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상대방 연락처를 모를 때, 의사표시는 어떻게 할까?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5. 20. 07:50
상대방 연락처를 모를 때, 의사표시는 어떻게 할까? – 공시송달을 통한 법적 효력|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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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나 변제 독촉 등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 주소도 몰라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공시송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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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서면을 전달해야 하는데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허가한 방식으로 송달 내용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 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이 내용을 알릴 수 없으니, 게시해서 알린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법원의 공식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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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공시송달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 채무자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경우
• 주소를 이탈해 거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고의로 연락을 피하며 문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일반 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채무변제 요구, 권리 행사 등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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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송달의 절차와 효력
공시송달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가 나면 법원 게시판에 송달 내용이 일정 기간 게시됩니다.
그리고 게시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로 보지 않았더라도
공시된 날로부터 2주 후, 문서를 본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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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송달로 할 수 있는 대표적 의사표시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 채무변제 독촉 통보
• 손해배상청구 통보
•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선언
특히 임차인이 연락을 끊고 무단 이탈한 경우,
이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는 곧 강제집행이나 명도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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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상 유의할 점
• 공시송달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 고의로 송달을 회피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한 경우에도
형식, 문구, 게시 기간 등에 문제가 있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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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연락이 두절돼도
공시송달을 통해 법적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질적 권리 행사를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채권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공시송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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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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