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상계하고 남은 금액,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5. 19. 08:27

상계하고 남은 금액,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 – 잔액채권 법정이자 실무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추심 실무에서는 종종
채무자에게 받을 돈과 내가 채무자에게 줄 돈을 맞물려 상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건
상계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 이자 청구가 가능한가입니다.

상법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잔액이 남았다면, 이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 먼저, 상계란 무엇인가?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게 빚이 있을 때
그 금액을 상쇄해서 차액만 남기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B가 A에게 6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A는 B에게 4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상계입니다.



2. 상계 후 남은 금액에도 이자가 붙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상계 결과로 잔액채권이 발생했다면,
그 금액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명확히 인정된 권리이며,
별도로 이자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정이율 기준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3.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서로 거래가 엮여 있는 납품업체와의 대금 정산
• 하도급업체 간 물류비·자재비 등 상호 채권 존재
•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양측 금액을 맞춰 조정한 경우

이런 경우 상계를 통해
정리된 금액이 ‘잔액’으로 남게 되면
그 잔액에 대해 지연이자 또는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4. 이자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잔액이 발생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즉, 상계로 인해 금액이 정리된 그 시점부터
잔액채권의 이자 발생 시점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서로 상계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거나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계 시점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무 팁 – 상계 시 주의할 점
• 상계하려는 채권과 채무 모두 확정된 것이어야 함
• 잔액 발생 시 지체 없이 이자 청구 통지할 것
• 상계 전후의 회계 처리 또는 합의서 등 증빙 확보 필수

특히 기업 간 상호 미수·미지급이 반복되는 구조라면
상계만으로 끝내지 말고
잔액에 대한 이자 권리까지 철저히 확보해야
누수 없는 회수 전략이 완성됩니다.



정리하면

상계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이자 없이 종결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상법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계 시점 기록,
잔액 산정,
이자 청구 통지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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