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받습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0. 2. 05:15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받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빌려준 돈, 물품 대금, 공사 대금 등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핑계와 회피로 인해 회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겨우 통화가 되면 “조만간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큰 심적 고통과 사업 자금난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겉으로 무재산처럼 보인다고 해서, 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추심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며, 합법적 절차와 빠른 대응으로 접근한다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저는 25년간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를 직접 처리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통해, 채권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과 실질적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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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든 추심의 시작, ‘약속’과 ‘대응’
채권자가 먼저 명심해야 할 첫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채무자에게 명확한 약속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즉시 대응하는 것입니다.
1. 채무자가 스스로 말하게 하라
채무자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라는 구체적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날짜와 금액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추후 법적 절차에서 변제 의사 판단 근거가 됩니다.
2. 기다림이 위험해지는 순간
• 약속을 3~4회 이상 어겼을 때
• 전화를 피하거나 연락을 끊을 때
• 미수금 발생 후 2개월이 넘었을 때
이런 신호가 보이면 더는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는 시간을 벌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순위를 넘길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 사례〕
경북의 한 도매업체 대표는 거래처가 “곧 준다”는 말을 믿고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채무자는 모든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했고, 결국 회수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약속 위반 2회 만에 바로 가압류에 들어가 전액을 회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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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강력한 무기, 집행권원 확보하기
채무자의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강제집행 권한, 즉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1. 공정증서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어길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어, 가장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입니다.
2. 판결문 확보
공정증서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직접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무 사례〕
대구의 한 공사업체는 8천만 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결문을 확보하자마자 가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채무자가 갖고 있던 토지를 팔지 못하게 막아 결국 합의로 변제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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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강제집행의 다양한 방법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채무자의 주요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통장 압류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면 즉시 출금이 정지됩니다. 잠적하던 채무자도 통장이 막히면 연락을 해옵니다.
2. 유체동산 압류
집행관이 직접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에 방문해 가재도구나 사업 기계에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가 매우 커서 변제율이 높습니다.
3. 급여 압류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와 직결되므로 합의를 유도하는 효과가 큽니다.
4. 매출채권 압류
사업자 채무자의 경우,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직접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5. 연금·보험 압류
공무원 연금이나 각종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압류 제한이 있으나, 예금 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
구미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채무자의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 결과 거래처가 직접 법원에 대금을 공탁했고, 채권자가 전액 회수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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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재산 없는 악성 채무자, 약점을 공략하라
채무자가 무재산처럼 보이거나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끝까지 방법은 있습니다.
1. 사기죄 고소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는 결국 갚아야 합니다.
2. 위장전입
집행불능조서를 확보하면 강제집행면탈죄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차명계좌
가족이나 직원 명의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나 형사 고소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
서울의 한 의뢰인은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생 명의로 차량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명의를 되돌려 전액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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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문가 활용하기
모든 절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적 리스크도 따릅니다. 신용정보회사와 같은 합법적 추심 전문가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비용 구조: 착수금 없음 → 신용조사비 33만 원(선불) → 성공보수 30% (사건 난이도·금액 따라 조정) → 법원 실비 및 저렴한 거래 법무사 비용
• 회수 실패 시 성공보수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실무 조언〕
신용정보회사를 고를 때는 규모보다도 실제 담당자의 열정과 경험을 보셔야 합니다. 직접 발로 뛰는 담당자가 붙을 때 회수율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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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자가 정말 무재산이면 방법이 없나요?
A1. 무재산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가족 명의·제3자 거래처·숨은 수익 등에서 회수 기회가 나옵니다.
Q2. 내용증명만 보내면 충분할까요?
A2. 내용증명은 증거와 심리적 압박에는 도움이 되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반드시 가압류나 소송과 연계해야 합니다.
Q3. 소송을 직접 할 수 있나요?
A3. 소액 사건은 직접 가능하지만, 복잡한 사건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4.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1~2개월, 길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Q5.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A5. 3개월 이내 사건은 회수율이 높고, 1년 이상 지난 사건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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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김팀장의 실무 조언
돈을 되찾는 과정은 단순한 법 절차가 아니라 정보전이며, 시간 싸움이자 심리전입니다. 채무자가 겉으로는 무재산처럼 보여도 조사와 압박을 통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25년간 현장에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빠른 대응이 곧 회수율이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재산조사와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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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