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회사분할 시 채권자 보호 절차, 놓치면 큰일 납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9. 4. 16:28

회사분할 시 채권자 보호 절차, 놓치면 큰일 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때 회사분할은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사 재산이 분리되면서 채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죠.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상법은 엄격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분할 시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보호 장치와 실제 판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회사분할의 의미와 채권자 위험
• 회사분할: 한 회사가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해 새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에 이전하는 것.
• 채권자 위험: 채권자가 대출 당시 생각한 책임재산이 줄어들어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예: A회사에서 10억 대출 → 분할 후 A회사 재산 축소, 신설 B회사로 일부 이전.



법적 보호 장치: 연대책임 원칙

상법은 회사분할 후에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을 규정합니다.
• 원칙: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모두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 부담.
• 효과: 채권자는 A회사에서 전액, B회사에서 전액, 또는 일부씩 나눠 변제 받을 수 있음.
• 성격: 대법원은 이를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해석 → 금액 제한 없음.



연대책임을 피하는 방법: 분할채무관계
• 방법: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설회사가 자신이 인수한 사업 관련 채무만 부담하도록 변경 가능.
• 조건: 반드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함.
• 해석: 단순 재산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단위’ 기준으로 판단.



채권자 보호 절차
1. 신문공고: 주주총회 승인 결의 후 2주 내 공고, 이의제기 기간 최소 1개월.
2. 개별최고: 회사가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반드시 개별 통지.
• 누락 시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 원칙으로 회귀.



판례로 보는 실무 포인트
• 근로자 임금 청구 사건: 개별 통지 누락 → 신설회사와 존속회사가 연대책임 인정.
• 대우자동차 사건: 채권자가 분할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손해 우려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인정.



Q&A로 보는 회사분할과 채권자 보호

Q1. 회사가 분할되면 내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기존 회사와 신설회사가 모두 책임을 집니다. 채권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보장됩니다.

Q2. 회사가 “신설회사는 자기 사업 채무만 책임진다”고 하면?
A: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공고·개별최고)를 모두 거쳤을 때만 가능합니다. 한 명이라도 통지 누락 시 그 채권자에겐 여전히 연대책임을 집니다.

Q3. 개별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그 즉시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분할채무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Q4. 회사분할에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부진정연대책임이라, 한 회사에 대한 시효중단이 다른 회사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별도로 소송·압류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Q5. 채권자가 회사분할을 사전에 알면 보호절차가 필요 없나요?
A: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미 분할에 직접 관여하고 손해 우려가 없다면 예외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채권자와 회사, 각각의 체크리스트

회사 입장
•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확인
• 채권자 명단 전수조사 (우발채무·소송상대 포함)
• 신문공고 및 개별최고 이행
• 이의제기 시 변제·담보제공·신탁 등 보호조치

채권자 입장
• 거래 상대방의 분할 계획 모니터링
• 개별통지 수령 여부 확인
• 이의제기 기간 내 권리 행사
• 소송·가압류 등 시효 중단 절차 별도 진행



마무리

회사분할은 기업에는 효율적인 선택이지만, 채권자에겐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반드시 공고·개별최고·보호조치라는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채권자는 이를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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