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운송주선인 채권, 1년 안에 청구 못하면 끝입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5. 10. 19:34
운송주선인 채권, 1년 안에 청구 못하면 끝입니다 – 운송주선인의 정의와 소멸시효 실무 전략|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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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운송을 맡긴 건인데, 이제 와서 운임을 달라고 합니다.”
“운송주선인이라는 곳에서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꼭 줘야 하나요?”
이 질문을 김팀장은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운송주선인의 채권은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과 실무 대응법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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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이란 누구인가?
운송주선인은 ‘직접 운송’은 하지 않지만,
화주와 실제 운송인을 연결해주고
운송 전반을 설계·관리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A가 물건을 부산에서 인천으로 보내려 할 때,
운송주선인은 A의 요청을 받아
B택배회사, C항공화물회사 등과 연결해
대신 운송을 맡기고 정산·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운임, 수수료, 비용 등은 운송주선인의 채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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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의 채권, 시효는 단 1년입니다
운송이 끝났다면,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송주선인은 청구를 해야 합니다.
1년을 넘기면,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써놨더라도, 소송을 걸더라도,
상대방이 시효 항변을 하면 소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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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
김팀장이 실무에서 확인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운송 완료일이 기준입니다.
언제 계약했는지가 아니라
운송이 실제로 완료된 날짜가 시효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단순한 미청구도 소멸의 원인이 됩니다.
1년 안에 내용증명이나 지급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면
실무상 거의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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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1년 넘겨서 청구했다가 거절된 운송비
한 중소 물류업체가,
작년 3월경 배송을 대행했던 화주에게
올해 5월에 뒤늦게 280만 원의 청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화주는 김팀장에게 전화로 자문을 요청했고,
김팀장은 운송일자가 작년 3월 28일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시효 완성임을 근거로 지급 거절 안내문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상대 주선인은 소송을 예고했지만
법무사 협업으로 시효 항변서를 제출해 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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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운송채권, 시효 안에 대응해야 실익이 생깁니다
운송주선인의 채권은 특별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
단순 계약채권과 달리,
1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든 채무자든
이 사실을 모르면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팀장은 실무에서 시효 계산부터 계약 검토,
내용증명 작성, 대응 전략 설계까지
회수 가능성을 구조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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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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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고지
본 콘텐츠는 김팀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회수 전략은 반드시 상황별 진단 후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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