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이득상환청구권, 수표 소멸 후에도 채권은 남는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5. 26. 10:32

이득상환청구권, 수표 소멸 후에도 채권은 남는다 – 자기앞수표, 소멸 후 권리 행사와 지명채권 구조|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자기앞수표는 일반적인 수표와는 달리
수표 발행인이 스스로 지급은행인 특수한 유가증권입니다.
하지만 이 수표에도 ‘지급제시기간’이라는 유효기간이 존재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수표상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아무 권리도 남지 않는 건 아닙니다.
수표가 사라진 자리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득상환청구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수표는 소멸해도 채권은 남는다

지급제시기간을 넘긴 자기앞수표는
법적으로 ‘수표상 권리’는 사라지지만,
그 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소멸된 권리를 대신할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걸 ‘이득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채권은 더 이상 수표라는 종이 한 장에 담긴 권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지명채권의 성격을 띄게 됩니다.

즉,
• 소지인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고
• 양도 시에는 별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며
• 담보 제공, 채권 압류 등 실무 행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양도 통지 없이 지급한 은행은 대응 불가능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이라면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채무자인 은행에 통지를 하거나
은행이 승낙해야만
그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미칩니다.

만약 이 절차 없이
기존 소지인에게 자의적으로 지급한 경우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이미 지급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은행이 양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통지 또는 승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대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수표 소지 그 자체는 ‘증거력’만 의미

수표를 실제로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권리는 수표가 소멸한 이후
지명채권으로 전환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실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표는 더 이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단지 권리가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백지 보충되지 않은 어음도 시효 중단은 가능하다

어음에 지급지나 수취인, 금액은 적혀 있지만
만기일이 공란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청구했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는 건데,
일부 판례와 해석에 따라서는
시효 중단의 효과만큼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 존재합니다.

즉, 보충하지 않아도
청구만으로 어음상의 소멸시효를 끊는 효과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백지보충권도 권리다 – 시효 3년 적용

어음을 발행하면서
수취인이나 만기일 등을 백지로 남겨놓은 경우
이를 채우는 권한이 ‘백지보충권’입니다.

이 권한도 권리의 일종이므로
민법상 시효가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계산하느냐가 쟁점인데,
일반적으로는 그 백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점,
즉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실무 정리

• 자기앞수표는 지급제시기간 경과 시 권리는 사라지지만,
이득상환청구권이라는 일반채권이 새로 발생한다.

• 이 권리는 지명채권이므로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반드시
은행에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수표 소지는 증거력이 될 뿐,
권리를 행사하려면 별도 입증이 필요하다.

• 백지가 보충되지 않은 어음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일부 인정 가능성이 있다.

• 백지보충권은 별도의 권리로
보충 가능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마무리

어음이나 수표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법적 권리의 흐름을 담는 구조물입니다.
그 흐름이 끝났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권리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지급제시기간이 지나
수표상의 권리가 사라졌더라도
그 자리에 남는 권리를
‘이득상환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무는 단순한 종이 해석이 아니라
남은 권리를 어떻게 이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정확한 진단부터 시작해보기 바랍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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