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집행문 재신청 시 절차와 주의할 점 완벽 정리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8. 16. 09:01
집행문 재신청 시 절차와 주의할 점 완벽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추심 과정에서 ‘집행문’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착수할 수 있는 필수 문서입니다.
이미 집행문을 받은 적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 추가 발급이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에서는 여러 통의 집행문을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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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문이 필요한 이유
집행문은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강제집행 가능함’을 표시해 주는 법원의 인증과 같습니다.
집행문이 없으면 판결이 확정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추심하려면 반드시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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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 첫 집행문을 분실한 경우
• 다른 재산에 동시에 집행을 걸기 위해 복수 발급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집행이 무효가 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 추가 채권압류나 부동산 경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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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장 명령 절차
집행문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판장 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집행문이 필요한 사유
3. 기존 집행문의 발급일자 및 사용내역
4. 증빙서류(분실사유서, 집행 내역 등)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발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장 명령을 내려 추가 발급을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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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상 주의사항
•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추가 압류를 위해’ 정도의 단순 표현은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집행문의 사용 내역이나 분실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 허위 사유로 발급받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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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팀장 실무 팁
채권추심 실무에서는 집행문 추가 발급 신청을 서둘러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먼저 집행될 위험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원이라도 판사나 담당자에 따라 심사 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최대한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회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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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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