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허가 취소부터 파산까지, 법인이 해산되는 모든 사유 한눈에 정리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0. 20. 21:53
허가 취소부터 파산까지, 법인이 해산되는 모든 사유 한눈에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법인은 설립만큼이나 해산 과정도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인이 언제 해산되는지, 어떤 사유로 해산이 가능한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절차를 진행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해산은 단순히 문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존재가 소멸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법이 정한 해산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
I. 법인이 해산되는 주요 사유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존립 기간이 끝나거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수행이 불가능할 때 해산합니다. 또한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렸을 때도 해산 사유가 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이 모두 탈퇴해 남지 않거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산 사유는 단순히 ‘끝난 법인’만을 의미하지 않고, 법인의 목적·구성·재정 상태 등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
II. 설립 허가 취소에 따른 해산
제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는 ‘설립 허가 취소’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데,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행정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지속하면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즉, 공익성은 비영리법인의 생명줄이며 이를 잃는 순간 법인은 존속할 수 없습니다.
⸻
III. 파산에 따른 법인의 해산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 이때 법인은 당연히 해산됩니다. 그러나 해산이 곧 청산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 후에도 법인은 채무 정리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인을 중심으로 잔여재산의 정리와 채권자 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파산 후 청산절차는 단순 정리가 아닌 ‘법적 종결’ 단계로 봐야 합니다.
⸻
IV. 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
사단법인은 구성원의 의사로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총회 결의는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으로, 정관이 정한 절차와 정족수를 충족하면 자율적으로 해산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회 결의 후 즉시 해산이 아니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법인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실제로 총회 결의만 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이 법적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V.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현장에서 보면 해산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등기하지 않거나,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존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법적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했는데 총회 결의나 해산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 입장에서 법인의 상태가 불명확해져 거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
VI. 김팀장의 실무 조언
법인의 해산은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법적 책임의 정리 과정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해산 사유 발생 즉시 등기 절차 착수
2. 청산인 선임 및 채권자 통보
3. 청산종결등기까지 마무리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공익 목적이 해산 사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 규정과 감독청 지침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원칙은, “법인의 해산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이다.” 해산 절차를 법적으로 정리해야만 그 법인의 책임과 권리도 깔끔히 종료됩니다.
⸻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