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패소자 부담의 원칙,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실무자가 정리한 소송비용 법칙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0. 15. 16:17

패소자 부담의 원칙,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실무자가 정리한 소송비용 법칙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소송에서 이기면 모든 게 끝날까요? 실제 현장에서는 “판결은 이겼는데 손해만 남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바로 소송비용 때문입니다. 법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세상사 모든 일이 그렇듯, 예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은 제가 25년 현장에서 경험한 실무 중심으로, 소송비용의 원칙과 예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I. 소송비용의 원칙 – 패소자가 책임진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이란 단순히 인지대나 송달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 감정료, 증인 여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 전체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진 사람이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원칙은 “누가 소송을 일으켜 손실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공평의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이 단순한 원칙이 항상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II. 예외 1 – 승소자에게도 비용을 물릴 수 있다

법원은 승소자라 해도 무조건 면책시키지 않습니다. 소송을 불필요하게 늘리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승소자에게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소자가 무리하게 서증을 제출하거나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는 등 ‘필요하지 않은 절차’를 밟았다면, 법원은 그에 따른 비용을 일부 스스로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기긴 했는데, 법원이 비용 절반을 스스로 내라고 했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III. 예외 2 – 소송 지연, 불성실한 태도의 대가

당사자가 적절한 시기에 자료를 내지 않거나, 고의로 소송을 끌었다면 결과가 어찌 되었든 비용 부담 명령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 운영’을 위해 이런 행위에 대해 강하게 제재합니다.

즉,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대응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늘 말합니다. “승소보다 더 값진 건 ‘신뢰받는 태도’다.” 법원은 항상 그 태도를 본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IV. 일부승소 – 비용 분할의 계산법

소송에서 일부만 이기거나 일부만 지는 경우, 법원은 청구 금액 대비 인용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중 4천만 원만 인정됐다면, 보통은 승소비율 40%, 패소비율 60%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나 소송 경위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특정 당사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제가 처리한 사건 중, 상대방이 명백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소송이 길어진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V. 공동소송의 비용 – 함께 시작했으면 함께 책임진다

공동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이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하지만, 일부만 불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소송을 복잡하게 만든 당사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별도로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으로 책임지되, 잘못한 부분은 개별로 책임진다’는 것이 실무의 원칙입니다.



VI.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소송비용 산입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는 “패소자에게 청구 가능한 한도액”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VII. 소송 취하 시의 비용

소송을 취하했다면, 보통은 취하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소송 중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승소한 것이므로 피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즉,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누가 소송을 일으켰는지가 아니라, 누가 옳았는가가 비용 부담의 기준이 됩니다.



VIII. 김팀장의 실무 조언

소송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시간, 비용, 신뢰의 균형전쟁입니다. 소송비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만 따뜻하다.”
패소자 부담의 원칙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외의 구조를 아는 것이 실무의 진짜 힘입니다.

소송에서 불필요한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을 버리고, 전략과 균형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길이자, 손해 없는 싸움입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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