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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시 필요한 공탁의 종류 및 절차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2025. 3. 8. 09:49

가압류 시 필요한 공탁의 종류 및 절차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 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 공탁은 “담보공탁”에 해당하며,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할 경우 발생하는 채무자의 손해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 가압류 시 담보공탁의 개념

✅ 담보공탁이란?
•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잠재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금
•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채권자가 패소하거나,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가 이 공탁금을 회수 가능
•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의 방식으로 진행됨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120조(담보제공의무)
•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면서 채권자에게 적절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제276조(유체동산 가압류)
• 유체동산 가압류를 위해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제280조(채권 가압류)
• 채권 가압류 시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음



2. 가압류 시 담보공탁이 필요한 이유

✅ 채무자의 부당한 피해 방지
• 가압류가 인용되면 채무자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
• 만약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가압류가 잘못되었을 경우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탁을 요구

✅ 채권자의 가압류 남용 방지
• 담보공탁 제도가 없으면 채권자가 근거 없이 가압류를 남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묶어둘 가능성
• 따라서 법원은 가압류를 승인하면서 채권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공탁금을 요구

✅ 채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비
• 채권자가 패소하거나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이때 공탁된 금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3. 가압류 시 담보공탁의 유형

가압류 시 담보공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1️⃣ 현금 공탁
• 공탁소(법원 공탁과)에 직접 공탁금을 예치하는 방식
• 공탁금은 법원이 사건의 중요도 및 채무자의 손해 예상액에 따라 결정
• 보통 가압류 대상 채권 금액의 10~20% 범위에서 결정됨
• 공탁이 완료되면 공탁서(공탁금납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함

✅ 현금 공탁 예시
• 채권자가 1억 원의 채권을 근거로 가압류 신청을 했을 경우, 법원이 2천만 원(채권금액의 20%)을 담보공탁금으로 결정
• 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공탁소에 납부한 후, 공탁서 제출 후 가압류 진행



✅ 2️⃣ 보증보험증권 제출 (보증보험 공탁)
• 현금 공탁이 어려운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
• 채권자는 보증보험사에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공탁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
• 실무에서는 현금 공탁보다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선호됨 (현금 부담 없이 빠른 진행 가능)

✅ 보증보험 공탁 예시
• 채권자가 5천만 원의 채권을 근거로 가압류 신청
• 법원이 1천만 원의 담보 제공 명령
• 채권자는 보증보험사를 통해 1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



4. 담보공탁금 회수 절차

✅ 1️⃣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가압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됨
• 이에 따라 채권자는 법원에 공탁금 반환 신청을 하여 공탁금을 회수 가능
•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증보험은 소멸되고 추가 부담 없음

✅ 2️⃣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
•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면,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채무자는 공탁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공탁금을 채무자에게 반환 결정 가능
•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채무자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통해 해당 금액을 회수 가능



5. 가압류 시 담보공탁금 관련 실무 팁

✅ 담보공탁금 부담을 줄이려면?
• 현금 공탁보다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유리 (현금 유동성 확보 가능)
•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수수료)는 보통 공탁금의 1~3% 수준

✅ 공탁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가?
• 필수는 아님 →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이 담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므로, 공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하므로, 공탁금 준비 또는 보증보험 가입 계획 필요

✅ 공탁금이 너무 높을 경우 줄이는 방법?
• 법원에 담보 금액 감액 신청 가능 (채권자의 재정 상태, 가압류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 요청)
• 단, 법원이 감액을 거부할 수도 있음

✅ 본안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
• 가압류는 채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지만, 결국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야 강제집행 가능
• 따라서 가압류 후 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빠르게 판결을 받아야 함



6. 결론 – 가압류와 담보공탁의 실무적 활용

✅ 가압류 시 법원은 채무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담보공탁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소에 예치(현금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 공탁금은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반환되지만, 패소 시 채무자가 손해배상으로 회수 가능
✅ 담보공탁이 필요할 경우, 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일반적으로 선호됨

가압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담보공탁 절차를 숙지하고, 본안소송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김팀장 약력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금융 및 신용 관련 전문 자격 보유

🔹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보유
⤷ 다양한 채권 유형별 최적의 회수 전략 적용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채권추심 및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깊은 실무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실질적인 해결 지원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일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채권추심 팀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채권 회수 경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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