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4. 29. 18:13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 강제집행 실무, 추심명령의 효과|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추심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많은 채권자들이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 거지?”
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추심명령은 단순히 받아내는 결정이 아니라,
추심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 효과를 정확히 이해해야
채권 회수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압류된 채권 전액에 대해
채권자가 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여기서 “전액”이란
압류된 채권이 가진 모든 범위를 의미합니다.

단,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 전체를 대상으로 작용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압류해 둔 돈 전부를 받아내도 좋다”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을까?

채무자 입장에서도 대응 방법은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대해
추심명령의 범위를 제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내가 갚아야 할 금액만큼만 압류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의 주장을 듣고,
압류된 금액 중 일부만 추심명령의 대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초과분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다시 집행을 걸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초과 부분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초과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유처분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법원이 허가한 초과분은
이후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며,
그 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다른 채권자가 초과분에 대해 집행을 걸려고 해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통지 의무

추심명령이 내려지고,
초과액에 대해 처분 허가가 나온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통지를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 제3채무자(채권을 지급해야 할 상대방)
• 압류한 채권자

이들에게 모두 통지하여
“어디까지 추심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추심할 수 없는지”
명확히 알립니다.

이 통지가 이루어지면,
제3채무자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채무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

김팀장이 실무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1.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 채무자가 제한 신청을 하면, 집행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초과분에 대해선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4. 통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러한 과정을 꼼꼼히 체크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집행 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김팀장의 실전 경험

과거 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즉시 법원에 제한 신청을 했고,
결국 추심 가능한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4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초기에 이 사실을 몰랐던 채권자는
집행 착수 후 낭패를 보았고,
뒤늦게 법원 통지문을 검토하면서
범위가 축소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추심명령 후에도 항상 제한 가능성을 체크해야 한다는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정리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압류된 채권 전액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제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압류액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초과된 부분은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는
• 범위 제한 여부
• 법원의 통지 내용
• 제3채무자의 지급 준비 상황
을 꼼꼼히 확인하고 움직여야
실질적인 회수를 이룰 수 있습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유튜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홈페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저작권 고지
본 콘텐츠는 김팀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이며,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법적 조치나 회수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별로 적용해야 합니다.

□ 채무자 재산 조사·조회, 채권추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노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