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부동산신탁, 수익자와 위탁자가 다를 때 채권자의 선택지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9. 4. 08:06
부동산신탁, 수익자와 위탁자가 다를 때 채권자의 선택지는?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부동산신탁은 채무자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순간, 그 재산이 위탁자의 손에서 벗어나 독립된 신탁재산으로 분리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수익자가 위탁자와 다르면, 채권자는 더 복잡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 수단을 마련해두었습니다.
⸻
신탁재산 강제집행의 원칙적 금지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위탁자도, 수탁자도 직접 손댈 수 없는 독립된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탁 전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생긴 권리라면 예외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신탁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신탁회사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생긴 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위탁자의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
비록 신탁재산 자체에 집행은 어렵지만, 위탁자가 갖는 수익권은 채권자가 직접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수익권 그 자체를 압류하거나,
• 수탁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익금채권을 압류하거나,
• 신탁 종료 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수익권을 채권의 일종으로 보고 있어, 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 등 일반 채권 집행 절차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해신탁취소권
채무자가 일부러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신탁으로 넘겼다면,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요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 공동담보가 부족해질 것.
• 주관적 요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신탁을 설정했을 것.
여기에 더해, 수익자가 악의였다면 채권자는 수익자나 수탁자를 상대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 채권자대위권도 있습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종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대신 행사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탁 종료 여부와 신탁계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수익자가 위탁자와 다른 경우의 특수성
타익신탁처럼 수익자가 제3자인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의 권리 자체에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악의였다면, 사해신탁취소권을 통해 원물 반환이나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고려사항
• 신탁계약서에 철회권 유보 여부, 수익권 구조, 종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명령의 효력은 수익권뿐 아니라 종료 시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미칩니다.
• 담보신탁의 경우,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과 후순위수익자인 위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구조 분석이 필수입니다.
⸻
Q&A로 보는 현장 질문
Q1. 신탁된 부동산은 절대 손댈 수 없는 건가요?
→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신탁 전에 이미 설정된 담보권이나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면 가능합니다.
Q2. 채무자가 악의로 신탁을 설정했다면?
→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악의라면 취소와 원상회복까지 가능합니다.
Q3. 채권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신탁계약서의 종료 조건, 수익권 구조, 우선수익자의 범위입니다. 이를 놓치면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
김팀장의 실무 조언
채권자가 신탁재산을 두고 권리를 찾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권 압류, 사해신탁취소, 채권자대위권은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카드입니다.
채권 회수는 ‘재산 조사’가 출발점입니다. 채무자에게서 대금을 회수하려면 신속하고 합법적인 재산조사가 필수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빠른 조사가 가능하니, 먼저 편하게 노크하세요. 케이스별로 수익권 압류·사해신탁취소·대위권을 원클릭 패키지로 설계해드립니다.
채무자가 신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이 허용한 수단을 단계적으로 활용한다면 회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