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무자 주식으로 빚 받는 법 – 압류부터 현금화까지 실전 해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8. 11. 21:54
채무자 주식으로 빚 받는 법 – 압류부터 현금화까지 실전 해설, 추심의 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고 회수하는 과정은 단순한 집행 절차를 넘어서는 ‘전략 싸움’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은 겉보기엔 다른 재산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법률 구조와 집행 절차, 그리고 시장 상황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회수 난도가 높습니다. 특히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각 유형별 특성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는 25년간 수천 건의 채권 회수를 직접 진행하면서, 부동산·현금·급여·채권과 함께 ‘주식’이 채권 회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은 현금화 가능한 유일한 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 재산 확인부터 압류·매각·배당까지 전 과정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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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주식 및 사채권 기타의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은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식의 형태입니다.
• 상장주식: 예탁결제원(KSD)에 예탁되어 증권사 계좌로 관리됩니다. 매각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속도가 빠릅니다.
• 비상장주식: 주주명부를 통한 권리 확인이 필요하고, 매수자 확보 과정이 필수입니다. 유동성이 낮아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무작정 압류만 진행하면, 법적으로는 권리를 확보했어도 실제 현금화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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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주식 보유 여부 확인 방법
채무자의 주식을 압류하려면 먼저 **‘보유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신용정보회사는 주식 보유 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 계좌와 보유 종목은 법원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조회 절차
1.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2. 법원이 예탁결제원에 채무자 명의 증권계좌·보유 종목·수량·평가액을 조회
3. 상장주식은 증권계좌와 잔고를 확인 가능
4.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에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하여 확인
판례
대법원 2011마1426 결정: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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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 압류 절차 – 상장주식 중심
1. 집행권원 확보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압류 대상 지정
• 상장주식: 예탁결제원 본점 또는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
• 비상장주식: 해당 법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
3. 압류명령 송달
•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리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상장주식은 계좌 거래가 즉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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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 매각과 현금화 절차
(1) 상장주식
• 압류 후 매각명령 신청
• 법원 지정 증권사를 통해 장내매도
• 매각 대금은 법원이 보관 후 채권자에게 배당
실무 팁
• 압류와 매각명령을 동시에 신청해 시간을 단축
• 거래량이 많은 종목부터 매각
• 시세 급락 가능성이 보이면 즉시 매도
(2) 비상장주식
•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산정
• 기존 주주 또는 제3자 매수자 확보
•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으면 법원 허가 필요
• 매수자와 계약 후 법원을 통해 매각 대금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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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선순위와 배당 규칙
같은 주식에 여러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다면, 압류명령 송달 시점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2002마1594 결정: “유가증권 압류의 우선순위는 압류명령 송달 시점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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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의신탁 주식 대응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실질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
• 자금 출처 증빙
• 주식 양수도 계약서
• 금융거래 내역
이후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통해 실명 복원 후 압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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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식 압류 시 주의사항
1. 시세 변동 리스크 – 시세 하락 전 신속 매도 필요
2. 유동성 부족 – 비상장주식은 매수자 확보까지 장기 소요
3. 양도제한 규정 – 정관 내용 반드시 확인
4. 세금 문제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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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무 사례
사례 1 – 단기 회수 성공
채무자 명의 계좌에서 8천만 원 상당 상장주식 발견 → 압류와 매각명령을 동시에 신청 → 10영업일 내 전액 회수
사례 2 – 비상장주식 매각
채무자 지분 15% 보유, 해당 법인 안정적 흑자 → 감정가 9천만 원, 경매로 1억 2천만 원 낙찰 → 채권자 9천만 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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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주식은 다른 재산보다 현금화 과정이 복잡하지만, 제대로 접근하면 부동산보다 빠르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압류와 매각을 한 번에 설계하고, 재산조회·명의신탁 대응까지 준비하면 회수 성공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과정은 경험과 전략이 결합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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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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