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천안·대전 소송비용청구권, 승소한 피고가 직접 연락해온 실제 사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8. 25. 21:36
천안·대전 소송비용청구권, 승소한 피고가 직접 연락해온 실제 사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소송 이후, 새로운 고민 ‘소송비용청구권’
민사소송이 끝나면 판결의 승패 외에도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비용의 부담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승소한 쪽은 사용한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최근 천안·대전 지역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피고 측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원고가 패소했으니, 제가 쓴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문의였습니다.
⸻
사건의 배경: 원고 패소, 피고 승소
• 원고의 청구 기각 →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 승소 → 판결문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 피고의 문의 → 자신이 낸 인지대·송달료·증인 비용 등을 되찾고 싶다는 연락
이 상황에서 피고는 더 이상 단순한 ‘피고’가 아니라,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
소송비용청구권, 어떻게 행사할까?
소송비용청구권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제출
• 승소자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인 비용 등의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2. 법원의 심사
• 법원은 실제 소송비용 중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범위를 심사합니다.
3. 확정결정
• 법원이 결정한 금액이 담긴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4. 집행 가능
• 패소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이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천안·대전 실제 사례에서 본 특징
이번에 연락을 주신 피고 측도 처음에는 “판결에서 패소자가 비용을 내라 했으니, 바로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오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확정결정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영수증, 비용 내역을 꼼꼼히 준비해야 추후 다툼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까?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서류만 내는 단순 절차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 제출 자료의 누락
• 청구범위의 착오
• 기한 도과 문제
등으로 인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안·대전 지역 사례처럼, 승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실현하려면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정리
소송에서 이겼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청구권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현실적인 권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안·대전 사례에서 보듯이, 승소한 피고가 직접 연락해 권리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 소송비용까지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