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상계하고 남은 금액,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5. 19. 08:27
상계하고 남은 금액,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 – 잔액채권 법정이자 실무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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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실무에서는 종종
채무자에게 받을 돈과 내가 채무자에게 줄 돈을 맞물려 상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건
상계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 이자 청구가 가능한가입니다.
상법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잔액이 남았다면, 이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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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상계란 무엇인가?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게 빚이 있을 때
그 금액을 상쇄해서 차액만 남기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B가 A에게 6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A는 B에게 4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상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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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계 후 남은 금액에도 이자가 붙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상계 결과로 잔액채권이 발생했다면,
그 금액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명확히 인정된 권리이며,
별도로 이자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정이율 기준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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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서로 거래가 엮여 있는 납품업체와의 대금 정산
• 하도급업체 간 물류비·자재비 등 상호 채권 존재
•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양측 금액을 맞춰 조정한 경우
이런 경우 상계를 통해
정리된 금액이 ‘잔액’으로 남게 되면
그 잔액에 대해 지연이자 또는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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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자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잔액이 발생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즉, 상계로 인해 금액이 정리된 그 시점부터
잔액채권의 이자 발생 시점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서로 상계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거나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계 시점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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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팁 – 상계 시 주의할 점
• 상계하려는 채권과 채무 모두 확정된 것이어야 함
• 잔액 발생 시 지체 없이 이자 청구 통지할 것
• 상계 전후의 회계 처리 또는 합의서 등 증빙 확보 필수
특히 기업 간 상호 미수·미지급이 반복되는 구조라면
상계만으로 끝내지 말고
잔액에 대한 이자 권리까지 철저히 확보해야
누수 없는 회수 전략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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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상계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이자 없이 종결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상법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계 시점 기록,
잔액 산정,
이자 청구 통지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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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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