상법 제212조에 따르면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사원 전원이 무한연대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 재산이 부족하면 사원의 개인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실무에서 이 구조를 활용해 법원 소송 없이도 단기간 내 변제 협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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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인격 부인론이 필요 없는 구조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주식회사 껍데기 뒤에 숨으면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어려운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합명회사는 다릅니다. 회사 재산이 부족하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곧바로 사원의 개인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채권자가 추가 소송 없이 바로 ‘현금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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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채무자의 심리: 합명회사 사장의 공포
채권추심은 법률 절차이면서 동시에 심리전입니다.
합명회사 사장은 자신의 전 재산이 걸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회사 망하면 끝’이라는 방패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두려움은 협상 테이블을 향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심리 구조를 파악하고, 변제계획서를 자발적으로 받는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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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채무자의 회사 형태를 확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열람하면 됩니다.
첫 장의 ‘상호’ 항목과 ‘회사 종류’란을 보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중 어떤 형태인지 명확히 확인됩니다.
‘사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무한책임사원의 이름까지 적혀 있으므로, 바로 채무자 개인 재산 추적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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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김팀장의 실무 조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채무자의 회사가 어떤 구조인지 아는 것”입니다.
합명회사라면 상법 제212조에 따라 즉시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라면 ‘법인격 부인론’이나 ‘신탁추심’ 등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복잡한 소송 없이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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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