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헤어진 연인, 선물 돌려받을 수 있나? 법적 기준 완전 정리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8. 28. 23:02
헤어진 연인, 선물 돌려받을 수 있나? 법적 기준 완전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1. 원칙: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연인 사이의 선물은 법적으로 민법 제555조의 증여로 해석됩니다. 증여는 주는 사람의 의사와 받는 사람의 승낙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순간 소유권은 받는 사람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선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2. 예외적으로 반환이 가능한 경우
1.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
약혼 예물, 결혼 준비 비용, 주택 구입 자금 등은 결혼이 성립해야 한다는 묵시적 조건부 증여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결혼이 무산되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므605 판결: 약혼 예물은 혼인이 성립해야 하는 조건부 증여, 파혼 시 반환 인정.
• 대법원 2020.6.25. 선고 2017므11953 판결: 주택구입 비용도 결혼 조건부 증여로 인정, 결혼 무산 시 반환 판결.
2. 사기나 기망으로 인한 증여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기혼임, 경제 능력 기망 등) 교제를 이어가며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또는 증여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대법원 1998.7.24. 선고 98도1377 판결: 기혼임을 속이고 교제하며 금품을 받은 경우 사기죄 인정.
•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 판결: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고액 선물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인정.
3.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 실질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재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대법원 1995.12.12. 선고 94므1780 판결: 사실혼 부당 파기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인정.
•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므1529 판결: 사실혼 관계 전제로 제공된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 인정.
⸻
3. 정리: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나?
• 단순 교제 선물, 예를 들어 시계, 명품, 옷, 여행 경비 등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이는 증여로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 약혼 예물, 결혼 준비 비용, 주택 구입 자금 등은 결혼이 성립해야 한다는 조건부 증여로 해석되므로 결혼이 무산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
• 상대방이 속임수나 사기를 통해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다. 사기죄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부당하게 관계를 파기한 경우 생활비나 재산 지원에 대해 반환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4. Q&A로 보는 핵심 정리
Q1. 단순히 헤어졌다고 선물을 돌려달라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증여는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됩니다.
Q2. 결혼을 전제로 집을 사주었는데 파혼했다면?
→ 결혼을 조건으로 한 증여이므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파혼 책임이 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3. 속아서 준 선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기망이나 사기 상황이라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4. 사실혼이 깨졌다면 지원한 생활비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사실혼은 혼인에 준하는 관계이므로 부당 파기 시 재산분할, 위자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결론
일반적인 연인 간의 선물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조건으로 한 증여, 상대방의 사기나 기망,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연인 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로는 반환 청구가 불가하며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약력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