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상속재산 분할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6. 11. 14:35
상속재산 분할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세 체납자, 지분을 가족에게 넘긴 결과|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부모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을 가족끼리 나누는 협의는 일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이 조세 체납자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은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을 가족에게 넘긴 구조였고,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1/5 상속지분을 가진 체납자가 있었고, 그는 자신의 지분을 누나에게 이전했습니다. 겉으로는 “부양을 많이 했으니 누나가 더 가져가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법원은 기여분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부모와 예전에 함께 거주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고, 결국 이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게다가 누나는 이전에도 체납자 지분을 사해행위로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소송에서 이미 취소 판결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지분을 이전받았고, 그 과정에서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점을 들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지분이 원상회복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것이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세 체납자가 있는 경우, 그 지분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협의는 전형적인 채권자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합의했다고 해도, 그 합의로 인해 채권자의 회수 기회가 사라졌다면, 법적으로는 충분히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국세청이나 지방세 체납자들이 회피를 위해 가족에게 상속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대부분 ‘공동담보 감소’라는 구조적 사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체납자가 갖고 있던 상속지분이 배당 대상에서 빠지고, 가족 명의로 넘어가 버리면 추심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상속분할이 사해행위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법원은 기여분 주장도, 수익자의 선의 주장도 모두 배척했고, 체납자의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구조로 되돌렸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재산도 철저히 추적해야 하며, 지분이 누구에게 갔는지, 왜 갔는지, 구조적 사해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추심은 항상 한 발 먼저 구조를 보는 싸움입니다. 가족 간의 합의든, 형식적 분할이든, 그 안에 체납자의 재산 이동이 있다면 반드시 그 흐름을 역추적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속이라는 외피 아래 숨겨진 ‘지분 도피’를 적발해내야만, 채권자는 끝까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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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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